FSS SANCTION · 268

쿼드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1-18)

금융감독원 · 2025-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쿼드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1.1.26. 및 2023.6.2. A 등 회사의 대주주 3인이 회사 주식을 매각 또는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변동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78,400주 51,400주 27,000주 매각 A 주요주주 2021.1.26. (6.70%) (4.39%) (2.31%p 감소) 49,000주 64,000주 15,000주 취득 B 주요주주 2021.1.26. (4.19%) (5.47%) (1.28%p 증가) 235,100주 222,100주 13,000주 매각 C 주요주주 2023.6.2. (20.09%) (18.98%) (1.11%p 감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쿼드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1.1.26. 및 2023.6.2. A 등 회사의 대주주 3인이 회사 주식을 매각 또는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변동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78,400주 51,400주 27,000주 매각 A 주요주주 2021.1.26. (6.70%) (4.39%) (2.31%p 감소) 49,000주 64,000주 15,000주 취득 B 주요주주 2021.1.26. (4.19%) (5.47%) (1.28%p 증가) 235,100주 222,100주 13,000주 매각 C 주요주주 2023.6.2. (20.09%) (18.98%) (1.11%p 감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쿼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쿼드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1.1.26. 및 2023.6.2. A 등 회사의 대주주 3인이 회사 주식을 매각 또는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변동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78,400주 51,400주 27,000주 매각 A 주요주주 2021.1.26. (6.70%) (4.39%) (2.31%p 감소) 49,000주 64,000주 15,000주 취득 B 주요주주 2021.1.26. (4.19%) (5.47%) (1.28%p 증가) 235,100주 222,100주 13,000주 매각 C 주요주주 2023.6.2. (20.09%) (18.98%) (1.11%p 감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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