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엠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1-18)
금융감독원 · 2025-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브이엠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11.30.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A의 특수 관계인인 B가 회사 주식 3,700주(전체의 4.88%)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지분변동일인 2020.11.30. 당시 B는 최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혼인신고(2021.2.4.)를 완료하여 특수관계인(사위)이 된 이후에도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보고의무 발생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변동일) 최대주주의 2021.2.4. 3,700주 3,700주 취득 B - 특수관계인 (2020.11.30.) (4.88%) (4.88%p 증가)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2.4.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최대주주 변경 보고·공시 위반 내역 ] 변경일 변경 전 최대주주 변경 후 최대주주 A (단독 95.12%, 합산 100%) 2021.2.4. A (95.12%) B (단독 4.88%, 합산 100%)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제418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3-7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브이엠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11.30.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A의 특수 관계인인 B가 회사 주식 3,700주(전체의 4.88%)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지분변동일인 2020.11.30. 당시 B는 최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혼인신고(2021.2.4.)를 완료하여 특수관계인(사위)이 된 이후에도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보고의무 발생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변동일) 최대주주의 2021.2.4. 3,700주 3,700주 취득 B - 특수관계인 (2020.11.30.) (4.88%) (4.88%p 증가)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2.4.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최대주주 변경 보고·공시 위반 내역 ] 변경일 변경 전 최대주주 변경 후 최대주주 A (단독 95.12%, 합산 100%) 2021.2.4. A (95.12%) B (단독 4.88%, 합산 100%)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제418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3-7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제418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제7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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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브이엠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브이엠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0.11.30.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A의 특수 관계인인 B가 회사 주식 3,700주(전체의 4.88%)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지분변동일인 2020.11.30. 당시 B는 최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혼인신고(2021.2.4.)를 완료하여 특수관계인(사위)이 된 이후에도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보고의무 발생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변동일) 최대주주의 2021.2.4. 3,700주 3,700주 취득 B - 특수관계인 (2020.11.30.) (4.88%) (4.88%p 증가)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2.4.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최대주주 변경 보고·공시 위반 내역 ] 변경일 변경 전 최대주주 변경 후 최대주주 A (단독 95.12%, 합산 100%) 2021.2.4. A (95.12%) B (단독 4.88%, 합산 100%)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제418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3-7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3-70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418조 제5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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