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18)
금융감독원 · 2025-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2.8.17. A 등 회사의 대주주 7인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신주 취득으로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변동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100,000주 100,000주 - A 최대주주 2022.8.17. (27.03%) (16.39%) (10.64%p 감소) 60,000주 90,000주 30,000주 취득 B 주요주주 2022.8.17. (16.22%) (14.75%) (1.47%p 감소) 80,000주 80,000주 - C 주요주주 2022.8.17. (21.62%) (13.11%) (8.51%p 감소) 70,000주 70,000주 - D 주요주주 2022.8.17. (18.92%) (11.48%) (7.44%p 감소) 60,000주 60,000주 - E 주요주주 2022.8.17. (16.21%) (9.84%) (6.37%p 감소) 90,000주 90,000주 취득 F 주요주주 2022.8.17. - (14.75%) (14.75%p 증가) 90,000주 90,000주 취득 G 주요주주 2022.8.17. - (14.75%) (14.75%p 증가)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2.8.17. A 등 회사의 대주주 7인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신주 취득으로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변동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100,000주 100,000주 - A 최대주주 2022.8.17. (27.03%) (16.39%) (10.64%p 감소) 60,000주 90,000주 30,000주 취득 B 주요주주 2022.8.17. (16.22%) (14.75%) (1.47%p 감소) 80,000주 80,000주 - C 주요주주 2022.8.17. (21.62%) (13.11%) (8.51%p 감소) 70,000주 70,000주 - D 주요주주 2022.8.17. (18.92%) (11.48%) (7.44%p 감소) 60,000주 60,000주 - E 주요주주 2022.8.17. (16.21%) (9.84%) (6.37%p 감소) 90,000주 90,000주 취득 F 주요주주 2022.8.17. - (14.75%) (14.75%p 증가) 90,000주 90,000주 취득 G 주요주주 2022.8.17. - (14.75%) (14.75%p 증가)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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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2.8.17. A 등 회사의 대주주 7인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신주 취득으로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 위반 내역 ]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주주구분 변동일 변동 전 변동 후 증감 100,000주 100,000주 - A 최대주주 2022.8.17. (27.03%) (16.39%) (10.64%p 감소) 60,000주 90,000주 30,000주 취득 B 주요주주 2022.8.17. (16.22%) (14.75%) (1.47%p 감소) 80,000주 80,000주 - C 주요주주 2022.8.17. (21.62%) (13.11%) (8.51%p 감소) 70,000주 70,000주 - D 주요주주 2022.8.17. (18.92%) (11.48%) (7.44%p 감소) 60,000주 60,000주 - E 주요주주 2022.8.17. (16.21%) (9.84%) (6.37%p 감소) 90,000주 90,000주 취득 F 주요주주 2022.8.17. - (14.75%) (14.75%p 증가) 90,000주 90,000주 취득 G 주요주주 2022.8.17. - (14.75%) (14.75%p 증가)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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