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43

피크투자자문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23)

금융감독원 · 2018-07-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임 원 임원(1명) : 주의적 경고

주요 위반사항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대표이사(○○○)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24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에서

■ 및 □□□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인 2017.5.25.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대표이사(○○○)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24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에서

및 □□□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인 2017.5.25.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크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7.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임 원 임원(1명) : 주의적 경고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대표이사(○○○)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24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0조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에서 ■

■ 및 □□□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인 2017.5.25.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7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