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투자자문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23)
금융감독원 · 2018-07-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임 원 임원(1명) : 주의적 경고
주요 위반사항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대표이사(○○○)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24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에서
■ 및 □□□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인 2017.5.25.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대표이사(○○○)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24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에서
■
및 □□□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인 2017.5.25.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크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7.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임 원 임원(1명) : 주의적 경고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대표이사(○○○)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24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0조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크투자자문㈜은 2017.5.18. ○○○에서 ■
■ 및 □□□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인 2017.5.25.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370조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제417조
제418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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