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검사결과제재 (2018-07-18)
금융감독원 · 2018-07-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0.6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무궁화신탁은 대주주 ◯◯◯(24.55%)이 2016.8.29. 및 2016.9.1. 소유 주식 중 8.98%(19만주)을 ■■은행 등 4인에게 매도하여, 2016.9.1.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6.9.8. 까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무궁화신탁은 대주주 ◯◯◯(24.55%)이 2016.8.29. 및 2016.9.1. 소유 주식 중 8.98%(19만주)을 ■■은행 등 4인에게 매도하여, 2016.9.1.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6.9.8. 까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무궁화신탁
제재조치일 : 2018.7.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0.6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무궁화신탁은 대주주 ◯◯◯(24.55%)이 2016.8.29. 및 2016.9.1. 소유 주식 중 8.98%(19만주)을 ■■은행 등 4인에게 매도하여, 2016.9.1.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6.9.8. 까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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