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7-18)
금융감독원 · 2018-07-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정직6월 및 과태료 부과 1명 개 인(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그린투자자문㈜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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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배우자) 명의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린투자자문㈜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그린투자자문㈜은 XXXX.X.XX. 주요주주 1인(◇◇◇)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5억원(10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그린투자자문㈜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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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배우자) 명의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린투자자문㈜ 前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그린투자자문㈜은 XXXX.X.XX. 주요주주 1인(◇◇◇)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5억원(10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그린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7.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정직6월 및 과태료 부과 1명 개 인(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그린투자자문㈜ 前 □□
□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배우자) 명의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린투자자문㈜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린투자자문㈜은 XXXX.X.XX. 주요주주 1인(◇◇◇)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위해 5억원(10만주, 액면가 5천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1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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