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7-18)
금융감독원 · 2018-07-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개 인(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아샘자산운용㈜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샘자산운용㈜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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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7.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개 인(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샘자산운용㈜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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