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47

아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7-18)

금융감독원 · 2018-07-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개 인(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아샘자산운용㈜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샘자산운용㈜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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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7.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개 인(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샘자산운용㈜ 前 ▲▲ ●●●은 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동생)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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