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0-31)
금융감독원 · 2025-10-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조치생략
기관 · 과태료 179.47억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통보 2명,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직원 · 감봉 3월(1명), 견책(2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9종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은행 A부는 B PB센터 등 66개 영업점을 통하여 2017.9.21.~2019.8.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9종 사모펀드 총 1,241건(가입금액 : 3,779.2억원)을 판매 하면서 ①∼⑨와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7.10.26.~2018.2.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5명을 대상으로 총 65건(281.9억원) 판매 상품제안서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동시에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대상 채권의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은 정부의 의료예산 한도 이내(In)에서, 또는 초과(Extra)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In-Budget(투자위험 낮음) 채권과 Extra-Budget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로 구분 상품 판매 전 확보(2017.10.10.)한 LL의 투자전략 자료 등을 통해서도 ⓐ펀드가 In-Budget 채권뿐만 아니라 Extra- 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In-Budget 채권의 경우에도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LL(ⒺⒺ ⓈⓈ Company)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을 SPV에 편입하여 이를 기초로 한 채권 (note)를 발행하는 회사로, ⓐ펀드는 동 채권을 편입하는 해외 펀드(Sⓢ)에 재간접으로 투자 ⓐ펀드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PB들은 동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이탈리아 정부의 지급능력만 검토하면 됩니다”, “이태리 정부의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 등이 기재된 자체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상품 설명 ㉯ A부는 ⓐ펀드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8.11.26.~2018.12.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27명을 대상으로 총 27건(56.6억원) 판매 상품제안서에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투자대상 채권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동 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가량 포함된다는 사실을 해외 운용사(AA)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Extra-Budget 채권 편입에 대한 설명과 동 채권 편입에 따른 위험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기존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던 Extra-Budget 채권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Extra-Budget”이라는 단어가 단 1회도 등장하지 않음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한 위험을 보유한 채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도 그대로 기재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8.7.30.~2019.3.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161명을 대상으로 총 166건(455.1억원) 판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펀드 투자금 대비 소액임에 따라 펀드의 만기에 맞추어 동 설비가 매각 되지 못하거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리파이낸싱되지 않을 경우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제안서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완공 이후 운영기간은 10∼25년 투자포인트에 “인허가 시점부터 선매각 실시”, “건설 완료시까지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은행 대출을 통한 대환”, “Debenture (영국의 담보대출 문서) 구조를 통해 담보권 실행 가능”, “보수적 가정 하에서도 IRR(年 수익률) 18%”, “완공 후 100%의 capital gain 발생시 60% 은행 대출을 통해 초기 투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상환 재원이 마련되며, 이는 원리금 상환 가능 수준으로 판단함” 등 펀드 만기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완공된 설비의 가치가 투자금 대비 2배가 된다는 의미임 ㉯ ⅰ) 동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한 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 투자금의 차주(CC)가 설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펀드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시행사(AAA)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설립한 SPV로 ⓑ펀드의 투자금은 CC로 대출되어 설비 건설자금 등으로 활용 상품제안서상 펀드의 투자대상인 8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이 약 1.2억 파운드(약 1,750억원)에 달하며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주(CC)가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기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상품제안서상 투자대상이 8개 프로젝트(총 비용 : 약 1,750억원)로 확대된 2019.2~3월중 ⓑ펀드 판매액은 150.8억원에 불과함 투자포인트에 “준공기간이 7개월~1년으로 건설위험은 통상적인 인프라 건설에 비해 매우 적다”고 건설 중단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강조된 반면, 상기 프로젝트 중단 위험을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 토록 하였고, ⅱ) 또한, A부는 ⓑ펀드와 해외 운용사(DD) 및 투자대상(EE SPC 펀드)이 동일한 UK 루프탑 펀드의 자금이 용도외 유용된 사실을 2018.11.28. UK 루프탑 펀드의 국내 운용사(FF자산운용)로부터 인지하였는데, 하나은행이 단독 판매한 ◯1 ⓑ펀드, ◯2 ⓒ펀드, ◯3 ⓓ펀드는 모두 해외 운용사인 DD의 EE SPC 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 구조로 운용(단, 각 ◯1 , ◯2, ③ 펀드자산은 EE SPC 내에서 구분·절연되어 있음) 해외 운용사 DD가 루프탑 개발 용도로 GG(루프탑 사업 시행사)에게 대출한 자금이 다른 용도(부동산 임대시설 개발 등 관계회사 PF대출)로 유용 재간접 구조로 운용되는 ⓑ펀드의 특성상 투자금 및 담보권 관리의 핵심 주체인 해외 운용사(DD)의 펀드 운용·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기 자금유용 사고 발생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과 3개월 전에 인지한 상기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에게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하고 동 사실에 대해 PB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음에 따라, 2019.2.22.~2019.3.21. 기간 중 ⓑ펀드 총 76건(가입금액 : 131.8억원)을 출시·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8.5.31.~2018.6.8. 기간 중 일반투자자 38명을 대상으로 총 38건(242.6억원) 판매 ㉮ 수직증축 사업 시행사인 GG와 수직증축 대상 건물 공급자인 HH 간에 건물 공급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품 판매 전 확보한 법무법인 BⒷ의 법률의견서(2018.5.2.) 및 FF자산운용이 수정‧송부한 상품제안서 (2018.5.29.)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도, ⓒ펀드는 영국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업 인허가 가능성이 높은 건물의 안정적 확보 여부는 펀드의 투자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 FF자산운용은 GG와 HH간의 공급협약이 “체결 완료”되었다는 종전 상품제안서의 표현을 “체결 예정”으로 수정하여 하나은행에 송부 투자 하이라이트로 “다수의 건물 소유자와 제휴를 통한 수직증축 파이프라인을 공급”, “영국 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HH가 수직증축 가능 자산 약 1,800여 개를 GG에 공급 예정”, “양 사 간 Collaboration Agreement 체결 완료”라고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8.5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상기 상품제안서 내용으로 PB 교육 진행 ㉯ 또한, 동 펀드는 해외 재간접 펀드로서 펀드 투자금을 운용‧관리하는 해외 운용사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임에도, 해외 운용사(DD)가 펀드 투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담보권 등 신용보강 장치를 효과적으로 설정‧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들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의 투자금은 수직증축 사업 대출로만 운용되어야 하며, 동 대출 실행시에는 해외 운용사인 DD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해외 운용사의 과거 운용성과, 경영진·운용인력, 재무상황 등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8.5.4.~2019.8.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138명을 대상으로 총 149건(530.5억원) 판매 영국 현지에서도 VAT 대출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점,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VAT 대출 플랫폼 사업모델이 오래되지 않은 점, VAT 대출 만기는 약 90일이나 펀드 만기는 약 2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VAT 대부업체가 펀드 목표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한 대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하 “리볼빙 위험”)이 상존하고, 상품 판매 전 해외 운용사(DD)로부터 확보한 자료(대부업체의 VAT 대출실적 등) 등을 통해 현지 VAT 대부업체(VAT Bⓑ)가 펀드 출시 당시까지 VAT 대출을 단 13건 취급 하였으며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도 처음으로 시도하여 상기 리볼빙 위험을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하나은행이 2019년 판매한 ⓓ펀드의 현지 대부업체인 Bb VAT도 VAT Bⓑ에 근무했던 Aⓐ Sⓢ가 신규 설립한 회사임 “약 250만개의 VAT 사업자들이 활발히 영업중”, “매년 약 120,000건의 상업용부동산 거래 발생”, “(상업용부동산) 대출이 사용되는 거래중 약 47%만이 은행을 통해 행해지며 나머지 53%는 다양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짐” 등 투자자가 영국 현지의 VAT 대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 VAT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상업용부동산 관련 VAT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VAT 대부업체의 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VAT 대출실적, 재무정보, 신용도 등의 업체 관련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VAT 대부업체는 VAT 대출 심사 및 실행, 담보권 설정 등 VAT 대출 프로세스 전반에 관여하므로 동 업체의 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대출실적, 재무정보, 신용도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나 상품 제안서에는 업체의 상호, 설립일, 주소, 임직원(3인) 정보만 기재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9.1.17.~2019.8.6. 기간 중 일반투자자 359명을 대상으로 총 377건(911.0억원) 판매 법무법인 AⒶ의 법률의견서와 VV운용이 송부한 이메일 등을 통해 해외 운용사 LL의 대표이사 Pⓟ Sⓢ Rⓡ(이하 “PPP”)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UK 브릿지론의 투자대상(차주)에 불과한 Jⓙ Bⓑ Ltd.(이하 “JJJ”) 등이 신용보강을 제공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펀드의 투자대상 차주는 JJJ1, JJJ2, JJJ3, ZZZ(ZZ EE Ltd.) 등 총 4개사 투자 하이라이트에 LL 대표이사인 PPP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거나, 안정성 추구방안에 차주에 불과한 JJJ(SPV)이 신용보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LL의 대표이사 PPP Rrr가 JJJ SPV를 대표하여 Warranty를 제공하여 본 건 원리금 상환 신용보강” A부는 “SPV를 대표하여 LL의 대표이사가 바이백 워런티 제공”, “LL 및 LL 대표이사가 warranty를 제공하여 원리금 상환 게런티” 등이 기재된 상품 안내 이메일 및 교육자료로 PB에게 상품을 설명·안내
ⓕ펀드 A부는 ⓕ펀드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9.5.31.~2019.7.1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28명을 대상으로 총 136건(280.2억원) 판매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인 BBB Ll Cc Ff(이하 “BBB 펀드”)가 환매중단 (2019.1.4.)되었고 BBB 펀드가 개방형 펀드에서 만기 6년의 폐쇄형 펀드로 전환 예정이라는 사실을 2019.3.6. FF자산운용 및 MM자산운용으로부터 확인하였는데, A부가 NN자산운용으로부터 확보(2019.3.7.)한 자료상 ⓕ펀드 내 BBB 펀드의 편입비중은 투자대상 펀드 5개 중 두 번째인 27% 수준(2019.2월말 기준) 하나은행은 2018.4∼6월중 BBB 펀드를 편입한 FF 및 MM 자산운용의 글로벌트레이드 펀드를 판매 ⓕ펀드의 만기(1년)를 감안할 때 동 펀드가 투자하는 BBB 펀드의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적시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BBB 펀드의 폐쇄형 전환 사실 및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중요 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A부는 ⓖ펀드(NNN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H-a, b, c호)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9.3.18.~2019.5.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114명을 대상으로 총 117건(222.6억원) 판매 기 판매(2019.2.28. 설정)한 ⓖ펀드(H-d호)의 투자금 전액이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라 NNN D-d호(이하 “D-d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과 이후에 출시되는 펀드도 D-d호 펀드에 투자(이하 “모자형 구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2019.3.6. 인지하였는데도, 2019.3.6. 하나은행 A부 Ddd 과장(상품담당자)은 NN자산운용 丙 과장과의 통화를 통해 NN 사모사채 펀드(H-d호)의 투자금 전액이 Nn D-d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동 사실을 丁 부장에게 보고 ⓖ펀드가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D-d호 펀드가 라임 사모사채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임에도 ⓖ펀드와 동일 유형의 펀드로 소개되어 있을 뿐 투자대상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모자형 구조로 운용된다는 사실 및 그에 따른 위험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상품제안서상 투자 포인트로 “사모사채 등 안정적인 인컴 확보가 가능한 자산에 집중 투자”로 기재 ◯1 자펀드 간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조건(환매조건, 만기, 목표수익률, 성과보수, 수수료) 등이 상이하여 자펀드의 수익자 사이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 ◯2 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펀드가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 ◯3 모펀드가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과 달리 운영되더라도 투자자는 모펀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가능성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7.9.21.~2017.1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을 대상으로 총 114건(559.3억원) 판매 ㉮ 상품 판매 전 확보한 현지 시행사 Dⓓ Tⓣ Gⓖ(이하 “Dd”)에 대한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Dd가 펀드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Dd의 신용보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신용평가보고서상 Dd 재무제표는 상품출시 3년 전 기준(’14년)으로,’14년말 재무상황(총자산 922억원[현금성 자산 1.6억원], 자기자본 14억원) 감안시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과 무관하게 현지 Developer인 Dⓓ Tⓣ Gⓖ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상품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PB 교육자료에도 시행사 신용으로 매입 확약 등 기재 ※ 상품제안서에는Dd의원리금신용보강불이행시에도Dd가후순위(20%) 투자를하고있어매입가격의 95%로 재 매각시 원리금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Dd의 후순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음 ※ 한편, PP자산운용 출시 ⓗ펀드의 경우, Dd의 재무구조(자본잠식)가 악화됨에 따라 펀드설정 불과 4개월 후인 2018.4월 시행사를 교체하였음(현재 Dd 및 Dd의 자회사들은 파산절차 진행중) ㉯ 동 펀드는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Dⓓ Tⓣ Gⓖ는 인허가를 득한 Developer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과 함께,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가치 대비 매각가치가 4~5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 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의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에 기인 A부는 과거 Dd가 추진한 헤리티지 사업에 대해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자료 등을 확인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 PB 교육자료에도 동 펀드를 “만기(2년) 14% 수익확정형”의 상품으로 안내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2019.1.28.~2019.3.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48명을 대상으로 총 52건(239.5억원) 판매 ㉮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하는 해외 운용사, 특수목적법인(SPV),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상품 판매 전 확보한(2019.1.9.) 해외운용사 QQ CEO의 수익보전약정서(Guaranty Agreement) 및 법무법인 AⒶ의 법률의견서를 통해 QQQ(SPV)가 DDD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DDD가 QQQ를 경유하여 편입한 자산의 수익률이 8%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QQ CEO가 보증하는 약정 QQQ가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 QQQ에 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의 만기가 6개월 또는 7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 신용카드 대출채권의 부실률 최고점(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7년) 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이 강조 기재되어 있어 상기 2가지 내용을 단순히 비교할 경우,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단기인 동 펀드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도, 동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상품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PB는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현재 미국 경기상황이라면 펀드 만기기간(6~7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 ㉰ 또한, DDD와 마찬가지로 QQ가 운용하고 투자대상자산도 美 핀테크대출 채권으로 동일한 2개의 펀드(이하 “QQF”)가 환매중단된 사실을 2019.2.20. RR자산운용으로부터 인지하였는데도, ⓘ펀드는 DDD가 발행한 채권(note)에 투자하는 펀드 QQ1 Fund 및 QQ2 Fund 2019.3.20.~2019.3.26. 기간 중 ⓘ펀드 총 19건(가입금액 : 132.7억원)을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QQF의 높은 수익률 추이는 제시되어 있는 반면 불과 1개월 전에 발생한 환매 중단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D○○의 편입자산은 해외운용사인 QQ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QQ의 대표펀드인 QQF의 운용 실적 및 환매중단 여부 등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은2017.9.21.~2019.9.23. 기간중B PB 센터등195개영업점에서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3,639.7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녹취의무 등 (舊)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음 환매중단 11종 사모펀드(ⓐ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및 기타 펀드‧신탁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B PB센터 등 129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9.20. 기간 중 일반투자자 49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598건(가입금액 : 1,603.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한 투자자 정보확인서상 내용과 다른 투자자성향으로 전산입력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 상향 C지점 등 92개 영업점에서는 2017.9.22.~2019.9.20. 기간 중 일반투자자 316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376건(가입금액 : 1,109.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른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 상향하였음 ㉯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누락 D지점 등 69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8.2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82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210건(가입금액 : 471.0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리‧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E PB센터 등 10개 영업점에서는 2018.10.2.~2019.8.2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4건(가입금액 : 26.2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적정성의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F지점 등 86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8.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27명에게 사모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0건(가입금액 : 181.2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 결과 해당 금융 투자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성향 등급 및 위험 등급에 대해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 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G PB센터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8.2.12.~2019.9.20. 기간 중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 14명에게 판매(판매건수 14건, 가입금액 24.9억원)하면서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 PB센터에서는 2019.1.29.~2019.3.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11명에게 ⓘ펀드 총 11건(가입 금액 : 144.3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왜곡 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으며, 상품제안서상 해외 운용사(QQ) 대표이사의 물상 보증(SPV의 연간 수익률이 7.5%에 미달할 경우 이를 보충) 등 내용에 근거하여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설명 B PB센터에서는 2019.7.1. 일반투자자 1명에게 ⓐ펀드 총 1건(가입금액 : 10억원)을 판매하면서 본 건 펀드가 투자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공공부채 성격의 자산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왜곡 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음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은 원리금 지급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은데도, PB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의 채무자인 이탈리아 보건당국(ASL)이 현지 법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상품제안서상 내용에 착안하여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설명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H PB센터 등 54개 영업점에서는 2017.9.22.~ 2019.9.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553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판매건수 726건, 가입금액 : 2,395.4억원)하면서 설명서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J지점 등 4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9.~2019.8.29.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84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판매건수 92건, 가입금액 50.9억원) 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녹취 내용 없이 녹취 파일만 존재하거나 판매자‧투자자가 확인되지 않는 녹취 등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93조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가) 집합투자증권 무자격자 판매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 유자문인력으로 구분
K PB센터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6.7.28.~2019.12.27. 기간 중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PB 8명이 동일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 및 사모펀드 1,055건(1,550.6억원)을 투자권유하였음
N부는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달러 ELF(주가지수연계펀드)에 대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2015.5.20.)‧운영함으로써, O지점 등 43개 영업점에서 2016.1.25.~2016.8.22.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8명이 투자자 67명에게 달러 ELF 72건(33.2억원)을 투자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P부 및 A부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인덱스(파생형)펀드에 대하여 파생상품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2012.1.30. 및 2016.12.1.)‧운영함으로써, Q지점 등 39개 영업점에서 2016.7.22.~2018.12.13. 기간 중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0명이 투자자 75명에게 인덱스(파생형)펀드 81건(7.9억원)을 투자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 업무 수행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부동산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부동산등에 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Q부는 2017.4.26.~2020.5.27. 기간 중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부동산 투자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5명의 직원이 38건(수수료 15.2억원)의 부동산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다)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K PB센터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6.7.28.~2019.7.17.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10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85명에게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투자권유(601건, 789.9억원 및 미화 49.2백만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제98조 제3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9종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9종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은행 A부는 B PB센터 등 66개 영업점을 통하여 2017.9.21.~2019.8.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9종 사모펀드* 총 1,241건(가입금액 : 3,779.2억원)을 판매 하면서 ①∼⑨와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7.10.26.~2018.2.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5명을 대상으로 총 65건(281.9억원) 판매 상품제안서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동시에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대상 채권의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표현이 존재하고, * 헬스케어 채권은 정부의 의료예산 한도 이내(In)에서, 또는 초과(Extra)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In-Budget(투자위험 낮음) 채권과 Extra-Budget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로 구분 상품 판매 전 확보(2017.10.10.)한 LL*의 투자전략 자료 등을 통해서도 ⓐ펀드가 In-Budget 채권뿐만 아니라 Extra- 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In-Budget 채권의 경우에도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 LL(ⒺⒺ ⓈⓈ Company)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을 SPV에 편입하여 이를 기초로 한 채권 (note)를 발행하는 회사로, ⓐ펀드는 동 채권을 편입하는 해외 펀드(Sⓢ)에 재간접으로 투자 ⓐ펀드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PB들은 동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이탈리아 정부의 지급능력만 검토하면 됩니다”, “이태리 정부의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 등이 기재된 자체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상품 설명 ㉯ A부는 ⓐ펀드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11.26.~2018.12.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27명을 대상으로 총 27건(56.6억원) 판매 상품제안서에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투자대상 채권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동 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가량 포함된다는 사실을 해외 운용사(AA)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Extra-Budget 채권 편입에 대한 설명과 동 채권 편입에 따른 위험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기존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던 Extra-Budget 채권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Extra-Budget”이라는 단어가 단 1회도 등장하지 않음 **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한 위험을 보유한 채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도 그대로 기재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7.30.~2019.3.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161명을 대상으로 총 166건(455.1억원) 판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펀드 투자금 대비 소액임에 따라 펀드의 만기에 맞추어 동 설비가 매각 되지 못하거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리파이낸싱되지 않을 경우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상품제안서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완공 이후 운영기간은 10∼25년 투자포인트에 “인허가 시점부터 선매각 실시”, “건설 완료시까지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은행 대출을 통한 대환”, “Debenture (영국의 담보대출 문서) 구조를 통해 담보권 실행 가능”, “보수적 가정 하에서도 IRR(年 수익률) 18%”, “완공 후 100%의 capital gain* 발생시 60% 은행 대출을 통해 초기 투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상환 재원이 마련되며, 이는 원리금 상환 가능 수준으로 판단함” 등 펀드 만기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완공된 설비의 가치가 투자금 대비 2배가 된다는 의미임 ㉯ ⅰ) 동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한 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 투자금의 차주*(CC)가 설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펀드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 시행사(AAA)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설립한 SPV로 ⓑ펀드의 투자금은 CC로 대출되어 설비 건설자금 등으로 활용 상품제안서상 펀드의 투자대상인 8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이 약 1.2억 파운드(약 1,750억원)에 달하며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주(CC)가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기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상품제안서상 투자대상이 8개 프로젝트(총 비용 : 약 1,750억원)로 확대된 2019.2~3월중 ⓑ펀드 판매액은 150.8억원에 불과함 투자포인트에 “준공기간이 7개월~1년으로 건설위험은 통상적인 인프라 건설에 비해 매우 적다”고 건설 중단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강조된 반면, 상기 프로젝트 중단 위험을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 토록 하였고, ⅱ) 또한, A부는 ⓑ펀드와 해외 운용사(DD) 및 투자대상(EE SPC 펀드)이 동일한* UK 루프탑 펀드의 자금이 용도외 유용**된 사실을 2018.11.28. UK 루프탑 펀드의 국내 운용사(FF자산운용)로부터 인지하였는데, * 하나은행이 단독 판매한 ◯1 ⓑ펀드, ◯2 ⓒ펀드, ◯3 ⓓ펀드는 모두 해외 운용사인 DD의 EE SPC 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 구조로 운용(단, 각 ◯1 , ◯2, ③ 펀드자산은 EE SPC 내에서 구분·절연되어 있음) ** 해외 운용사 DD가 루프탑 개발 용도로 GG(루프탑 사업 시행사)에게 대출한 자금이 다른 용도(부동산 임대시설 개발 등 관계회사 PF대출)로 유용 재간접 구조로 운용되는 ⓑ펀드의 특성상 투자금 및 담보권 관리의 핵심 주체인 해외 운용사(DD)의 펀드 운용·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기 자금유용 사고 발생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과 3개월 전에 인지한 상기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에게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하고 동 사실에 대해 PB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음에 따라, 2019.2.22.~2019.3.21. 기간 중 ⓑ펀드 총 76건(가입금액 : 131.8억원)을 출시·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5.31.~2018.6.8. 기간 중 일반투자자 38명을 대상으로 총 38건(242.6억원) 판매 ㉮ 수직증축 사업 시행사인 GG와 수직증축 대상 건물 공급자인 HH 간에 건물 공급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품 판매 전 확보한 법무법인 BⒷ의 법률의견서(2018.5.2.) 및 FF자산운용이 수정‧송부한 상품제안서 (2018.5.29.)**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도, * ⓒ펀드는 영국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업 인허가 가능성이 높은 건물의 안정적 확보 여부는 펀드의 투자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 ** FF자산운용은 GG와 HH간의 공급협약이 “체결 완료”되었다는 종전 상품제안서의 표현을 “체결 예정”으로 수정하여 하나은행에 송부 투자 하이라이트로 “다수의 건물 소유자와 제휴를 통한 수직증축 파이프라인을 공급”, “영국 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HH가 수직증축 가능 자산 약 1,800여 개를 GG에 공급 예정”, “양 사 간 Collaboration Agreement 체결 완료”라고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8.5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상기 상품제안서 내용으로 PB 교육 진행 ㉯ 또한, 동 펀드는 해외 재간접 펀드로서 펀드 투자금을 운용‧관리하는 해외 운용사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임에도, 해외 운용사(DD)가 펀드 투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담보권 등 신용보강 장치를 효과적으로 설정‧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들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의 투자금은 수직증축 사업 대출로만 운용되어야 하며, 동 대출 실행시에는 해외 운용사인 DD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 해외 운용사의 과거 운용성과, 경영진·운용인력, 재무상황 등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5.4.~2019.8.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138명을 대상으로 총 149건(530.5억원) 판매 영국 현지에서도 VAT 대출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점,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VAT 대출 플랫폼 사업모델이 오래되지 않은 점, VAT 대출 만기는 약 90일이나 펀드 만기는 약 2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VAT 대부업체가 펀드 목표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한 대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하 “리볼빙 위험”)이 상존하고, 상품 판매 전 해외 운용사(DD)로부터 확보한 자료(대부업체의 VAT 대출실적 등) 등을 통해 현지 VAT 대부업체(VAT Bⓑ*)가 펀드 출시 당시까지 VAT 대출을 단 13건 취급 하였으며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도 처음으로 시도하여 상기 리볼빙 위험을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하나은행이 2019년 판매한 ⓓ펀드의 현지 대부업체인 Bb VAT도 VAT Bⓑ에 근무했던 Aⓐ Sⓢ가 신규 설립한 회사임 “약 250만개의 VAT 사업자들이 활발히 영업중”, “매년 약 120,000건의 상업용부동산 거래 발생”, “(상업용부동산) 대출이 사용되는 거래중 약 47%만이 은행을 통해 행해지며 나머지 53%는 다양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짐” 등 투자자가 영국 현지의 VAT 대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 VAT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상업용부동산 관련 VAT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VAT 대부업체의 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VAT 대출실적, 재무정보, 신용도 등의 업체 관련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VAT 대부업체는 VAT 대출 심사 및 실행, 담보권 설정 등 VAT 대출 프로세스 전반에 관여하므로 동 업체의 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대출실적, 재무정보, 신용도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나 상품 제안서에는 업체의 상호, 설립일, 주소, 임직원(3인) 정보만 기재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1.17.~2019.8.6. 기간 중 일반투자자 359명을 대상으로 총 377건(911.0억원) 판매 법무법인 AⒶ의 법률의견서와 VV운용이 송부한 이메일 등을 통해 해외 운용사 LL의 대표이사 Pⓟ Sⓢ Rⓡ(이하 “PPP”)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UK 브릿지론의 투자대상(차주)에 불과한 Jⓙ Bⓑ Ltd.(이하 “JJJ”) 등*이 신용보강을 제공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펀드의 투자대상 차주는 JJJ1, JJJ2, JJJ3, ZZZ(ZZ EE Ltd.) 등 총 4개사 투자 하이라이트에 LL 대표이사인 PPP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거나, 안정성 추구방안에 차주에 불과한 JJJ(SPV)이 신용보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LL의 대표이사 PPP Rrr가 JJJ SPV를 대표하여 Warranty를 제공하여 본 건 원리금 상환 신용보강” ** A부는 “SPV를 대표하여 LL의 대표이사가 바이백 워런티 제공”, “LL 및 LL 대표이사가 warranty를 제공하여 원리금 상환 게런티” 등이 기재된 상품 안내 이메일 및 교육자료로 PB에게 상품을 설명·안내
ⓕ펀드 A부는 ⓕ펀드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5.31.~2019.7.1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28명을 대상으로 총 136건(280.2억원) 판매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인 BBB Ll Cc Ff(이하 “BBB 펀드”)가 환매중단 (2019.1.4.)되었고 BBB 펀드가 개방형 펀드에서 만기 6년의 폐쇄형 펀드로 전환 예정이라는 사실을 2019.3.6. FF자산운용* 및 MM자산운용**으로부터 확인하였는데, * A부가 NN자산운용으로부터 확보(2019.3.7.)한 자료상 ⓕ펀드 내 BBB 펀드의 편입비중은 투자대상 펀드 5개 중 두 번째인 27% 수준(2019.2월말 기준) ** 하나은행은 2018.4∼6월중 BBB 펀드를 편입한 FF 및 MM 자산운용의 글로벌트레이드 펀드를 판매 ⓕ펀드의 만기(1년)를 감안할 때 동 펀드가 투자하는 BBB 펀드의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적시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BBB 펀드의 폐쇄형 전환 사실 및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중요 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A부는 ⓖ펀드(NNN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H-a, b, c호)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3.18.~2019.5.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114명을 대상으로 총 117건(222.6억원) 판매 기 판매(2019.2.28. 설정)한 ⓖ펀드(H-d호)의 투자금 전액이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라 NNN D-d호(이하 “D-d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과 이후에 출시되는 펀드도 D-d호 펀드에 투자(이하 “모자형 구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2019.3.6. 인지*하였는데도, * 2019.3.6. 하나은행 A부 Ddd 과장(상품담당자)은 NN자산운용 丙 과장과의 통화를 통해 NN 사모사채 펀드(H-d호)의 투자금 전액이 Nn D-d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동 사실을 丁 부장에게 보고 ⓖ펀드가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D-d호 펀드가 라임 사모사채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임에도 ⓖ펀드와 동일 유형의 펀드로 소개되어 있을 뿐 투자대상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모자형 구조로 운용된다는 사실 및 그에 따른 위험**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품제안서상 투자 포인트로 “사모사채 등 안정적인 인컴 확보가 가능한 자산에 집중 투자”로 기재 ** ◯1 자펀드 간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조건(환매조건, 만기, 목표수익률, 성과보수, 수수료) 등이 상이하여 자펀드의 수익자 사이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 ◯2 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펀드가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 ◯3 모펀드가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과 달리 운영되더라도 투자자는 모펀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가능성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7.9.21.~2017.1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을 대상으로 총 114건(559.3억원) 판매 ㉮ 상품 판매 전 확보한 현지 시행사 Dⓓ Tⓣ Gⓖ(이하 “Dd”)에 대한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Dd가 펀드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Dd의 신용보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신용평가보고서상 Dd 재무제표는 상품출시 3년 전 기준(’14년)으로,’14년말 재무상황(총자산 922억원[현금성 자산 1.6억원], 자기자본 14억원) 감안시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과 무관하게 현지 Developer인 Dⓓ Tⓣ Gⓖ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상품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PB 교육자료에도 시행사 신용으로 매입 확약 등 기재 ※ 상품제안서에는Dd의원리금신용보강불이행시에도Dd가후순위(20%) 투자를하고있어매입가격의 95%로 재 매각시 원리금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Dd의 후순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음 ※ 한편, PP자산운용 출시 ⓗ펀드의 경우, Dd의 재무구조(자본잠식)가 악화됨에 따라 펀드설정 불과 4개월 후인 2018.4월 시행사를 교체하였음(현재 Dd 및 Dd의 자회사들은 파산절차 진행중) ㉯ 동 펀드는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Dⓓ Tⓣ Gⓖ는 인허가를 득한 Developer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과 함께,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가치 대비 매각가치가 4~5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 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의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에 기인 ** A부는 과거 Dd가 추진한 헤리티지 사업에 대해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자료 등을 확인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 *** PB 교육자료에도 동 펀드를 “만기(2년) 14% 수익확정형”의 상품으로 안내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1.28.~2019.3.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48명을 대상으로 총 52건(239.5억원) 판매 ㉮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하는 해외 운용사, 특수목적법인(SPV),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상품 판매 전 확보한(2019.1.9.) 해외운용사 QQ CEO의 수익보전약정서*(Guaranty Agreement) 및 법무법인 AⒶ의 법률의견서를 통해 QQQ(SPV)가 DDD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DDD가 QQQ를 경유하여 편입한 자산의 수익률이 8%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QQ CEO가 보증하는 약정 QQQ가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 QQQ에 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의 만기가 6개월 또는 7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 신용카드 대출채권의 부실률 최고점(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7년) 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이 강조 기재되어 있어 상기 2가지 내용을 단순히 비교할 경우,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단기인 동 펀드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도, 동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상품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PB는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현재 미국 경기상황이라면 펀드 만기기간(6~7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 ㉰ 또한, DDD*와 마찬가지로 QQ가 운용하고 투자대상자산도 美 핀테크대출 채권으로 동일한 2개의 펀드(이하 “QQF**”)가 환매중단된 사실을 2019.2.20. RR자산운용으로부터 인지하였는데도, * ⓘ펀드는 DDD가 발행한 채권(note)에 투자하는 펀드 ** QQ1 Fund 및 QQ2 Fund 2019.3.20.~2019.3.26. 기간 중 ⓘ펀드 총 19건(가입금액 : 132.7억원)을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QQF의 높은 수익률 추이는 제시되어 있는 반면 불과 1개월 전에 발생한 환매 중단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D○○의 편입자산은 해외운용사인 QQ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QQ의 대표펀드인 QQF의 운용 실적 및 환매중단 여부 등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은2017.9.21.~2019.9.23. 기간중B PB 센터등195개영업점에서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3,639.7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녹취의무 등 (舊)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음 * 환매중단 11종 사모펀드(ⓐ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및 기타 펀드‧신탁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B PB센터 등 129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9.20. 기간 중 일반투자자 49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598건(가입금액 : 1,603.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한 투자자 정보확인서상 내용과 다른 투자자성향으로 전산입력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 상향 C지점 등 92개 영업점에서는 2017.9.22.~2019.9.20. 기간 중 일반투자자 316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376건(가입금액 : 1,109.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른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 상향하였음 ㉯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누락 D지점 등 69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8.2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82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210건(가입금액 : 471.0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리‧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E PB센터 등 10개 영업점에서는 2018.10.2.~2019.8.2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4건(가입금액 : 26.2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적정성의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F지점 등 86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8.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27명에게 사모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0건(가입금액 : 181.2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 결과 해당 금융 투자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성향 등급 및 위험 등급에 대해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 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G PB센터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8.2.12.~2019.9.20. 기간 중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 14명에게 판매(판매건수 14건, 가입금액 24.9억원)하면서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 PB센터에서는 2019.1.29.~2019.3.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11명에게 ⓘ펀드 총 11건(가입 금액 : 144.3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왜곡 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으며, * 상품제안서상 해외 운용사(QQ) 대표이사의 물상 보증(SPV의 연간 수익률이 7.5%에 미달할 경우 이를 보충) 등 내용에 근거하여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설명 B PB센터에서는 2019.7.1. 일반투자자 1명에게 ⓐ펀드 총 1건(가입금액 : 10억원)을 판매하면서 본 건 펀드가 투자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공공부채 성격의 자산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왜곡 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음 *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은 원리금 지급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은데도, PB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의 채무자인 이탈리아 보건당국(ASL)이 현지 법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상품제안서상 내용에 착안하여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설명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H PB센터 등 54개 영업점에서는 2017.9.22.~ 2019.9.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553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판매건수 726건, 가입금액 : 2,395.4억원)하면서 설명서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J지점 등 4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9.~2019.8.29.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84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판매건수 92건, 가입금액 50.9억원) 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 녹취 내용 없이 녹취 파일만 존재하거나 판매자‧투자자가 확인되지 않는 녹취 등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93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0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2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집합투자증권 무자격자 판매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가) 집합투자증권 무자격자 판매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 유자문인력으로 구분
K PB센터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6.7.28.~2019.12.27. 기간 중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PB 8명이 동일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 및 사모펀드 1,055건(1,550.6억원)을 투자권유하였음
N부는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달러 ELF(주가지수연계펀드)에 대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2015.5.20.)‧운영함으로써, O지점 등 43개 영업점에서 2016.1.25.~2016.8.22.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8명이 투자자 67명에게 달러 ELF 72건(33.2억원)을 투자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P부 및 A부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인덱스(파생형)펀드에 대하여 파생상품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2012.1.30. 및 2016.12.1.)‧운영함으로써, Q지점 등 39개 영업점에서 2016.7.22.~2018.12.13. 기간 중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0명이 투자자 75명에게 인덱스(파생형)펀드 81건(7.9억원)을 투자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 업무 수행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부동산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부동산등에 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Q부는 2017.4.26.~2020.5.27. 기간 중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부동산 투자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5명의 직원이 38건(수수료 15.2억원)의 부동산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다)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K PB센터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6.7.28.~2019.7.17.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10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85명에게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투자권유(601건, 789.9억원 및 미화 49.2백만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제98조 제3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제98조, 제3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5.10.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조치생략 기 관
과태료 179.47억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통보 2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직 원
감봉 3월(1명), 견책(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9종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은행 A부는 B PB센터 등 66개 영업점을 통하여 2017.9.21.~2019.8.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9종 사모펀드* 총 1,241건(가입금액 : 3,779.2억원)을 판매 하면서 ①∼⑨와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7.10.26.~2018.2.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5명을 대상으로 총 65건(281.9억원) 판매 상품제안서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동시에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대상 채권의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표현이 존재하고, * 헬스케어 채권은 정부의 의료예산 한도 이내(In)에서, 또는 초과(Extra)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In-Budget(투자위험 낮음) 채권과 Extra-Budget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로 구분 상품 판매 전 확보(2017.10.10.)한 LL*의 투자전략 자료 등을 통해서도 ⓐ펀드가 In-Budget 채권뿐만 아니라 Extra- 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In-Budget 채권의 경우에도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 LL(ⒺⒺ ⓈⓈ Company)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을 SPV에 편입하여 이를 기초로 한 채권 (note)를 발행하는 회사로, ⓐ펀드는 동 채권을 편입하는 해외 펀드(Sⓢ)에 재간접으로 투자 ⓐ펀드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PB들은 동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이탈리아 정부의 지급능력만 검토하면 됩니다”, “이태리 정부의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 등이 기재된 자체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상품 설명 ㉯ A부는 ⓐ펀드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11.26.~2018.12.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27명을 대상으로 총 27건(56.6억원) 판매 상품제안서에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투자대상 채권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동 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가량 포함된다는 사실을 해외 운용사(AA)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Extra-Budget 채권 편입에 대한 설명과 동 채권 편입에 따른 위험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기존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던 Extra-Budget 채권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Extra-Budget”이라는 단어가 단 1회도 등장하지 않음 **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한 위험을 보유한 채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도 그대로 기재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7.30.~2019.3.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161명을 대상으로 총 166건(455.1억원) 판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펀드 투자금 대비 소액임에 따라 펀드의 만기에 맞추어 동 설비가 매각 되지 못하거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리파이낸싱되지 않을 경우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상품제안서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완공 이후 운영기간은 10∼25년 투자포인트에 “인허가 시점부터 선매각 실시”, “건설 완료시까지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은행 대출을 통한 대환”, “Debenture (영국의 담보대출 문서) 구조를 통해 담보권 실행 가능”, “보수적 가정 하에서도 IRR(年 수익률) 18%”, “완공 후 100%의 capital gain* 발생시 60% 은행 대출을 통해 초기 투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상환 재원이 마련되며, 이는 원리금 상환 가능 수준으로 판단함” 등 펀드 만기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완공된 설비의 가치가 투자금 대비 2배가 된다는 의미임 ㉯ ⅰ) 동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한 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 투자금의 차주*(CC)가 설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펀드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 시행사(AAA)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설립한 SPV로 ⓑ펀드의 투자금은 CC로 대출되어 설비 건설자금 등으로 활용 상품제안서상 펀드의 투자대상인 8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이 약 1.2억 파운드(약 1,750억원)에 달하며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주(CC)가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기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상품제안서상 투자대상이 8개 프로젝트(총 비용 : 약 1,750억원)로 확대된 2019.2~3월중 ⓑ펀드 판매액은 150.8억원에 불과함 투자포인트에 “준공기간이 7개월~1년으로 건설위험은 통상적인 인프라 건설에 비해 매우 적다”고 건설 중단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강조된 반면, 상기 프로젝트 중단 위험을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 토록 하였고, ⅱ) 또한, A부는 ⓑ펀드와 해외 운용사(DD) 및 투자대상(EE SPC 펀드)이 동일한* UK 루프탑 펀드의 자금이 용도외 유용**된 사실을 2018.11.28. UK 루프탑 펀드의 국내 운용사(FF자산운용)로부터 인지하였는데, * 하나은행이 단독 판매한 ◯1 ⓑ펀드, ◯2 ⓒ펀드, ◯3 ⓓ펀드는 모두 해외 운용사인 DD의 EE SPC 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 구조로 운용(단, 각 ◯1 , ◯2, ③ 펀드자산은 EE SPC 내에서 구분·절연되어 있음) ** 해외 운용사 DD가 루프탑 개발 용도로 GG(루프탑 사업 시행사)에게 대출한 자금이 다른 용도(부동산 임대시설 개발 등 관계회사 PF대출)로 유용 재간접 구조로 운용되는 ⓑ펀드의 특성상 투자금 및 담보권 관리의 핵심 주체인 해외 운용사(DD)의 펀드 운용·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기 자금유용 사고 발생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과 3개월 전에 인지한 상기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에게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하고 동 사실에 대해 PB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음에 따라, 2019.2.22.~2019.3.21. 기간 중 ⓑ펀드 총 76건(가입금액 : 131.8억원)을 출시·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5.31.~2018.6.8. 기간 중 일반투자자 38명을 대상으로 총 38건(242.6억원) 판매 ㉮ 수직증축 사업 시행사인 GG와 수직증축 대상 건물 공급자인 HH 간에 건물 공급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품 판매 전 확보한 법무법인 BⒷ의 법률의견서(2018.5.2.) 및 FF자산운용이 수정‧송부한 상품제안서 (2018.5.29.)**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도, * ⓒ펀드는 영국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업 인허가 가능성이 높은 건물의 안정적 확보 여부는 펀드의 투자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 ** FF자산운용은 GG와 HH간의 공급협약이 “체결 완료”되었다는 종전 상품제안서의 표현을 “체결 예정”으로 수정하여 하나은행에 송부 투자 하이라이트로 “다수의 건물 소유자와 제휴를 통한 수직증축 파이프라인을 공급”, “영국 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HH가 수직증축 가능 자산 약 1,800여 개를 GG에 공급 예정”, “양 사 간 Collaboration Agreement 체결 완료”라고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8.5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상기 상품제안서 내용으로 PB 교육 진행 ㉯ 또한, 동 펀드는 해외 재간접 펀드로서 펀드 투자금을 운용‧관리하는 해외 운용사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임에도, 해외 운용사(DD)가 펀드 투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담보권 등 신용보강 장치를 효과적으로 설정‧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들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의 투자금은 수직증축 사업 대출로만 운용되어야 하며, 동 대출 실행시에는 해외 운용사인 DD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 해외 운용사의 과거 운용성과, 경영진·운용인력, 재무상황 등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8.5.4.~2019.8.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138명을 대상으로 총 149건(530.5억원) 판매 영국 현지에서도 VAT 대출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점,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VAT 대출 플랫폼 사업모델이 오래되지 않은 점, VAT 대출 만기는 약 90일이나 펀드 만기는 약 2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VAT 대부업체가 펀드 목표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한 대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하 “리볼빙 위험”)이 상존하고, 상품 판매 전 해외 운용사(DD)로부터 확보한 자료(대부업체의 VAT 대출실적 등) 등을 통해 현지 VAT 대부업체(VAT Bⓑ*)가 펀드 출시 당시까지 VAT 대출을 단 13건 취급 하였으며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도 처음으로 시도하여 상기 리볼빙 위험을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하나은행이 2019년 판매한 ⓓ펀드의 현지 대부업체인 Bb VAT도 VAT Bⓑ에 근무했던 Aⓐ Sⓢ가 신규 설립한 회사임 “약 250만개의 VAT 사업자들이 활발히 영업중”, “매년 약 120,000건의 상업용부동산 거래 발생”, “(상업용부동산) 대출이 사용되는 거래중 약 47%만이 은행을 통해 행해지며 나머지 53%는 다양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짐” 등 투자자가 영국 현지의 VAT 대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 VAT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상업용부동산 관련 VAT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VAT 대부업체의 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VAT 대출실적, 재무정보, 신용도 등의 업체 관련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VAT 대부업체는 VAT 대출 심사 및 실행, 담보권 설정 등 VAT 대출 프로세스 전반에 관여하므로 동 업체의 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대출실적, 재무정보, 신용도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나 상품 제안서에는 업체의 상호, 설립일, 주소, 임직원(3인) 정보만 기재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1.17.~2019.8.6. 기간 중 일반투자자 359명을 대상으로 총 377건(911.0억원) 판매 법무법인 AⒶ의 법률의견서와 VV운용이 송부한 이메일 등을 통해 해외 운용사 LL의 대표이사 Pⓟ Sⓢ Rⓡ(이하 “PPP”)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UK 브릿지론의 투자대상(차주)에 불과한 Jⓙ Bⓑ Ltd.(이하 “JJJ”) 등*이 신용보강을 제공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펀드의 투자대상 차주는 JJJ1, JJJ2, JJJ3, ZZZ(ZZ EE Ltd.) 등 총 4개사 투자 하이라이트에 LL 대표이사인 PPP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거나, 안정성 추구방안에 차주에 불과한 JJJ(SPV)이 신용보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LL의 대표이사 PPP Rrr가 JJJ SPV를 대표하여 Warranty를 제공하여 본 건 원리금 상환 신용보강” ** A부는 “SPV를 대표하여 LL의 대표이사가 바이백 워런티 제공”, “LL 및 LL 대표이사가 warranty를 제공하여 원리금 상환 게런티” 등이 기재된 상품 안내 이메일 및 교육자료로 PB에게 상품을 설명·안내
ⓕ펀드 A부는 ⓕ펀드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5.31.~2019.7.1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28명을 대상으로 총 136건(280.2억원) 판매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인 BBB Ll Cc Ff(이하 “BBB 펀드”)가 환매중단 (2019.1.4.)되었고 BBB 펀드가 개방형 펀드에서 만기 6년의 폐쇄형 펀드로 전환 예정이라는 사실을 2019.3.6. FF자산운용* 및 MM자산운용**으로부터 확인하였는데, * A부가 NN자산운용으로부터 확보(2019.3.7.)한 자료상 ⓕ펀드 내 BBB 펀드의 편입비중은 투자대상 펀드 5개 중 두 번째인 27% 수준(2019.2월말 기준) ** 하나은행은 2018.4∼6월중 BBB 펀드를 편입한 FF 및 MM 자산운용의 글로벌트레이드 펀드를 판매 ⓕ펀드의 만기(1년)를 감안할 때 동 펀드가 투자하는 BBB 펀드의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적시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BBB 펀드의 폐쇄형 전환 사실 및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중요 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A부는 ⓖ펀드(NNN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H-a, b, c호)를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3.18.~2019.5.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114명을 대상으로 총 117건(222.6억원) 판매 기 판매(2019.2.28. 설정)한 ⓖ펀드(H-d호)의 투자금 전액이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라 NNN D-d호(이하 “D-d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과 이후에 출시되는 펀드도 D-d호 펀드에 투자(이하 “모자형 구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2019.3.6. 인지*하였는데도, * 2019.3.6. 하나은행 A부 Ddd 과장(상품담당자)은 NN자산운용 丙 과장과의 통화를 통해 NN 사모사채 펀드(H-d호)의 투자금 전액이 Nn D-d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동 사실을 丁 부장에게 보고 ⓖ펀드가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D-d호 펀드가 라임 사모사채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임에도 ⓖ펀드와 동일 유형의 펀드로 소개되어 있을 뿐 투자대상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모자형 구조로 운용된다는 사실 및 그에 따른 위험**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품제안서상 투자 포인트로 “사모사채 등 안정적인 인컴 확보가 가능한 자산에 집중 투자”로 기재 ** ◯1 자펀드 간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조건(환매조건, 만기, 목표수익률, 성과보수, 수수료) 등이 상이하여 자펀드의 수익자 사이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 ◯2 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펀드가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 ◯3 모펀드가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과 달리 운영되더라도 투자자는 모펀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가능성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7.9.21.~2017.1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을 대상으로 총 114건(559.3억원) 판매 ㉮ 상품 판매 전 확보한 현지 시행사 Dⓓ Tⓣ Gⓖ(이하 “Dd”)에 대한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Dd가 펀드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Dd의 신용보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신용평가보고서상 Dd 재무제표는 상품출시 3년 전 기준(’14년)으로,’14년말 재무상황(총자산 922억원[현금성 자산 1.6억원], 자기자본 14억원) 감안시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과 무관하게 현지 Developer인 Dⓓ Tⓣ Gⓖ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상품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PB 교육자료에도 시행사 신용으로 매입 확약 등 기재 ※ 상품제안서에는Dd의원리금신용보강불이행시에도Dd가후순위(20%) 투자를하고있어매입가격의 95%로 재 매각시 원리금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Dd의 후순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음 ※ 한편, PP자산운용 출시 ⓗ펀드의 경우, Dd의 재무구조(자본잠식)가 악화됨에 따라 펀드설정 불과 4개월 후인 2018.4월 시행사를 교체하였음(현재 Dd 및 Dd의 자회사들은 파산절차 진행중) ㉯ 동 펀드는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Dⓓ Tⓣ Gⓖ는 인허가를 득한 Developer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과 함께,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가치 대비 매각가치가 4~5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 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의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에 기인 ** A부는 과거 Dd가 추진한 헤리티지 사업에 대해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자료 등을 확인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 *** PB 교육자료에도 동 펀드를 “만기(2년) 14% 수익확정형”의 상품으로 안내
ⓘ펀드 A부는 ⓘ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 2019.1.28.~2019.3.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48명을 대상으로 총 52건(239.5억원) 판매 ㉮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하는 해외 운용사, 특수목적법인(SPV),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상품 판매 전 확보한(2019.1.9.) 해외운용사 QQ CEO의 수익보전약정서*(Guaranty Agreement) 및 법무법인 AⒶ의 법률의견서를 통해 QQQ(SPV)가 DDD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 DDD가 QQQ를 경유하여 편입한 자산의 수익률이 8%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QQ CEO가 보증하는 약정 QQQ가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 QQQ에 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의 만기가 6개월 또는 7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 신용카드 대출채권의 부실률 최고점(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7년) 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이 강조 기재되어 있어 상기 2가지 내용을 단순히 비교할 경우,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단기인 동 펀드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도, 동 상품제안서를 PB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상품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PB는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현재 미국 경기상황이라면 펀드 만기기간(6~7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 ㉰ 또한, DDD*와 마찬가지로 QQ가 운용하고 투자대상자산도 美 핀테크대출 채권으로 동일한 2개의 펀드(이하 “QQF**”)가 환매중단된 사실을 2019.2.20. RR자산운용으로부터 인지하였는데도, * ⓘ펀드는 DDD가 발행한 채권(note)에 투자하는 펀드 ** QQ1 Fund 및 QQ2 Fund 2019.3.20.~2019.3.26. 기간 중 ⓘ펀드 총 19건(가입금액 : 132.7억원)을 추가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QQF의 높은 수익률 추이는 제시되어 있는 반면 불과 1개월 전에 발생한 환매 중단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PB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D○○의 편입자산은 해외운용사인 QQ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QQ의 대표펀드인 QQF의 운용 실적 및 환매중단 여부 등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은2017.9.21.~2019.9.23. 기간중B PB 센터등195개영업점에서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3,639.7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녹취의무 등 (舊)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음 * 환매중단 11종 사모펀드(ⓐ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및 기타 펀드‧신탁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B PB센터 등 129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9.20. 기간 중 일반투자자 49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598건(가입금액 : 1,603.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한 투자자 정보확인서상 내용과 다른 투자자성향으로 전산입력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 상향 C지점 등 92개 영업점에서는 2017.9.22.~2019.9.20. 기간 중 일반투자자 316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376건(가입금액 : 1,109.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른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 상향하였음 ㉯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누락 D지점 등 69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8.2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82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210건(가입금액 : 471.0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리‧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E PB센터 등 10개 영업점에서는 2018.10.2.~2019.8.27.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4건(가입금액 : 26.2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적정성의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F지점 등 86개 영업점에서는 2017.9.21.~2019.8.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27명에게 사모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0건(가입금액 : 181.2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 결과 해당 금융 투자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성향 등급 및 위험 등급에 대해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 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G PB센터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8.2.12.~2019.9.20. 기간 중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 14명에게 판매(판매건수 14건, 가입금액 24.9억원)하면서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 PB센터에서는 2019.1.29.~2019.3.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11명에게 ⓘ펀드 총 11건(가입 금액 : 144.3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왜곡 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으며, * 상품제안서상 해외 운용사(QQ) 대표이사의 물상 보증(SPV의 연간 수익률이 7.5%에 미달할 경우 이를 보충) 등 내용에 근거하여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설명 B PB센터에서는 2019.7.1. 일반투자자 1명에게 ⓐ펀드 총 1건(가입금액 : 10억원)을 판매하면서 본 건 펀드가 투자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공공부채 성격의 자산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왜곡 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음 *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은 원리금 지급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은데도, PB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의 채무자인 이탈리아 보건당국(ASL)이 현지 법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상품제안서상 내용에 착안하여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설명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H PB센터 등 54개 영업점에서는 2017.9.22.~ 2019.9.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553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판매건수 726건, 가입금액 : 2,395.4억원)하면서 설명서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J지점 등 4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9.~2019.8.29.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84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판매건수 92건, 가입금액 50.9억원) 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 녹취 내용 없이 녹취 파일만 존재하거나 판매자‧투자자가 확인되지 않는 녹취 등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93조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가) 집합투자증권 무자격자 판매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 유자문인력으로 구분
K PB센터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6.7.28.~2019.12.27. 기간 중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PB 8명이 동일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 및 사모펀드 1,055건(1,550.6억원)을 투자권유하였음
N부는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달러 ELF(주가지수연계펀드)에 대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2015.5.20.)‧운영함으로써, O지점 등 43개 영업점에서 2016.1.25.~2016.8.22.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8명이 투자자 67명에게 달러 ELF 72건(33.2억원)을 투자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P부 및 A부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인덱스(파생형)펀드에 대하여 파생상품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2012.1.30. 및 2016.12.1.)‧운영함으로써, Q지점 등 39개 영업점에서 2016.7.22.~2018.12.13. 기간 중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0명이 투자자 75명에게 인덱스(파생형)펀드 81건(7.9억원)을 투자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 업무 수행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부동산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부동산등에 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Q부는 2017.4.26.~2020.5.27. 기간 중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부동산 투자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5명의 직원이 38건(수수료 15.2억원)의 부동산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다)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K PB센터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6.7.28.~2019.7.17.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10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85명에게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투자권유(601건, 789.9억원 및 미화 49.2백만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제98조 제3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