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05

하이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6-05)

금융감독원 · 2018-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2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본부 ◍◍◍ OOO는 XXXX.X.X.~XXXX.X.X. 기간 중 매일 전 직원이 접속하는 사내 업무망(하우스뷰)에 △△개 내외의 매수추천 유망종목, 추천이유, 기업분석자료가 자동으로 팝업(Pop-up)되도록 게시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고객영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았고, ■

■ OOO은 □□□□□본부 소속의 ◎◎◎◎◎으로부터 하우스뷰 개발안을 보고(XXXX.X.X.) 받고도 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아 종목추천 소관부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하우스뷰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해당종목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팀으로부터 ㈜▲▲▲▲▲ 종목을 중기 매수추천 종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보고(XXXX.X.X.)를 받은 후, 유망종목 매수추천을 통한 영업활성화 계획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XXXX.X.X. 및 XXXX.X.X. 기간 중 동 종목 ▣▣▣주(▨▨▨백만원)를 매수하였고,

◎◎◎◎팀으로부터 ㈜▲▲▲▲▲ 종목을 중기 매수추천 종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보고(XXXX.X.X.)를 받은 후, 유망종목 매수추천을 통한 영업활성화 계획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XXXX.X.X. 및 XXXX.X.X. 기간 중 동 종목 ▣▣▣주(▨▨▨백만원)를 매수하였고,

동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으로 게시(게시일 : XXXX.X.X.)된 이후부터 동 종목이 상당기간동안 매수추천 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동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XXXX.X.X. 및 XXXX.X.X. 2차례에 걸쳐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 종목 ▣▣▣주(▨▨▨백만원)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OOO 및 ▣▣본부 ◍◍◍ OOO은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

◇ 등 ◑개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 대상에 포함되어 고객들에게 매수 추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매수추천 영업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XXXX.X.X. 및 XXXX.X.X. 본인의 이익을 위해 ㈜◇

◇ 등 ◑개 종목 ▣▣▣주(▨▨▨백만원)를 각각 매수한 사실이 있음

◍◍팀 및 ◉◉◉ 직원들은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개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 대상에 포함되어 고객들에게 매수 추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매수추천 영업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본인 또는 투자일임고객의 이익을 위해 동 정보를 이용하여 XXXX.X.X.~XXXX.X.X. 기간 중 ▣▣▣주(▨▨▨백만원)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본부 ◍◍◍ OOO는 XXXX.X.X.~XXXX.X.X. 기간 중 매일 전 직원이 접속하는 사내 업무망(하우스뷰)에 △△개 내외의 매수추천 유망종목, 추천이유, 기업분석자료가 자동으로 팝업(Pop-up)되도록 게시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고객영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았고, ■■

OOO은 □□□□□본부 소속의 ◎◎◎◎◎으로부터 하우스뷰 개발안을 보고(XXXX.X.X.) 받고도 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아 종목추천 소관부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하우스뷰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해당종목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위반사항 2

◎◎◎◎팀으로부터 ㈜▲▲▲▲▲ 종목을 중기 매수추천 종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보고(XXXX.X.X.)를 받은 후, 유망종목 매수추천을 통한 영업활성화 계획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XXXX.X.X. 및 XXXX.X.X. 기간 중 동 종목 ▣▣▣주(▨▨▨백만원)를 매수하였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으로부터 ㈜▲▲▲▲▲ 종목을 중기 매수추천 종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보고(XXXX.X.X.)를 받은 후, 유망종목 매수추천을 통한 영업활성화 계획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XXXX.X.X. 및 XXXX.X.X. 기간 중 동 종목 ▣▣▣주(▨▨▨백만원)를 매수하였고,

위반사항 3

동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으로 게시(게시일 : XXXX.X.X.)된 이후부터 동 종목이 상당기간동안 매수추천 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동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XXXX.X.X. 및 XXXX.X.X. 2차례에 걸쳐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 종목 ▣▣▣주(▨▨▨백만원)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OOO 및 ▣▣본부 ◍◍◍ OOO은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

등 ◑개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 대상에 포함되어 고객들에게 매수 추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매수추천 영업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XXXX.X.X. 및 XXXX.X.X. 본인의 이익을 위해 ㈜◇◇

등 ◑개 종목 ▣▣▣주(▨▨▨백만원)를 각각 매수한 사실이 있음

◍◍팀 및 ◉◉◉ 직원들은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개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 대상에 포함되어 고객들에게 매수 추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매수추천 영업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본인 또는 투자일임고객의 이익을 위해 동 정보를 이용하여 XXXX.X.X.~XXXX.X.X. 기간 중 ▣▣▣주(▨▨▨백만원)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하이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본부 ◍◍◍ OOO는 XXXX.X.X.~XXXX.X.X. 기간 중 매일 전 직원이 접속하는 사내 업무망(하우스뷰)에 △△개 내외의 매수추천 유망종목, 추천이유, 기업분석자료가 자동으로 팝업(Pop-up)되도록 게시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고객영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았고,

■■

■ OOO은 □□□□□본부 소속의 ◎◎◎◎◎으로부터 하우스뷰 개발안을 보고(XXXX.X.X.) 받고도 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아 종목추천 소관부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하우스뷰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해당종목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4조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본부 ◍◍◍ OOO는 리테일영업 활성화 방안을 기획․총괄하고 유망종목을 최종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으로부터 ㈜▲▲▲▲▲ 종목을 중기 매수추천 종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보고(XXXX.X.X.)를 받은 후, 유망종목 매수추천을 통한 영업활성화 계획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XXXX.X.X. 및 XXXX.X.X. 기간 중 동 종목 ▣▣▣주(▨▨▨백만원)를 매수하였고,

동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으로 게시(게시일 : XXXX.X.X.)된 이후부터 동 종목이 상당기간동안 매수추천 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동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XXXX.X.X. 및 XXXX.X.X. 2차례에 걸쳐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 종목 ▣▣▣주(▨▨▨백만원)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

■ OOO 및 ▣▣본부 ◍◍◍ OOO은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

◇ 등 ◑개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 대상에 포함되어 고객들에게 매수 추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매수추천 영업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여 XXXX.X.X. 및 XXXX.X.X. 본인의 이익을 위해 ㈜◇◇◇

◇ 등 ◑개 종목 ▣▣▣주(▨▨▨백만원)를 각각 매수한 사실이 있음

◍◍팀 및 ◉◉◉ 직원들은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개 종목이 매수추천 유망종목 대상에 포함되어 고객들에게 매수 추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매수추천 영업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본인 또는 투자일임고객의 이익을 위해 동 정보를 이용하여 XXXX.X.X.~XXXX.X.X. 기간 중 ▣▣▣주(▨▨▨백만원)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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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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