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8)
금융감독원 · 2018-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8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한국기업평가㈜는 2015.10.7.~2017.8.8. 기간 중 총 59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5일 이후 제출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기업평가㈜는 회사가 재심사와 관련하여 마련‧공시한 신용평가 일반방법론상 “발행자가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통보 받은 날의 익영업일 15시까지 재심사의 사유 및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6.6월 □□□□㈜ 무보증사채 정기평가와 관련하여 2016.6.◎.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해 □□□□㈜의 모회사인 △△△△㈜의 신용위험 상승에 따라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2016.6.◉. 모회사의 신용위험 관련 입증자료 등 추가적인 판단근거 없이 기존 신용평가에 반영된 사항(□□□□㈜의 2015년 및 2016년 1분기 재무비율)을 근거로 한 □□□□㈜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확대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재수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기업평가㈜는 2015.10.7.~2017.8.8. 기간 중 총 59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5일 이후 제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2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기업평가㈜는 회사가 재심사와 관련하여 마련‧공시한 신용평가 일반방법론상 “발행자가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통보 받은 날의 익영업일 15시까지 재심사의 사유 및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6.6월 □□□□㈜ 무보증사채 정기평가와 관련하여 2016.6.◎.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해 □□□□㈜의 모회사인 △△△△㈜의 신용위험 상승에 따라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2016.6.◉. 모회사의 신용위험 관련 입증자료 등 추가적인 판단근거 없이 기존 신용평가에 반영된 사항(□□□□㈜의 2015년 및 2016년 1분기 재무비율)을 근거로 한 □□□□㈜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확대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재수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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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기업평가㈜
제재조치일 : 2018.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평가㈜는 2015.10.7.~2017.8.8. 기간 중 총 59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5일 이후 제출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기업평가㈜는 회사가 재심사와 관련하여 마련‧공시한 신용평가 일반방법론상 “발행자가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통보 받은 날의 익영업일 15시까지 재심사의 사유 및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6.6월 □□□□㈜ 무보증사채 정기평가와 관련하여 2016.6.◎.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해 □□□□㈜의 모회사인 △△△△㈜의 신용위험 상승에 따라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2016.6.◉. 모회사의 신용위험 관련 입증자료 등 추가적인 판단근거 없이 기존 신용평가에 반영된 사항(□□□□㈜의 2015년 및 2016년 1분기 재무비율)을 근거로 한 □□□□㈜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확대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재수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 ⑵ 신용평가서 작성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시 신용등급, 신용평가의견 등이 포함된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평가㈜는 2014.10.15.~2015.1.7. 기간 중 ◎◎◎◎가 발행한 ◇◇◇◇의 후순위 수익증권 관련 신용평가시 발행회사인 ◎◎◎◎의 요청에 따라 총 3건에 대해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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