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24

알파에셋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5-16)

금융감독원 · 2018-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개 인 부과 1명 (5명) - 견책 및 과태료 부과 2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前

◦ △△△ 등 3명은 ‘XX.XX.XX. ~ ‘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알파에셋자산운용㈜ 운용역은 2014.2.20. ~ 2014.8.19.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권거래(19.6조원)의 6.9%(1.3조원)에 대하여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채권 사전자산배분 절차 위반 알파에셋자산운용㈜는 - 2014.2.20. ~ 2014.8.19.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거래 (19.6조원)의 6.9%(1.3조원)를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 2014.2.20. ~ 2014.4.1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권 거래(0.4조원)의 2.4%(110억원)를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수시공시 의무 위반 알파에셋자산운용㈜는 ▲▲▲▲투자신탁 등 2개 공모펀드의 투자운용인력이 2015.10.14. 변경되었음에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등 3명은 ‘XX.XX.XX. ~ ‘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알파에셋자산운용㈜ 운용역은 2014.2.20. ~ 2014.8.19.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권거래(19.6조원)의 6.9%(1.3조원)에 대하여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3

채권 사전자산배분 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0조 및 제98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과 투자일 임업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 및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알파에셋자산운용㈜는 - 2014.2.20. ~ 2014.8.19.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거래 (19.6조원)의 6.9%(1.3조원)를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 2014.2.20. ~ 2014.4.1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권 거래(0.4조원)의 2.4%(110억원)를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수시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9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알파에셋자산운용㈜는 ▲▲▲▲투자신탁 등 2개 공모펀드의 투자운용인력이 2015.10.14. 변경되었음에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알파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05.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개 인 부과 1명 (5명) - 견책 및 과태료 부과 2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 등 3명은 ‘XX.XX.XX. ~ ‘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알파에셋자산운용㈜ 운용역은 2014.2.20. ~ 2014.8.19.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권거래(19.6조원)의 6.9%(1.3조원)에 대하여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 제1호

자율처리 필요사항

채권 사전자산배분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80조 및 제98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과 투자일 임업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 및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알파에셋자산운용㈜는 - 2014.2.20. ~ 2014.8.19.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거래 (19.6조원)의 6.9%(1.3조원)를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 2014.2.20. ~ 2014.4.1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권 거래(0.4조원)의 2.4%(110억원)를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수시공시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9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알파에셋자산운용㈜는 ▲▲▲▲투자신탁 등 2개 공모펀드의 투자운용인력이 2015.10.14. 변경되었음에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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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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