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캔스타트 검사결과제재 (2018-05-02)
금융감독원 · 2018-05-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 - ㈜유캔스타트는 ΟΟΟΟ.ΟΟ월~ΟΟΟΟ.ΟΟ월 기간 중 분기별․월별 업무 보고서를 각각 Ο회 및 Ο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 ㈜유캔스타트는 ΟΟΟΟ.ΟΟ.ΟΟ.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보고․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매 분기별․월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유캔스타트는 ΟΟΟΟ.ΟΟ월~ΟΟΟΟ.ΟΟ월 기간 중 분기별․월별 업무 보고서를 각각 Ο회 및 Ο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유캔스타트는 ΟΟΟΟ.ΟΟ.ΟΟ.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보고․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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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캔스타트
제재조치일 : 2018.5.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매 분기별․월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유캔스타트는 ΟΟΟΟ.ΟΟ월~ΟΟΟΟ.ΟΟ월 기간 중 분기별․월별 업무 보고서를 각각 Ο회 및 Ο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유캔스타트는 ΟΟΟΟ.ΟΟ.ΟΟ.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보고․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자본시장법 제117조의6
자본시장법 제41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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