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5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1명 | ·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18.7백만원)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금지 위반 a , 지점장 000은 2014.1.2. ~ 2016.9.29.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총 8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00000 등 99개 종목(매매횟수 28,892회, 매매금액 37,730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mi 대리 000은 2014.3.7. ~ 2014.7.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스 ㅿ스으로부터 투자만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6개 종목 (매매횟수 27회, 매매금액 165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DD지점에서는 2014.1.28. ~ 2014.9.26.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 A A 스로부터 투자만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VVVV 등 45개 종목 (매매횟수 243회, 매매금액 774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자문인력인 금융투자 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m DD지점장 000은 2013.3.15. ~ 2014.1.1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개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등 4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5백만원, 매매일수 137일)하고,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리 000은 2013.3.15. ~ 2014.1.1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개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200 등 4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5백만원, 매매일수 137일),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4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7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제64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

일임매매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 (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충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 , 지점장 000은 2014.1.2. ~ 2016.9.29.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총 8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00000 등 99개 종목(매매횟수 28,892회, 매매금액 37,730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mi 대리 000은 2014.3.7. ~ 2014.7.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스 ㅿ스으로부터 투자만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6개 종목 (매매횟수 27회, 매매금액 165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DD지점에서는 2014.1.28. ~ 2014.9.26.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 A A 스로부터 투자만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VVVV 등 45개 종목 (매매횟수 243회, 매매금액 774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자문인력인 금융투자 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m DD지점장 000은 2013.3.15. ~ 2014.1.1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개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등 4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5백만원, 매매일수 137일)하고,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리 000은 2013.3.15. ~ 2014.1.1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개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200 등 4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5백만원, 매매일수 137일),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4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7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제64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제64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진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1명 |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18.7백만원)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일임매매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 (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충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 , 지점장 000은 2014.1.2. ~ 2016.9.29.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총 8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00000 등 99개 종목(매매횟수 28,892회, 매매금액 37,730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mi 대리 000은 2014.3.7. ~ 2014.7.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스 ㅿ스으로부터 투자만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6개 종목 (매매횟수 27회, 매매금액 165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DD지점에서는 2014.1.28. ~ 2014.9.26.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 A A 스로부터 투자만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VVVV 등 45개 종목 (매매횟수 243회, 매매금액 774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자문인력인 금융투자 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m DD지점장 000은 2013.3.15. ~ 2014.1.1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개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등 4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5백만원, 매매일수 137일)하고,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리 000은 2013.3.15. ~ 2014.1.1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개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200 등 41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5백만원, 매매일수 137일),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4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7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제64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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