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워 제 재내용 과태료(9.8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홍국증권(주)은 2016.3.3.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3.4. ~ 2017.3.20. 기간중 충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총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자에 관한 결정,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홍국증권(주)은 2016.3.3.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3.4. ~ 2017.3.20. 기간중 충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총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6조 제2항, 제5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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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홍국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워 제 재내용 과태료(9.8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자에 관한 결정,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홍국증권(주)은 2016.3.3.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3.4. ~ 2017.3.20. 기간중 충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총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 제3-70조 제1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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