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76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과태료(5.6백만원) 부과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은 2016.5.12. 현금배당 결정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5.13. ~ 6.1. 기간중 총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현금배당의 결정, 주주총회 소집 결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은 2016.5.12. 현금배당 결정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5.13. ~ 6.1. 기간중 총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과태료(5.6백만원) 부과 주의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현금배당의 결정, 주주총회 소집 결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은 2016.5.12. 현금배당 결정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5.13. ~ 6.1. 기간중 총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7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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