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1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9-22)

금융감독원 · 2025-09-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조치생략) 기관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임원 (2명) 주의적 경고 2명 직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기관주의”로 통보하여야 하나 2024.7월 동 제재대상사실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으므로 “조치생략”으로 통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이지스자산운용㈜은 2018.7.6.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가 발행한 채권 26억원을 취득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4회, 111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주요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이지스자산운용㈜은 보유하고 있던 B회사의 주식(110억원)을 2020.9.23. C 등 26개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였음에도 보고기한까지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는 경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D PFV 등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제재조치

기관주의 (조치생략*) 기관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임원 (2명) 주의적 경고 2명 직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 “기관주의”로 통보하여야 하나 2024.7월 동 제재대상사실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으므로 “조치생략”으로 통보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8.7.6.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가 발행한 채권 26억원을 취득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4회, 111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5항

위반사항 2

주요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보유하고 있던 B회사의 주식(110억원)을 2020.9.23. C 등 26개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였음에도 보고기한까지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위반사항 3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는 경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D PFV 등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지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9.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조치생략*) 기관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임원 (2명) 주의적 경고 2명 직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 “기관주의”로 통보하여야 하나 2024.7월 동 제재대상사실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으므로 “조치생략”으로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지스자산운용㈜은 2018.7.6.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가 발행한 채권 26억원을 취득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4회, 111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5항

주요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지스자산운용㈜은 보유하고 있던 B회사의 주식(110억원)을 2020.9.23. C 등 26개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였음에도 보고기한까지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는 경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D PFV 등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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