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1,550백만원) 부과 정직3월 : 1명, 견책 : 2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하나금융투자㈜는 2010.5.26.∼2016.5.3. 맞춤식 자산관리계좌(지 점운용 고객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본점 고유재산으로 채권을 장외 매수하여 지점운용 고객일임계좌로 매도하거나 고 객일임계좌 보유채권을 매수하여 장외 매도하면서 동일자 매수 매도수익률을 다르게 하여 지점운용 투자일임재산과 본점 고유재산 간에 총 343회, 1,556억원 상당의 회사채 등을 매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2011.1.28.∼2016.5.3. 기간 중 고객 138명으로부터 272회에 걸쳐 매수 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총 177백만원을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하였음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실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6.18. □□□□□□공사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액면금액 50억원의 ▣▣▣▣▣ CP를 △△△△△증권㈜에 매도한 후, 다음 날 △△△△△증권㈜로부터 동 CP를 매수하여 ㈜◇◇◇◇◇◇의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3.4.4.~2014.4.15. 기간 중 타 증권사 중개 등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305회, 6조 5,980억원 상당의 CP 및 ABCP를 거래하였음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부는 2013.4.4. ▲▲▲▲▲▲공사가 위임한 투자일임 재산과 ◇◇◇◇◇보험㈜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50억원 상당의 ㈜★★은행 정기예금(이율 2.87%)을 매매하는 등 2013.4.4.~2013.9.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281회, 1조 749억원의 정기예금을 거래하였음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부는 2015.7.7.∼2016.5.30.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 에서 총 145회(거래금액 1조 1,914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 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실은 2015.7.3.∼2016.5.3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 하는 과정에서 총 636회(거래금액 17조 1,525억원)에 걸쳐 투자일임 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 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지점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과 총 644개의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관리자 : △△△)하는 대가로 동 계좌에서 매월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5.3.23.∼2016.12.8. 기간 중 상기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419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 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금융투자㈜는 2010.5.26.∼2016.5.3. 맞춤식 자산관리계좌(지 점운용 고객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본점 고유재산으로 채권 을 장외 매수하여 지점운용 고객일임계좌로 매도하거나 고 객일임계좌 보유채권을 매수하여 장외 매도하면서 동일자 매수 매도수익률을 다르게 하여 지점운용 투자일임재산과 본점 고유재산 간에 총 343회, 1,556억원 상당의 회사채 등을 매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2011.1.28.∼2016.5.3. 기간 중 고객 138명으로부터 272회에 걸쳐 매수 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총 177백만원을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2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및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고,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실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6.18. □□□□□□공사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액면금액 50억원의 ▣▣▣▣▣ CP를 △△△△△증권㈜에 매도한 후, 다음 날 △△△△△증권㈜로부터 동 CP를 매수하여 ㈜◇◇◇◇◇◇의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3.4.4.~2014.4.15. 기간 중 타 증권사 중개 등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305회, 6조 5,980억원 상당의 CP 및 ABCP를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3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 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3.4.4. ▲▲▲▲▲▲공사가 위임한 투자일임 재산과 ◇◇◇◇◇보험㈜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50억원 상당의 ㈜★★은행 정기예금(이율 2.87%)을 매매하는 등 2013.4.4.~2013.9.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281회, 1조 749억원의 정기예금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4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 5호 및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 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는 2015.7.7.∼2016.5.30.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 에서 총 145회(거래금액 1조 1,914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 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위반사항 5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투자 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 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 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실은 2015.7.3.∼2016.5.3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 하는 과정에서 총 636회(거래금액 17조 1,525억원)에 걸쳐 투자일임 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 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위반사항 6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 업자는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 대행인을 제외함)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 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과 총 644개의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관리자 : △△△)하는 대가로 동 계좌에서 매월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5.3.23.∼2016.12.8. 기간 중 상기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419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첨>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1,550백만원) 부과 정직3월 : 1명, 견책 : 2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 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금융투자㈜는 2010.5.26.∼2016.5.3. 맞춤식 자산관리계좌(지 점운용 고객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본점 고유재산으로 채권을 장외 매수하여 지점운용 고객일임계좌로 매도하거나 고 객일임계좌 보유채권을 매수하여 장외 매도하면서 동일자 매수 매도수익률을 다르게 하여 지점운용 투자일임재산과 본점 고유재산 간에 총 343회, 1,556억원 상당의 회사채 등을 매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2011.1.28.∼2016.5.3. 기간 중 고객 138명으로부터 272회에 걸쳐 매수 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총 177백만원을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7호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및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고,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6.18. □□□□□□공사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액면금액 50억원의 ▣▣▣▣▣ CP를 △△△△△증권㈜에 매도한 후, 다음 날 △△△△△증권㈜로부터 동 CP를 매수하여 ㈜◇◇◇◇◇◇의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3.4.4.~2014.4.15. 기간 중 타 증권사 중개 등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305회, 6조 5,980억원 상당의 CP 및 ABCP를 거래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 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3.4.4. ▲▲▲▲▲▲공사가 위임한 투자일임 재산과 ◇◇◇◇◇보험㈜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50억원 상당의 ㈜★★은행 정기예금(이율 2.87%)을 매매하는 등 2013.4.4.~2013.9.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281회, 1조 749억원의 정기예금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 5호 및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 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5.7.7.∼2016.5.30.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 에서 총 145회(거래금액 1조 1,914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 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제5호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투자 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 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 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실은 2015.7.3.∼2016.5.3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 하는 과정에서 총 636회(거래금액 17조 1,525억원)에 걸쳐 투자일임 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 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 업자는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 대행인을 제외함)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 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과 총 644개의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관리자 : △△△)하는 대가로 동 계좌에서 매월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5.3.23.∼2016.12.8. 기간 중 상기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419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7호 (2)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6)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 조 제2항 제6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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