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05-31)
금융감독원 · 2017-05-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채권추심인 과태료 7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은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 있을 뿐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데도 2014.9.16. 연체고객 ●●●(청구금액: 1,33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문자로 “금일 법조치건으로 가전제품 확인차 실사진행 하겠습니다.” “차량조사해서 명의확보 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여 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였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은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 있을 뿐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데도 2014.9.16. 연체고객 ●●●(청구금액: 1,33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문자로 “금일 법조치건으로 가전제품 확인차 실사진행 하겠습니다.” “차량조사해서 명의확보 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여 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7.5.31. * 본 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5.4. 분리통보한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과 동일한 검사임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은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 있을 뿐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데도 2014.9.16. 연체고객 ●●●(청구금액: 1,33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문자로 “금일 법조치건으로 가전제품 확인차 실사진행 하겠습니다.” “차량조사해서 명의확보 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여 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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