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9)
금융감독원 · 2017-03-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손실보전 금지 위반 압구정WM지점은 위탁자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196백만원 상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12.2.27. ~ 2014.1.27.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압구정WM지점은 위탁자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196백만원 상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12.2.27. ~ 2014.1.27.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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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 압구정WM지점
제재조치일 : 2017. 3.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압구정WM지점은 위탁자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196백만원 상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12.2.27. ~ 2014.1.27.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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