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57

코레이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7-02-16)

금융감독원 · 2017-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제28기(2013.4.1.∼2014.3.31.) 및 제29기(2014.4.1.∼2014.12.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 투자대상 자산의 멸실 등으로 운용이 중지된 ‘○○○특별자산투자신탁’ 등과 관련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각각 835백만원, 779백만원 과소계상하고, - 투자자와 손해배상에 이미 합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와 관련하여 제29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3,857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각각 835백만원, 4,636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및 1037호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제28기(2013.4.1.∼2014.3.31.) 및 제29기(2014.4.1.∼2014.12.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 투자대상 자산의 멸실 등으로 운용이 중지된 ‘○○○특별자산투자신탁’ 등과 관련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각각 835백만원, 779백만원 과소계상하고, - 투자자와 손해배상에 이미 합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와 관련하여 제29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3,857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각각 835백만원, 4,636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코레이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7.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및 1037호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도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제28기(2013.4.1.∼2014.3.31.) 및 제29기(2014.4.1.∼2014.12.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 투자대상 자산의 멸실 등으로 운용이 중지된 ‘○○○특별자산투자신탁’ 등과 관련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각각 835백만원, 779백만원 과소계상하고, - 투자자와 손해배상에 이미 합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와 관련하여 제29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3,857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각각 835백만원, 4,636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및 제103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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