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이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7-02-16)
금융감독원 · 2017-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제28기(2013.4.1.∼2014.3.31.) 및 제29기(2014.4.1.∼2014.12.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 투자대상 자산의 멸실 등으로 운용이 중지된 ‘○○○특별자산투자신탁’ 등과 관련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각각 835백만원, 779백만원 과소계상하고, - 투자자와 손해배상에 이미 합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와 관련하여 제29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3,857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각각 835백만원, 4,636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및 1037호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제28기(2013.4.1.∼2014.3.31.) 및 제29기(2014.4.1.∼2014.12.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 투자대상 자산의 멸실 등으로 운용이 중지된 ‘○○○특별자산투자신탁’ 등과 관련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각각 835백만원, 779백만원 과소계상하고, - 투자자와 손해배상에 이미 합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와 관련하여 제29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3,857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각각 835백만원, 4,636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코레이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7.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및 1037호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도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제28기(2013.4.1.∼2014.3.31.) 및 제29기(2014.4.1.∼2014.12.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 투자대상 자산의 멸실 등으로 운용이 중지된 ‘○○○특별자산투자신탁’ 등과 관련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각각 835백만원, 779백만원 과소계상하고, - 투자자와 손해배상에 이미 합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와 관련하여 제29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3,857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제28기 및 제29기 재무제표에 각각 835백만원, 4,636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및 제103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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