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2-13)
금융감독원 · 2017-0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7.5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
舊 대우증권㈜ ◇◇◇◇부는 2010.9.3.~2012.8.18. 기간 중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하여 ◎◎◎◎은행㈜ △△△△ 등 거래상 대방에게 3박4일 해외 골프접대를 하거나 여행경비를 제공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958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6.12.30. 舊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여 미래에셋대우㈜로 사명변경 ② 舊 대우증권㈜ ▽▽▽▽부, 舊 미래에셋증권㈜ □□□□팀 및 ■■■■팀은 2010.6.12~2012.12.14. 기간 중 채권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신영증권㈜ 채권금융부 등으 로부터 1박2일 해외 골프접대 및 가족여행 경비를 받는 방 법으로 4회에 걸쳐 총 833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그 임직원을 포함)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① 舊 대우증권㈜ ◇◇◇◇부는 2010.9.3.~2012.8.18. 기간 중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하여 ◎◎◎◎은행㈜ △△△△ 등 거래상 대방에게 3박4일 해외 골프접대를 하거나 여행경비를 제공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958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2016.12.30. 舊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여 미래에셋대우㈜로 사명변경 ② 舊 대우증권㈜ ▽▽▽▽부, 舊 미래에셋증권㈜ □□□□팀 및 ■■■■팀은 2010.6.12~2012.12.14. 기간 중 채권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신영증권㈜ 채권금융부 등으 로부터 1박2일 해외 골프접대 및 가족여행 경비를 받는 방 법으로 4회에 걸쳐 총 833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
제재조치일 : 2017.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5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그 임직원을 포함)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舊 대우증권㈜ ◇◇◇◇부는 2010.9.3.~2012.8.18. 기간 중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하여 ◎◎◎◎은행㈜ △△△△ 등 거래상 대방에게 3박4일 해외 골프접대를 하거나 여행경비를 제공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958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2016.12.30. 舊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여 미래에셋대우㈜로 사명변경
舊 대우증권㈜ ▽▽▽▽부, 舊 미래에셋증권㈜ □□□□팀 및 ■■■■팀은 2010.6.12~2012.12.14. 기간 중 채권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신영증권㈜ 채권금융부 등으 로부터 1박2일 해외 골프접대 및 가족여행 경비를 받는 방 법으로 4회에 걸쳐 총 833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이 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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