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61

이베스트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7-02-13)

금융감독원 · 2017-0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팀은 2010.1.14.~2012.1.13. 기간 중 채권매매·중개와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인 ◎◎증권㈜ △△△△부에게 3박4일 해외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 등으로 2회에 걸쳐 총 554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그 임직원을 포함)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팀은 2010.1.14.~2012.1.13. 기간 중 채권매매·중개와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인 ◎◎증권㈜ △△△△부에게 3박4일 해외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 등으로 2회에 걸쳐 총 554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베스트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7.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그 임직원을 포함)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팀은 2010.1.14.~2012.1.13. 기간 중 채권매매·중개와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인 ◎◎증권㈜ △△△△부에게 3박4일 해외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 등으로 2회에 걸쳐 총 554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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