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2-13)
금융감독원 · 2017-0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본부는 2011.10.7.경 채권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중개업자인 ◎◎◎◎증권㈜ △△△△팀으로부터 2박3일 골프 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총 154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협회 금융 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 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본부는 2011.10.7.경 채권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중개업자인 ◎◎◎◎증권㈜ △△△△팀으로부터 2박3일 골프 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총 154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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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HDC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7.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협회 금융 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 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본부는 2011.10.7.경 채권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중개업자인 ◎◎◎◎증권㈜ △△△△팀으로부터 2박3일 골프 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총 154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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