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02-10)
금융감독원 · 2017-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37명
주요 위반사항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7.~2014.7.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5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8.~2014.7.22.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8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14.~2014.8.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약 16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7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4.~2014.7.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4.~2014.7.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6.1.~2014.7.2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1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4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1.10.10.~2014.8.26.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2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3.~2014.8.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4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3.~2014.8.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4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7.~2014.8.20.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7.~2014.8.20.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2014.8.1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약 0.5만원, 최대 약 3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6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2014.8.1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약 0.5만원, 최대 약 3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6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한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2건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8.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여행용가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냄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은행)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은행)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2. 가족카드 1장당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시 본인 확인 불철저 2008.10.28.~2013.4.4. 기간 중 ◈◈◈ 등 30명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30건)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명의를 도용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2010.12.1∼2014.10.8 기간동안 1억 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7.~2014.7.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5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8.~2014.7.22.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8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8.~2014.7.22.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8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14.~2014.8.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약 16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7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14.~2014.8.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약 16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7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4.~2014.7.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4.~2014.7.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6.1.~2014.7.2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1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4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6.1.~2014.7.2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1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4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1.10.10.~2014.8.26.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2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1.10.10.~2014.8.26.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2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3.~2014.8.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4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3.~2014.8.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4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7.~2014.8.20.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7.~2014.8.20.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2014.8.1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약 0.5만원, 최대 약 3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6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2014.8.1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약 0.5만원, 최대 약 3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6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한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2건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한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2건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8.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8.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여행용가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여행용가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냄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냄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은행)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은행)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2. 가족카드 1장당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2. 가족카드 1장당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 제5조, 제6조 「신용카드 모집인 행위지침」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54조, 제69조의2
위반사항 38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시 본인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38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이 신청한 것임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2008.10.28.~2013.4.4. 기간 중 ◈◈◈ 등 30명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30건)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명의를 도용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2010.12.1∼2014.10.8 기간동안 1억 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8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7.2.10. * 본 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5.11.18. 분리통보한 「제재내용 공개안」과 동일한 검사임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3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473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7.~2014.7.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5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8.~2014.7.22.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8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14.~2014.8.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약 16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7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4.~2014.7.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6.1.~2014.7.2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1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4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1.10.10.~2014.8.26.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2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3.~2014.8.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4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7.~2014.8.20.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2014.8.1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약 0.5만원, 최대 약 3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6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한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2건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8.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여행용가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냄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은행)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2. 가족카드 1장당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⑴ 회사소속 모집인 ◌◌◌ 등 9명이 영업소에 제출한 신청서 1,114건 중 510건의 신청서 작성일자가 모집인에게 신청서가 배포된 일자보다 앞서므로 신청인 본인에 의한 직접 작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영업소 자체점검 및 해당 영업소에 대한 정기점검(2014.7.11.〜7.31.)시 신청서 배포일과 작성일간 대사작업 등 기본적인 점검없이 “이상없음”으로 보고하였고 특히 ■
■ 등 4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제기된 민원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⑵ 불법모집 관련 민원접수시 소관부서 앞 통보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2011.3.25.〜2014.1.13. 기간 중 금감원 민원을 통하여 △△△ 등 모집인 16명이 과다경품 제공 등 불법모집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동 민원이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자체조사 및 제재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하는 등 불법모집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미흡하게 구축ㆍ운영하였음 ⑶ 2014.1.13.~2014.3.10. 기간 중 ▲▲영업소 소속 모집인 ▲▲▲ 등 3명이 유선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1건의 카드발급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내규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 제5조, 제6조
내규 「신용카드 모집인 행위지침」 제6조 ⑶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한 모집수수료 누락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모집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모집비용’을 업무보고서('모집인 운영현황') 상의 “모집인 수당지급액”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2010.12.1.~2014.10.6.) 중 다른 신용카드사 모집인 스카웃비용 등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162억원을 ‘모집비용’이 아닌 ‘카드영업비용’으로 잘못 분류하고 업무보고서의 “모집인수당지급액”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54조,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6,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여신전문금융회사 회계처리 해설서」 제3장 제4절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시 본인 확인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이 신청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08.10.28.~2013.4.4. 기간 중 ◈◈◈ 등 30명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30건)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명의를 도용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2010.12.1∼2014.10.8 기간동안 1억 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제5조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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