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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조문 0개
조문 (117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18.2.21, 2025.10.1>
3
영업의 허가ㆍ등록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4
허가ㆍ등록의 신청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자본금
제5조(자본금)
6
허가ㆍ등록의 요건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6
허가요건의 유지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허가ㆍ등록의 실시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8
예비허가
제8조(예비허가)
9
제9조 삭제 <1999.2.1>
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11
허가 등의 공고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2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14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14
모집인의 등록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14
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14
모집질서 유지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15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16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16
가맹점의 모집 등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16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16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16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17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18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1>
18
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18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18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19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21
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22
제22조 삭제 <2006.4.28>
23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제23조(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24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25
공탁
제25조(공탁)
26
공탁물의 배당 등
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2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7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27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27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27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28
적용 범위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29
각종 자금의 이용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0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31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32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34
의무이행상의 특례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35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36
시설대여등의 표시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37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8
적용 범위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할부금융업자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39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40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41
적용 범위
제41조(적용 범위)
42
자금의 차입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ㆍ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43
세제상의 지원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44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8.12.11, 2020.3.24>
45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46
업무
제46조(업무)
46
부수업무의 신고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46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7
자금조달방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48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49
부동산의 취득제한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49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50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5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50
수뢰 등의 금지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50
제50조의4 삭제 <2015.7.31>
50
제50조의5 삭제 <2015.7.31>
50
제50조의6 삭제 <2015.7.31>
50
제50조의7 삭제 <2015.7.31>
50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50
제50조의9 삭제 <2020.3.24>
50
광고의 자율심의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50
제50조의11 삭제 <2020.3.24>
50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50
금리인하 요구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51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3
감독
제53조(감독)
53
검사
제53조의2(검사)
53
건전경영의 지도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54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54
경영의 공시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54
약관의 개정 등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54
안전성확보의무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54
신용정보보호
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55
회계처리
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56
감사인의 지정
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58
과징금
제58조(과징금)
58
이의신청
제58조의2(이의신청)
58
과오납금의 환급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58
환급가산금
제58조의4(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9
제59조 삭제 <2001.3.28>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61
청문
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2
설립
제62조(설립)
63
가입
제63조(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업무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29>
65
정관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6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 2025.1.21>
67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68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68
재단의 운영 재원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69
제69조 삭제 <2009.2.6>
69
권한의 위탁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70
벌칙
제70조(벌칙)
71
양벌규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과태료
제72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0260102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40628
고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