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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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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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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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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제11조 허가 등의 공고제12조 적용 범위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제14의2조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제14의3조 모집인의 등록제14의4조 등록의 취소 등제14의5조 모집질서 유지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제16의2조 가맹점의 모집 등제16의3조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제16의4조 등록의 취소 등제16의5조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제18의2조 가맹점 단체 설립 등제18의3조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18의4조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제19의2조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제22조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제24의2조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5조 ~ 제46의2조 (30개)
제25조 공탁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7의2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제27의3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제27의4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27의5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제28조 적용 범위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38조 적용 범위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41조 적용 범위제42조 자금의 차입제43조 세제상의 지원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44의2조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46조 업무제46의2조 부수업무의 신고
제46의3조 ~ 제55조 (30개)
제46의3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47조 자금조달방법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제49의2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5조 자본금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제50의10조 광고의 자율심의제50의11조 제50의12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50의13조 금리인하 요구제50의2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제50의3조 수뢰 등의 금지제50의4조 제50의5조 제50의6조 제50의7조 제50의8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제50의9조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3조 감독제53의2조 검사제53의3조 건전경영의 지도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54의2조 경영의 공시제54의3조 약관의 개정 등제54의4조 안전성확보의무제54의5조 신용정보보호제55조 회계처리
제56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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