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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10.01 · 조문 75개 · 판례 매칭 13 · 유권해석 매칭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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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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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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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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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HIERARCHY
여신전문금융업법 위계 체계도
총 7건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총리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6건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대법원 · 2025.10.16 · 2025도11655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은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 2023.01.12 · 2022도14694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22.12.16 · 2022도10629
[1] 법률의 해석 방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 및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법원 · 2020.01.09 · 2019도15700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06.20 · 2018도20698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대법원 · 2018.04.10 · 2018도1883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18.03.29 · 2018도327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 2018.03.27 · 2017도206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16.10.27 · 2015도11504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범위 /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6.07.22 · 2016도5399
2009. 2. 6. 및 2015. 1. 20. 각 개정 전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후단이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6.02.18 · 2015도17848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15.08.27 · 2015도5381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15.06.11 · 2014도1455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대법원 · 2014.09.26 · 2014도9567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대법원 · 2013.07.26 · 2012도4438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외 1건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7건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법제처 · 2018.04.11 · 18-0179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3호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법제처 · 2018.04.11 · 18-0030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3호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
법제처 · 2016.03.29 · 15-0856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09.12.04 · 09-036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 2008.08.08 · 08-0205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법제처 · 2006.07.28 · 06-0162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법제처 · 2006.03.03 · 05-0172
복권의 구입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제5조
자본금
제6조
허가요건의 유지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제8조
예비허가
제9조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4조
모집질서 유지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8조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9조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2조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제24조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5조
공탁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제27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8조
적용 범위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8조
적용 범위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1조
적용 범위
제42조
자금의 차입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제44조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6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7조
자금조달방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제49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50조
금리인하 요구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
건전경영의 지도
제54조
신용정보보호
제55조
회계처리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8조
환급가산금
제59조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1조
청문
제62조
설립
제63조
가입
제64조
업무
제65조
정관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제68조
재단의 운영 재원
제69조
권한의 위탁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
내 조직 맞춤 5분 자가진단 →
·
전문 분석 요청 →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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