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04)
금융감독원 · 2025-08-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조치생략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직원 자율처리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유화증권㈜(이하 ‘회사’)의 최대주주 겸 前
◇
◇ 인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총 xx회 에 걸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 을 얻을 목적으로 -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 처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하고서도 사실 상 ★★★에게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통정매매 의 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 소유의 회사 보통주 xxxxxx주를 합계 약 xxx.x억원에 매수 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의 부친으로 20xx.x.xx. 사망 ◉◉◉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위계 및 부정 한 수단을 사용
위반사항 1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 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 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화증권㈜(이하 ‘회사’)의 최대주주 겸 前 ◇
◇
인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총 xx회 에 걸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 을 얻을 목적으로 -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 처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하고서도 사실 상 ★★★*에게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통정매매 의 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 소유의 회사 보통주 xxxxxx주를 합계 약 xxx.x억원에 매수 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의 부친으로 20xx.x.xx. 사망 ** ◉◉◉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위계 및 부정 한 수단을 사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5조,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화증권㈜
제재조치일 : 2025. XX. XX.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조치생략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직원 자율처리사항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 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 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화증권㈜(이하 ‘회사’)의 최대주주 겸 前 ◇◇
◇ 인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총 xx회에 걸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 처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하고서도 사실 상 ★★★*에게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통정매매의 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 소유의 회사 보통주 xxxxxx주를 합계 약 xxx.x억원에 매수 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의 부친으로 20xx.x.xx. 사망 ** ◉◉◉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라는 우월적 지위를이 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위계 및 부정 한 수단을 사용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5조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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