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12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7-01-25)

금융감독원 · 2017-0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3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 △△△는「◈◈ ▣▣ 캠페인」(이하 ‘▣▣ 캠페인’) 실적제고를 위해 2016.1.25.∼1.28. 기간 동안 ▲▲, ○○○○○, ▥▥▥ 등 6개 국내 특정주식을 고객에게 매수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벤트 대상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Private Banker 등)의 대상주식 집중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는 2016.1.24. ◇◇◇◇◇◇◇이 국내 특정주식 대상 캠페인 실시계획을 사전보고한 임원회의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아니하였고, 1.25. 이벤트 개최사실이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후 실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본부 ◎◎ ▨▨▨은 국내 특정주식 매수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2016.1.25.~1.28.) 동안 이벤트 대상인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팀 및 각 ▣▣지점 소속 직원들은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하여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수하였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알리고 이해 상충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는「◈◈ ▣▣ 캠페인」(이하 ‘▣▣ 캠페인’) 실적제고를 위해 2016.1.25.∼1.28. 기간 동안 ▲▲, ○○○○○, ▥▥▥ 등 6개 국내 특정주식을 고객에게 매수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벤트 대상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Private Banker 등)의 대상주식 집중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는 2016.1.24. ◇◇◇◇◇◇◇이 국내 특정주식 대상 캠페인 실시계획을 사전보고한 임원회의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아니하였고, 1.25. 이벤트 개최사실이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후 실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사항 2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본부 ◎◎ ▨▨▨은 국내 특정주식 매수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2016.1.25.~1.28.) 동안 이벤트 대상인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팀 및 각 ▣▣지점 소속 직원들은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하여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7.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3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알리고 이해 상충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

◇ ◍◍ △△△는「◈◈ ▣▣ 캠페인」(이하 ‘▣▣ 캠페인’) 실적제고를 위해 2016.1.25.∼1.28. 기간 동안 ▲▲, ○○○○○, ▥▥▥ 등 6개 국내 특정주식을 고객에게 매수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벤트 대상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Private Banker 등)의 대상주식 집중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는 2016.1.24. ◇◇◇◇◇◇◇이 국내 특정주식 대상 캠페인 실시계획을 사전보고한 임원회의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아니하였고, 1.25. 이벤트 개최사실이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후 실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조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본부 ◎◎ ▨▨▨은 국내 특정주식 매수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2016.1.25.~1.28.) 동안 이벤트 대상인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팀 및 각 ▣▣지점 소속 직원들은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하여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4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