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7-01-25)
금융감독원 · 2017-0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3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 △△△는「◈◈ ▣▣ 캠페인」(이하 ‘▣▣ 캠페인’) 실적제고를 위해 2016.1.25.∼1.28. 기간 동안 ▲▲, ○○○○○, ▥▥▥ 등 6개 국내 특정주식을 고객에게 매수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벤트 대상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Private Banker 등)의 대상주식 집중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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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016.1.24. ◇◇◇◇◇◇◇이 국내 특정주식 대상 캠페인 실시계획을 사전보고한 임원회의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아니하였고, 1.25. 이벤트 개최사실이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후 실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본부 ◎◎ ▨▨▨은 국내 특정주식 매수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2016.1.25.~1.28.) 동안 이벤트 대상인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팀 및 각 ▣▣지점 소속 직원들은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하여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수하였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알리고 이해 상충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는「◈◈ ▣▣ 캠페인」(이하 ‘▣▣ 캠페인’) 실적제고를 위해 2016.1.25.∼1.28. 기간 동안 ▲▲, ○○○○○, ▥▥▥ 등 6개 국내 특정주식을 고객에게 매수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벤트 대상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Private Banker 등)의 대상주식 집중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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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16.1.24. ◇◇◇◇◇◇◇이 국내 특정주식 대상 캠페인 실시계획을 사전보고한 임원회의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아니하였고, 1.25. 이벤트 개최사실이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후 실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사항 2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본부 ◎◎ ▨▨▨은 국내 특정주식 매수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2016.1.25.~1.28.) 동안 이벤트 대상인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팀 및 각 ▣▣지점 소속 직원들은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하여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7.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3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알리고 이해 상충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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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 캠페인」(이하 ‘▣▣ 캠페인’) 실적제고를 위해 2016.1.25.∼1.28. 기간 동안 ▲▲, ○○○○○, ▥▥▥ 등 6개 국내 특정주식을 고객에게 매수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벤트 대상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Private Banker 등)의 대상주식 집중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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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016.1.24. ◇◇◇◇◇◇◇이 국내 특정주식 대상 캠페인 실시계획을 사전보고한 임원회의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아니하였고, 1.25. 이벤트 개최사실이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후 실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조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본부 ◎◎ ▨▨▨은 국내 특정주식 매수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2016.1.25.~1.28.) 동안 이벤트 대상인 ▥▥▥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팀 및 각 ▣▣지점 소속 직원들은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하여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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