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7-01-05)
금융감독원 · 2017-0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및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 해임요구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면직 상당)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정직6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8.24. 기간 중 2,993명의 투자일임계약자로부터 총 1,380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예탁을 받았고,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였으며,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돌려막기’), 회사 운영경비에 사용, 용처불명 현금인출, 기타 투자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적합성 원칙 미준수 및 계약체결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8.24. 기간 중 총 2,993명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확인받아 유지․관리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된 ‘서면자료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류에 ‘임직원의 주요경력’, 및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
검사 방해 및 거부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5.8.31.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 대하여 이사 □□□와 이사 ◌◌◌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검사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검사반을 위협하고 불법침입 등 허위의 내용으로 2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대표이사 ▣▣▣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였음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이숨투자자문㈜은 2015.3월~2015.7월 중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에 투자자문계약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5회)하였음
투자권유대행인 미등록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6.9. 기간 중 회사 영업 확대 및 투자자금 모집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89명과 투자권유업무 대행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촉받은 자들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8.24. 기간 중 2,993명의 투자일임계약자로부터 총 1,380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예탁을 받았고,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였으며,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돌려막기’), 회사 운영경비에 사용, 용처불명 현금인출, 기타 투자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8호
위반사항 2
적합성 원칙 미준수 및 계약체결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서면자료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서류에도 이를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8.24. 기간 중 총 2,993명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확인받아 유지․관리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된 ‘서면자료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류에 ‘임직원의 주요경력’, 및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위반사항 3
검사 방해 및 거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5.8.31.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 대하여 이사 □□□와 이사 ◌◌◌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검사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검사반을 위협하고 불법침입 등 허위의 내용으로 2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대표이사 ▣▣▣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위반사항 4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이숨투자자문㈜은 2015.3월~2015.7월 중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에 투자자문계약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5회)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5
투자권유대행인 미등록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6.9. 기간 중 회사 영업 확대 및 투자자금 모집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89명과 투자권유업무 대행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촉받은 자들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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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이숨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7.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8.24. 기간 중 2,993명의 투자일임계약자로부터 총 1,380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예탁을 받았고,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였으며,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돌려막기’), 회사 운영경비에 사용, 용처불명 현금인출, 기타 투자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및 제8호
적합성 원칙 미준수 및 계약체결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서면자료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서류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8.24. 기간 중 총 2,993명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확인받아 유지․관리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된 ‘서면자료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류에 ‘임직원의 주요경력’, 및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검사 방해 및 거부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5.8.31.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 대하여 이사 □□□와 이사 ◌◌◌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검사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검사반을 위협하고 불법침입 등 허위의 내용으로 2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대표이사 ▣▣▣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숨투자자문㈜은 2015.3월~2015.7월 중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에 투자자문계약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5회)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투자권유대행인 미등록
「자본시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이숨투자자문㈜은 2015.3.11.~2015.6.9. 기간 중 회사 영업 확대 및 투자자금 모집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89명과 투자권유업무 대행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촉받은 자들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1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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