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악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6-11-28)
금융감독원 · 2016-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의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위반 교보악사자산운용㈜는 2014.7.25.~2016.3.22. 기간 중 일상적인 환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7개 펀드에서 금전을 차입함과 동시에 10개 펀드에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 및 대여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악사자산운용㈜는 2014.7.25.~2016.3.22. 기간 중 일상적인 환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7개 펀드에서 금전을 차입함과 동시에 10개 펀드에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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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교보악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6.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의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악사자산운용㈜는 2014.7.25.~2016.3.22. 기간 중 일상적인 환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7개 펀드에서 금전을 차입함과 동시에 10개 펀드에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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