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16-11-16)
금융감독원 · 2016-1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2.5백만원 부과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 2명(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하나자산신탁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2012.10.1.~2015.6.30. 기간 중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자본(신탁원본)을 최소 1,741억원에서 최대 6,87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4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의하면 부동산신탁업자는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에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표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자산신탁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2012.10.1.~2015.6.30. 기간 중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자본(신탁원본)을 최소 1,741억원에서 최대 6,87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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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하나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16.11.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2.5백만원 부과 퇴직자위법·부당사항 2명(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4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의하면 부동산신탁업자는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에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자산신탁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2012.10.1.~2015.6.30. 기간 중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자본(신탁원본)을 최소 1,741억원에서 최대 6,87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4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2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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