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75

현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1-11)

금융감독원 · 2016-1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견책 : 3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부 및 ▲▲부는 2012.12.4.~2015.6.30. 기간 중 동사 ◍◍◍◍◍부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 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12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정보교류 차단 규제 미준수 ◌◌부는 특정금전신탁의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2015.1.16.~2016.3.11. 기간 중 SPC를 이용하여 발행(정기예금 기초 자산)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유동화 구조 기획, 발행조건 및 발행금액 결정 등의 기업금융업무(사모의 주선업무)를 영위하는 등 정보 교류 차단 대상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 및 ▲▲부는 2012.12.4.~2015.6.30. 기간 중 동사 ◍◍◍◍◍부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 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12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2

정보교류 차단 규제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위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신탁업무 간에는 담당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특정금전신탁의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2015.1.16.~2016.3.11. 기간 중 SPC를 이용하여 발행(정기예금 기초 자산)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유동화 구조 기획, 발행조건 및 발행금액 결정 등의 기업금융업무(사모의 주선업무)를 영위하는 등 정보 교류 차단 대상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증권㈜

제재조치일 : 2016.1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견책 : 3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및 ▲▲부는 2012.12.4.~2015.6.30. 기간 중 동사 ◍◍◍◍◍부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 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12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54조

자율처리 필요사항

정보교류 차단 규제 미준수

금융투자업자는 영위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신탁업무 간에는 담당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특정금전신탁의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2015.1.16.~2016.3.11. 기간 중 SPC를 이용하여 발행(정기예금 기초 자산)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유동화 구조 기획, 발행조건 및 발행금액 결정 등의 기업금융업무(사모의 주선업무)를 영위하는 등 정보 교류 차단 대상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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