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8-26)
금융감독원 · 2016-08-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보험설계사 2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 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 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000는 2011.5.31. ~ 2014.4.1. 기간 중 보험계 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27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설계사 000은 2008.4.7. ~ 2013.8.2. 기간 중 보험계 약자 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을 통해 수렁한 대출금 6백만원(보험 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 및 대출금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 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 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000는 2011.5.31. ~ 2014.4.1. 기간 중 보험계 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27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설계사 000은 2008.4.7. ~ 2013.8.2. 기간 중 보험계 약자 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을 통해 수렁한 대출금 6백만원(보험 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 및 대출금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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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6.8.26.(000은 2016.6.7 기조치)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2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 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 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000는 2011.5.31. ~ 2014.4.1. 기간 중 보험계 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27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설계사 000은 2008.4.7. ~ 2013.8.2. 기간 중 보험계 약자 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을 통해 수렁한 대출금 6백만원(보험 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 및 대출금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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