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02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8-26)

금융감독원 · 2016-08-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5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는 2014.7.2. ~ 2014.9.19.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25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1.10.1. ~ 2015.4.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29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4.6.30.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3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1.8.22.~2013.6.27. 보험계약자 ★★★의 대출금 4,681만원(보험계약 9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5.10.5. 보험계약자 ▼▼▼의 대출금 335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 대출금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는 2014.7.2. ~ 2014.9.19.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25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1.10.1. ~ 2015.4.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29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4.6.30.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3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1.8.22.~2013.6.27. 보험계약자 ★★★의 대출금 4,681만원(보험계약 9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5.10.5. 보험계약자 ▼▼▼의 대출금 335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 대출금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동부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6.

8, 2016.8.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는 2014.7.2. ~ 2014.9.19. 기간 중 보험계약자 ◇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25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1.10.1. ~ 2015.4.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290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4.6.30.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3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1.8.22.~2013.6.27. 보험계약자 ★★★의 대출금 4,681만원(보험계약 9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는 2015.10.5. 보험계약자 ▼▼▼의 대출금 335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 대출금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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