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42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7-01)

금융감독원 · 2016-07-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88백만원)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2015.6.11. 회사의 □□□□□인 ▲▲▲▲▲▲▲㈜ 및 ◉◉◉◉◉◉◉㈜에 출자한 주식을 동사들의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주주 등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함)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6.11. 회사의 □□□□□인 ▲▲▲▲▲▲▲㈜ 및 ◉◉◉◉◉◉◉㈜에 출자한 주식을 동사들의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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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바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7.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88백만원)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견책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주주 등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6.11. 회사의 □□□□□인 ▲▲▲▲▲▲▲㈜ 및 ◉◉◉◉◉◉◉㈜에 출자한 주식을 동사들의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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