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1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7-16)

금융감독원 · 2025-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ARA코리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4.24. ~2017.4.26. 기간 중 ㉮ 등 3개의 펀드로 구성된 1개 시리즈 펀드(총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92억원을 68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RA코리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4.24. ~2017.4.26. 기간 중 ㉮ 등 3개의 펀드로 구성된 1개 시리즈 펀드(총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92억원을 68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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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ARA코리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명

제재대상사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ARA코리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4.24. ~2017.4.26. 기간 중 ㉮ 등 3개의 펀드로 구성된 1개 시리즈 펀드(총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92억원을 68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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