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2

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11)

금융감독원 · 2025-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감봉3월, 과태료 1백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 과장 甲은 2018.6.12.~2020.6.17.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B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 과장 甲은 2018.6.12.~2020.6.17.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B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5.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감봉3월, 과태료 1백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 과장 甲은 2018.6.12.~2020.6.17.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B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소 속 계좌개설 최대 총 총 매매일수 총 거래건수 성 명 명의 (직위) 증권사 투자원금 매매금액 (거래기간) (종목수) 59일 A팀 115건 甲 배우자 B증권 148백만원 174백만원 (2018.6.12.~ (과장) (41개) 2020.6.17.)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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