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22

HMC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03-23)

금융감독원 · 2016-03-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경영유의 3건

직원 · 정직 : 1명, 감봉 : 1명, 견책 : 4명, 주의 :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과태료 부과 : 4명

주요 위반사항

ABS부문 지급보증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부동산 PF 관련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에 대한 내부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금리상승 및 유동성 경색 등 위기상황 발생시 매입보장 약정의무 발생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 규모 등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 우발채무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관리기준 강화 필요 억원 이상 한도 증액 시에는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담보대출 한도 증액시 개인 등에 대한 신용도 및 신용집중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담보 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신용공여 담당부서의 총 개인대출의 □□%가

□ 등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신용공여가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식담보대출 취급시 특정 개인 등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 집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신용공여한도 및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 비율 관리 강화 필요 향후 단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1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7.15.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매도하는 등 2011. 3.29.~2012.1.4.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76회, 9,236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팀 팀장 ◯◯◯ 등 4명은 2009.12.17.~2015.6.1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증권 등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부서별 리스크한도 운용 및 관리 불철저

□□팀은 2013.4.4.∼2015.6.2. 기간 중 리스크 협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리스크관리팀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회사의 포지션한도 등을 83회에 걸쳐 초과하는 등 위험부담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며 ②△△팀은 ①항과 같이 □□팀의 빈번한 포지션 및 보유기간 한도 초과 등 거래담당부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통제절차상 취약한 부문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위험부담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하였음

일임매매 금지 위반 지점 및 ○○센터에서는 2012.2.9.~2014.9.30. 기간 중 위탁자 △△△ 등 4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2,553회(거래일수 254일), 85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등 팀 등 4개 부서는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ing)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3.10.28∼2015.3.24 기간 중 SPC 및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하는 방법으로 총 20건, 7,51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였음

위반사항 1

ABS부문 지급보증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5.3. 현재 부동산 PF 관련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배에 달하고 있는 등 우발채무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동산 PF 관련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에 대한 내부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금리상승 및 유동성 경색 등 위기상황 발생시 매입보장 약정의무 발생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 규모 등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 우발채무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관리기준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내규 「신용공여기준」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명시하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억원 이상 한도 증액 시에는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담보대출 한도 증액시 개인 등에 대한 신용도 및 신용집중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담보 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신용공여 담당부서의 총 개인대출의 □□%가

등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신용공여가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식담보대출 취급시 특정 개인 등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 집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신용공여한도 및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유동성 비율 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1개월 기준 및 3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1개월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향후 단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1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7.15.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매도하는 등 2011. 3.29.~2012.1.4.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76회, 9,236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위반사항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팀 팀장 ◯◯◯ 등 4명은 2009.12.17.~2015.6.1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증권 등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위반사항 6

부서별 리스크한도 운용 및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은 2013.4.4.∼2015.6.2. 기간 중 리스크 협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리스크관리팀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회사의 포지션한도 등을 83회에 걸쳐 초과하는 등 위험부담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며 ②△△팀은 ①항과 같이 □□팀의 빈번한 포지션 및 보유기간 한도 초과 등 거래담당부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통제절차상 취약한 부문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위험부담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위반사항 7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4항,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및 ○○센터에서는 2012.2.9.~2014.9.30. 기간 중 위탁자 △△△ 등 4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2,553회(거래일수 254일), 85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위반사항 8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소시장 외에서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팀 등 4개 부서는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ing)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3.10.28∼2015.3.24 기간 중 SPC 및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하는 방법으로 총 20건, 7,51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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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3.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ABS부문 지급보증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15.3. 현재 부동산 PF 관련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배에 달하고 있는 등 우발채무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부동산 PF 관련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에 대한 내부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금리상승 및 유동성 경색 등 위기상황 발생시 매입보장 약정의무 발생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매입약정 및 지급보증 규모 등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 우발채무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관리기준 강화 필요

내규 「신용공여기준」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명시하고, ○○억원 이상 한도 증액 시에는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담보대출 한도 증액시 개인 등에 대한 신용도 및 신용집중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담보 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신용공여 담당부서의 총 개인대출의 □□%가 □

□ 등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신용공여가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식담보대출 취급시 특정 개인 등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 집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신용공여한도 및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 비율 관리 강화 필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1개월 기준 및 3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1개월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단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1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7.15.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매도하는 등 2011. 3.29.~2012.1.4.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76회, 9,236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팀 팀장 ◯◯◯ 등 4명은 2009.12.17.~2015.6.1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증권 등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부서별 리스크한도 운용 및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3.4.4.∼2015.6.2. 기간 중 리스크 협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리스크관리팀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회사의 포지션한도 등을 83회에 걸쳐 초과하는 등 위험부담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며

△△팀은 ①항과 같이 □□팀의 빈번한 포지션 및 보유기간 한도 초과 등 거래담당부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통제절차상 취약한 부문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위험부담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2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4항,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및 ○○센터에서는 2012.2.9.~2014.9.30. 기간 중 위탁자 △△△ 등 4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2,553회(거래일수 254일), 85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소시장 외에서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 등 4개 부서는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ing)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3.10.28∼2015.3.24 기간 중 SPC 및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하는 방법으로 총 20건, 7,51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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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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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4조 제2항 (3) 부서별 리스크한도 운용 및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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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09조 제1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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