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1-20)
금융감독원 · 2016-0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부림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08.3.19.∼2013.1.23. 기간 중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로부터 보험증권 위조 등을 통해 수령한 보험료 426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부림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08.3.19.∼2013.1.23. 기간 중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로부터 보험증권 위조 등을 통해 수령한 보험료 426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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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부림 보험대리점(개인)
제재조치일 : 2016.1.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부림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08.3.19.∼2013.1.23. 기간 중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로부터 보험증권 위조 등을 통해 수령한 보험료 426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7조,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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