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손해보험협회 검사결과제재 (2016-01-11)
금융감독원 · 2016-0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6건, 개선 9건
주요 위반사항
섭외성 경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그 회원사인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수입, 제재금 등 기타수입 등을 주요 운영 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행사명, 목적, 행사 상대방 및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행사 등 섭외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 관계자와의 정보교류 행사‘라고만 기재하고 집행한 금액이 FY'13 71백만원, FY'14 62백만원, FY'15.1∼9월 55백만원 골프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별 한도관리, 지출결의 요건 강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직위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매년 예산 배정액을 근거로 팀장 이상 보직자 이상에 대해 직위별로 연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직원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직자별 한도 초과 및 미환수, 직위겸직 시 업무추진비 중복 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서장 겸 TF팀장의 경우 부서장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팀장급 업무추진비의 50%를 지급 향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한도부여 및 관리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상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직자별 한도초과 사용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외여비 집행 합리화 손해보험협회는 「출장여비규정」 제16조에 따라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교통비, 일당, 숙박비 등을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2013.1.1∼2015.9.30. 기간 중 여행사에 위탁하여 실시한 “▩▩▩▩▩▩▩ 해외취재” 등 총 5회의 해외출장 경비에 이미 직원들의 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6.4백만원의 체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여행사와 일괄계약을 통해 단체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여비가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운영 방식 내실화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보고 시 주요사항에 대한 각 위원별 발언내용, 찬반여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 심의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 및 위원회가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록을 충실히 기재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관리체계 정비 총무인사팀 등 대부분의 부서가 생산한 문서에 문서번호, 기안일자 및 결재일자, 문서보존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서철에 색인목록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문서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향후 중요문서가 소실되지 않도록 문서생산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기적으로 문서관리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직원연수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2012.7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학위 미취득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추가 취득기간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총 5년 소요(2년 6월 연수 + 여유기간 2년 + 추가 6월(2013.2월한)) 향후 일정기한 내 학위 취득 또는 논문 제출 등을 미이행한 경우 지원 학비의 일정 부분 반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명문화하여 직원연수 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계약체결업무 관리 강화 2013.1월∼2015.9월 기간 중 소비자서비스부 등 일부 부서에서 연구용역 등에 관한 계약체결 업무 수행 시 총무담당부서장 합의를 득하지 않고 수행한 사실이 있고 경쟁입찰 2건에 대해 입찰공고기간을 2일만 부여(이 중 1건은 입찰 대상물건의 사양서 미첨부 등)하는 등 입찰공고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현업부서에서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관리 담당부서인 총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득한 후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경쟁 입찰 시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찰기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제도 정비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취업규칙」 제19조 및 「급여규정」 제31조에 따라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해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209분의 1)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하고 연차휴가 최대부여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인당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백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비 교 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월차휴가 6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기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 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971백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급여성 수당제도 정비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급여규정」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가계연금수당(월 12만원)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 문화 활동 보조비(분기 20만원), 교통비(12∼30만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폐합 하고, 회사 예산으로 개인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급여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 하고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급여성 수당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급여성 수당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급여성 수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 정비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인사고과준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급여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을 팀장 및 부서장으로 한정하여 대상이 전체 직원의 29%에 불과하고,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 재원도 직급수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 직원과 재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내대출제도 운영 방식 합리화 손해보험협회는 직원 대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직원 주택자금대출제도와 신용대출제도를 통해 최대 110백만원을 전액 장기·저금리(12년, 2%)로 제공하는 등 회원사에 비해 대출한도 및 금리수준이 과도한 수준이며,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직원 대출을 5천만원 한도 내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화(2천만원 이하 2%, 2천만원∼5천만원 이하 4∼5%)하여 지급 또한, 차용인 의무 거주조건 위반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한 직원 5명(94백만원)에 대해서 검사착수일(2015.10.12.) 현재까지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지 않는 바, 향후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직원대출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직원대출 한도, 금리,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격상실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자, 사망자 등이 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5.3월말 현재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르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2015.9월말 현재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 미만 575명, 90세 이상 36명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이 경유처리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활동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을 일괄 정비토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예 : 3년)으로 정리촉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람
보험대리점 위탁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2010.12.2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하 소형대리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2015.9월말 현재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4,570개로 전체 법인보험대리점의 96%에 달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검사대상 대리점수가 30여개에 불과(소형대리점 전체의 0.7%)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손해보험협회의 연도별 위탁검사 실시 현황 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위험지표 분석 등을 통해 위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리점을 집중 검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사실시 횟수를 확대하는 등 위탁검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홈쇼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홈쇼핑 및 ㈜□□□홈쇼핑 등 2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치아▣▣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중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의 업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종합구강검진과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는 등 횟수를 제한함에도 “횟수제한 NO”, “횟수 제한 없이, 할때마다”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것처럼 안내 치아 재치료의 경우 180일의 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누락 및 상해 등 치아파절로 인한 보장내용 안내 시 암벽등반·행글라이딩 등 상해관련 면책사항 미안내
의료심사위원회 규정 정비 및 내실화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의료심사의 효율성·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동 규정상 의료심사위원회가 위원회 형태의 의결기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의료심사를 신청하면 의료심사위원 중 1인의 전문의에게 배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전체 의료심사건 중 자문위원회가 아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 비위촉전문의에 대한 의뢰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가 직접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취지에 배치되며 2013.1월∼2015.9월 기간 중 전체 의료심사건(6,984건) 중 2,930건(42.0%)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위원 배정 시 보험회사 자문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건이 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촉전문의 확대, 동일 의료기간 종사자에 대한 제척기준 마련, 의료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고려한 관련 내규 재정비 등 의료심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현재 접수 건에 대해 조사반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후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와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 분리 운영 및 위원회별 개최시기의 비정례화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화(최단 92일∼최장 554일)되고 있고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결정하고,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가중·감경사유를 감안한 최종적인 제재금을 결정 2014.3.26. 재무법인 ◇◇◇◇대리점 특별이익 제공 제보건 처리 사례(456일)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등의 정례회의를 휴일, 골프장(연 1회)에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초래하고 있는 바,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2회, 20.2백만원),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1회, 6.6백만원) 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및 단순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퇴직공로금 지급절차 개선방안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임원의 퇴직공로금 결정시 협회와 협회장(임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보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협회장 및 임원 퇴직 시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단순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에 직급별 정률(150%∼250%)의 퇴직공로금을 가산․지급하고 있으므로 퇴직금(기준금액의 1개월/년) 외에 협회장 250%, 부회장 200%, 상무 150%(총회 등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 향후 임원 퇴직금 지급시 협회․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비규정 개선 손해보험협회는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국외 출장시 식비, 일비, 숙박비, 여행수속비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협회가 여행수속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준비금의 성격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준비금의 경우 해외출장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지급(직급별 USD 550∼800, 2013.1월∼2015.8월 기간 중 총 36백만원의 준비금 지급)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외국을 여행하는 임직원의 입국사증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직접 소요되는 제 비용으로 규정 향후 준비금을 폐지하는 등 출장기간과 무관하며 지급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2013.9월∼2014.8월 기간 중 자문위원(입법 1명, 전산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 세부기준, 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실적 관리도 미흡하므로 향후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고 위원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자문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문위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등록조회 관련 통제 미흡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등록심사 목적이 아닌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목적으로 등록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오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조회권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별 조회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미흡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광고내용의 적정성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협회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함 2013.1.1.∼2015.9.30. 기간 중 협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10,373건) 중 규정위반 등으로 시정을 요청한 광고물(6,029건)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58.1%)하는 등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가 광고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가 광고물 사전심사 신고 시 준법감시인이 사전 확인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전심의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중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자막 및 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사전녹화분에 대해서만 사전심의하고 방송 당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 보험에 대한 니즈환기용 자료(안내자막)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 중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등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막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고 동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사후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에도 검사착수일(2014.10.13.) 현재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시정요구’ 조치한 건에 대해 그 시정결과를 확인하고 미시정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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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 방송한 총 5,498건 중 3,962건(전체의 72.1%)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 중 2,652건(모니터링 실시 건 중 66.9%)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동 조치결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10개 손보사(A, B, C, D, E, F, G, H, I, J), 총 73개 상품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미시정 시 추가로 제재조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 현황 대상기간 : 2012.7.1.∼2014.9.30.
사후심의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별로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의 판매방송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해당 판매방송 대해 익월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검사대상기간 중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5,498건 중 937건(전체의 17.0%)에 대해 사후 심의하였고 그 결과 부적격 또는 시정요구 등으로 조치한 531건(심의건 중 56.7%) 중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139건(조치건 중 26.2%)에 대하여 중복 심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사례)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의 ‘(무)◈◈◈보험’의 경우 2013.2.26. “만기환급금 안내 불철저”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2013.4.24. 사후심의시 동일내용으로 중복하여 시정요구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531건 중 517건은 시정요구, 14건은 경고 사후심의 대상 판매방송 선정 시 시정조치를 기 요구한 방송에 대해서는 그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사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아래와 같이 현행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2조(필수안내사항) 관련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동 내용에 대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 TV광고의 경우 광고시간 10분 초과 시 2회 이상 필수안내사항을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20분당 1회 이상(30분 간격)으로 축소하여 필수안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TV광고와 홈쇼핑 방송광고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제23조(판매광고시 준수사항)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시 보장내용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을 통한 광고 시 보장내용을 2회 이상 음성 안내할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조건은 그 2분의 1 이상의 횟수로만 음성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조건을 동일한 횟수로 음성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의 적용제외)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 제34조 제2항에서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미수보험료 관리 업무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보험, 보세화물의 화재보험 등을 공동인수하면서, 협회와 방위산업체 등과 체결한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 및 약관상 보험료 납입기일을 명시하지 않아, 2015.9월말 현재 보험증권 발행 후 1개월 이상 미납된 보험료가 총 99백만원 (2015.1월∼9월 중 수입보험료의 15.9%)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적하보험 수입보험료 : 2013.4∼9월(835백만원), 2014년(1,020백만원), 2015.1∼9월(621백만원) 향후 적하보험계약 등 체결 시 특별약관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시기를 명확히 하고, 미납 보험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제반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 등에 따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동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최대 부여기간은 6개월이나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기준상 6개월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최대 6개월을 부여하더라도 신상품 개발 노력(투입비용 및 개발기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개발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심의위원별 득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2013.1월∼2015.9월 기간 중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삼성화재 등 4개사의 7건에 불과하며이 중 1건만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 부여 또한,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회사 모두가 개발가능(Gray zone)하여 특정 업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대 업권에서 모방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상품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을 장기(1년)로 확대하고,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협정 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5.10.1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부합
위반사항 1
섭외성 경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그 회원사인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수입, 제재금 등 기타수입 등을 주요 운영 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행사명, 목적, 행사 상대방 및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행사 등 섭외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 ‘◎◎ 관계자와의 정보교류 행사‘라고만 기재하고 집행한 금액이 FY'13 71백만원, FY'14 62백만원, FY'15.1∼9월 55백만원 골프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별 한도관리, 지출결의 요건 강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직위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매년 예산 배정액을 근거로 팀장 이상 보직자 이상에 대해 직위별로 연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직원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직자별 한도 초과 및 미환수, 직위겸직 시 업무추진비 중복 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부서장 겸 TF팀장의 경우 부서장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팀장급 업무추진비의 50%를 지급 향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한도부여 및 관리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상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직자별 한도초과 사용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국외여비 집행 합리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출장여비규정」 제16조에 따라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교통비, 일당, 숙박비 등을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2013.1.1∼2015.9.30. 기간 중 여행사에 위탁하여 실시한 “▩▩▩▩▩▩▩ 해외취재” 등 총 5회의 해외출장 경비에 이미 직원들의 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6.4백만원의 체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여행사와 일괄계약을 통해 단체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여비가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위원회 운영 방식 내실화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보고 시 주요사항에 대한 각 위원별 발언내용, 찬반여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 심의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 및 위원회가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록을 충실히 기재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문서관리체계 정비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손해보험협회가 생산하는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완결 후 문서철로 편철하여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총무인사팀 등 대부분의 부서가 생산한 문서에 문서번호, 기안일자 및 결재일자, 문서보존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서철에 색인목록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문서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향후 중요문서가 소실되지 않도록 문서생산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기적으로 문서관리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직원연수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전문대학원 지원운영기준」 상 소정기일 내 연수결과(학위 또는 논문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2.7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학위 미취득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추가 취득기간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 총 5년 소요(2년 6월 연수 + 여유기간 2년 + 추가 6월(2013.2월한)) 향후 일정기한 내 학위 취득 또는 논문 제출 등을 미이행한 경우 지원 학비의 일정 부분 반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명문화하여 직원연수 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계약체결업무 관리 강화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손해보험협회는 「회계규정」 제94조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의 경우 총무담당부서장 합의를 득하여 해당 업무부서에서 수행하고, 동 규정 제118조에 따라 입찰기간을 최소 3일 이상 부여 해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3.1월∼2015.9월 기간 중 소비자서비스부 등 일부 부서에서 연구용역 등에 관한 계약체결 업무 수행 시 총무담당부서장 합의를 득하지 않고 수행한 사실이 있고 경쟁입찰 2건에 대해 입찰공고기간을 2일만 부여(이 중 1건은 입찰 대상물건의 사양서 미첨부 등)하는 등 입찰공고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현업부서에서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관리 담당부서인 총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득한 후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경쟁 입찰 시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찰기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제도 정비 필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취업규칙」 제19조 및 「급여규정」 제31조에 따라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해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209분의 1)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하고 연차휴가 최대부여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인당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백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비 교 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월차휴가 6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기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 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971백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급여성 수당제도 정비 필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급여규정」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가계연금수당(월 12만원)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 문화 활동 보조비(분기 20만원), 교통비(12∼30만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폐합 하고, 회사 예산으로 개인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급여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 하고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급여성 수당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급여성 수당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급여성 수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 정비 필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인사고과준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급여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을 팀장 및 부서장으로 한정하여 대상이 전체 직원의 29%에 불과하고,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 재원도 직급수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 직원과 재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1
사내대출제도 운영 방식 합리화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직원 대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직원 주택자금대출제도와 신용대출제도를 통해 최대 110백만원을 전액 장기·저금리(12년, 2%)로 제공하는 등 회원사*에 비해 대출한도 및 금리수준이 과도한 수준이며, *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직원 대출을 5천만원 한도 내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화(2천만원 이하 2%, 2천만원∼5천만원 이하 4∼5%)하여 지급 또한, 차용인 의무 거주조건 위반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한 직원 5명(94백만원)에 대해서 검사착수일(2015.10.12.) 현재까지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지 않는 바, 향후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직원대출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직원대출 한도, 금리,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격상실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2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보험설계사 등이 적정한 등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자, 사망자 등이 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5.3월말 현재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르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2015.9월말 현재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 미만 575명, 90세 이상 36명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이 경유처리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활동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을 일괄 정비토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예 : 3년)으로 정리촉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3
보험대리점 위탁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2010.12.2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하 소형대리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2015.9월말 현재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4,570개로 전체 법인보험대리점의 96%에 달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검사대상 대리점수가 30여개에 불과(소형대리점 전체의 0.7%)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손해보험협회의 연도별 위탁검사 실시 현황 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위험지표 분석 등을 통해 위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리점을 집중 검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사실시 횟수를 확대하는 등 위탁검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홈쇼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 강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홈쇼핑 및 ㈜□□□홈쇼핑 등 2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치아▣▣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중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의 업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 종합구강검진과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는 등 횟수를 제한함에도 “횟수제한 NO”, “횟수 제한 없이, 할때마다”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것처럼 안내 ** 치아 재치료의 경우 180일의 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누락 및 상해 등 치아파절로 인한 보장내용 안내 시 암벽등반·행글라이딩 등 상해관련 면책사항 미안내
위반사항 15
의료심사위원회 규정 정비 및 내실화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의료심사의 효율성·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동 규정상 의료심사위원회가 위원회 형태의 의결기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의료심사를 신청하면 의료심사위원 중 1인의 전문의에게 배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전체 의료심사건 중 자문위원회가 아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 비위촉전문의에 대한 의뢰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가 직접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취지에 배치되며 * 2013.1월∼2015.9월 기간 중 전체 의료심사건(6,984건) 중 2,930건(42.0%)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위원 배정 시 보험회사 자문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건이 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촉전문의 확대, 동일 의료기간 종사자에 대한 제척기준 마련, 의료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고려한 관련 내규 재정비 등 의료심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6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현재 접수 건에 대해 조사반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후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와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 분리 운영* 및 위원회별 개최시기의 비정례화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화(최단 92일∼최장 554일)되고 있고 *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결정하고,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가중·감경사유를 감안한 최종적인 제재금을 결정 ** 2014.3.26. 재무법인 ◇◇◇◇대리점 특별이익 제공 제보건 처리 사례(456일)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등의 정례회의를 휴일, 골프장(연 1회)에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초래하고 있는 바, *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2회, 20.2백만원),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1회, 6.6백만원) 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및 단순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7
퇴직공로금 지급절차 개선방안 마련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임원의 퇴직공로금 결정시 협회와 협회장(임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보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협회장 및 임원 퇴직 시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단순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에 직급별 정률(150%∼250%)의 퇴직공로금*을 가산․지급하고 있으므로 * 퇴직금(기준금액의 1개월/년) 외에 협회장 250%, 부회장 200%, 상무 150%(총회 등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 향후 임원 퇴직금 지급시 협회․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8
여비규정 개선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국외 출장시 식비, 일비, 숙박비, 여행수속비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협회가 여행수속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준비금의 성격**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 준비금의 경우 해외출장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지급(직급별 USD 550∼800, 2013.1월∼2015.8월 기간 중 총 36백만원의 준비금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외국을 여행하는 임직원의 입국사증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직접 소요되는 제 비용으로 규정 향후 준비금을 폐지하는 등 출장기간과 무관하며 지급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9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마련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2013.9월∼2014.8월 기간 중 자문위원(입법 1명, 전산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 세부기준, 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실적 관리도 미흡하므로 향후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고 위원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자문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문위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0
보험설계사 등록조회 관련 통제 미흡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등록심사 목적이 아닌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목적으로 등록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오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조회권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별 조회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1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미흡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광고내용의 적정성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협회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함 2013.1.1.∼2015.9.30. 기간 중 협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10,373건) 중 규정위반 등으로 시정을 요청한 광고물(6,029건)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58.1%)하는 등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가 광고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가 광고물 사전심사 신고 시 준법감시인이 사전 확인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2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전심의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중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자막 및 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사전녹화분에 대해서만 사전심의하고 방송 당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 보험에 대한 니즈환기용 자료(안내자막)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 중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등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막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고 동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사후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에도 검사착수일(2014.10.13.) 현재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시정요구’ 조치한 건에 대해 그 시정결과를 확인하고 미시정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기간 중 ㈜●
●
●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 방송한 총 5,498건* 중 3,962건(전체의 72.1%)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 중 2,652건(모니터링 실시 건 중 66.9%)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동 조치결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10개 손보사(A, B, C, D, E, F, G, H, I, J), 총 73개 상품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미시정 시 추가로 제재조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사후심의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 회사별로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의 판매방송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해당 판매방송 대해 익월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검사대상기간 중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5,498건 중 937건(전체의 17.0%)에 대해 사후 심의하였고 그 결과 부적격 또는 시정요구 등으로 조치한 531건(심의건 중 56.7%) 중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139건(조치건 중 26.2%)에 대하여 중복 심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사례)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의 ‘(무)◈◈◈보험’의 경우 2013.2.26. “만기환급금 안내 불철저”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2013.4.24. 사후심의시 동일내용으로 중복하여 시정요구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 531건 중 517건은 시정요구, 14건은 경고 사후심의 대상 판매방송 선정 시 시정조치를 기 요구한 방송에 대해서는 그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사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아래와 같이 현행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2조(필수안내사항) 관련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동 내용에 대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 TV광고의 경우 광고시간 10분 초과 시 2회 이상 필수안내사항*을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20분당 1회 이상(30분 간격)으로 축소하여 필수안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TV광고와 홈쇼핑 방송광고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제23조(판매광고시 준수사항)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시 보장내용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을 통한 광고 시 보장내용을 2회 이상 음성 안내할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조건은 그 2분의 1 이상의 횟수로만 음성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조건을 동일한 횟수로 음성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의 적용제외)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 제34조 제2항에서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3
미수보험료 관리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손해보험협회는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보험, 보세화물의 화재보험 등을 공동인수하면서, 협회와 방위산업체 등과 체결한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 및 약관상 보험료 납입기일을 명시하지 않아, 2015.9월말 현재 보험증권 발행 후 1개월 이상 미납된 보험료가 총 99백만원* (2015.1월∼9월 중 수입보험료의 15.9%)에 달하고 있으므로 * 연도별 적하보험 수입보험료 : 2013.4∼9월(835백만원), 2014년(1,020백만원), 2015.1∼9월(621백만원) 향후 적하보험계약 등 체결 시 특별약관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시기를 명확히 하고, 미납 보험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제반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4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 등에 따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동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최대 부여기간은 6개월이나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기준**상 6개월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최대 6개월을 부여하더라도 신상품 개발 노력(투입비용 및 개발기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 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개발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 심의위원별 득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 2013.1월∼2015.9월 기간 중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삼성화재 등 4개사의 7건에 불과하며이 중 1건만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 부여 또한,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회사 모두가 개발가능(Gray zone)하여 특정 업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대 업권에서 모방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상품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을 장기(1년)로 확대*하고,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협정 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5.10.1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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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손해보험협회
제재조치일 : 2016.1.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섭외성 경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그 회원사인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수입, 제재금 등 기타수입 등을 주요 운영 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행사명, 목적, 행사 상대방 및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행사 등 섭외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 ‘◎◎ 관계자와의 정보교류 행사‘라고만 기재하고 집행한 금액이 FY'13 71백만원, FY'14 62백만원, FY'15.1∼9월 55백만원 골프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별 한도관리, 지출결의 요건 강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직위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매년 예산 배정액을 근거로 팀장 이상 보직자 이상에 대해 직위별로 연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직원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직자별 한도 초과 및 미환수, 직위겸직 시 업무추진비 중복 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부서장 겸 TF팀장의 경우 부서장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팀장급 업무추진비의 50%를 지급 향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한도부여 및 관리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상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직자별 한도초과 사용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외여비 집행 합리화 손해보험협회는 「출장여비규정」 제16조에 따라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교통비, 일당, 숙박비 등을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2013.1.1∼2015.9.30. 기간 중 여행사에 위탁하여 실시한 “▩▩▩▩▩▩▩ 해외취재” 등 총 5회의 해외출장 경비에 이미 직원들의 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6.4백만원의 체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여행사와 일괄계약을 통해 단체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여비가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운영 방식 내실화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보고 시 주요사항에 대한 각 위원별 발언내용, 찬반여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 심의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 및 위원회가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록을 충실히 기재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관리체계 정비 손해보험협회가 생산하는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완결 후 문서철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총무인사팀 등 대부분의 부서가 생산한 문서에 문서번호, 기안일자 및 결재일자, 문서보존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서철에 색인목록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문서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향후 중요문서가 소실되지 않도록 문서생산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기적으로 문서관리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직원연수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전문대학원 지원운영기준」 상 소정기일 내 연수결과(학위 또는 논문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2012.7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학위 미취득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추가 취득기간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 총 5년 소요(2년 6월 연수 + 여유기간 2년 + 추가 6월(2013.2월한)) 향후 일정기한 내 학위 취득 또는 논문 제출 등을 미이행한 경우 지원 학비의 일정 부분 반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명문화하여 직원연수 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계약체결업무 관리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회계규정」 제94조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의 경우 총무담당부서장 합의를 득하여 해당 업무부서에서 수행하고, 동 규정 제118조에 따라 입찰기간을 최소 3일 이상 부여해야 함에도, 2013.1월∼2015.9월 기간 중 소비자서비스부 등 일부 부서에서 연구용역 등에 관한 계약체결 업무 수행 시 총무담당부서장 합의를 득하지 않고 수행한 사실이 있고 경쟁입찰 2건에 대해 입찰공고기간을 2일만 부여(이 중 1건은 입찰 대상물건의 사양서 미첨부 등)하는 등 입찰공고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현업부서에서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관리 담당부서인 총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득한 후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경쟁 입찰 시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찰기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제도 정비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취업규칙」 제19조 및 「급여규정」 제31조에 따라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해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209분의 1)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하고 연차휴가 최대부여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인당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백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비 교 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월차휴가 6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기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 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971백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급여성 수당제도 정비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급여규정」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가계연금수당(월 12만원)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 문화 활동 보조비(분기 20만원), 교통비(12∼30만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폐합 하고, 회사 예산으로 개인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급여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 하고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급여성 수당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급여성 수당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급여성 수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 정비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인사고과준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급여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을 팀장 및 부서장으로 한정하여 대상이 전체 직원의 29%에 불과하고,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 재원도 직급수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급여차등제 적용 대상 직원과 재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내대출제도 운영 방식 합리화 손해보험협회는 직원 대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직원 주택자금대출제도와 신용대출제도를 통해 최대 110백만원을 전액 장기·저금리(12년, 2%)로 제공하는 등 회원사*에 비해 대출한도 및 금리수준이 과도한 수준이며, *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직원 대출을 5천만원 한도 내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화(2천만원 이하 2%, 2천만원∼5천만원 이하 4∼5%)하여 지급 또한, 차용인 의무 거주조건 위반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한 직원 5명(94백만원)에 대해서 검사착수일(2015.10.12.) 현재까지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지 않는 바, 향후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직원대출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직원대출 한도, 금리,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격상실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보험설계사 등이 적정한 등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자, 사망자 등이 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5.3월말 현재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르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2015.9월말 현재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 미만 575명, 90세 이상 36명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이 경유처리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활동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을 일괄 정비토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예 : 3년)으로 정리촉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람
보험대리점 위탁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2010.12.2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하 소형대리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2015.9월말 현재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4,570개로 전체 법인보험대리점의 96%에 달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검사대상 대리점수가 30여개에 불과(소형대리점 전체의 0.7%)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손해보험협회의 연도별 위탁검사 실시 현황 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위험지표 분석 등을 통해 위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리점을 집중 검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사실시 횟수를 확대하는 등 위탁검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홈쇼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홈쇼핑 및 ㈜□□□홈쇼핑 등 2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치아▣▣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중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의 업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 종합구강검진과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는 등 횟수를 제한함에도 “횟수제한 NO”, “횟수 제한 없이, 할때마다”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것처럼 안내 ** 치아 재치료의 경우 180일의 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누락 및 상해 등 치아파절로 인한 보장내용 안내 시 암벽등반·행글라이딩 등 상해관련 면책사항 미안내
의료심사위원회 규정 정비 및 내실화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의료심사의 효율성·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동 규정상 의료심사위원회가 위원회 형태의 의결기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의료심사를 신청하면 의료심사위원 중 1인의 전문의에게 배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전체 의료심사건 중 자문위원회가 아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 비위촉전문의에 대한 의뢰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가 직접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취지에 배치되며 * 2013.1월∼2015.9월 기간 중 전체 의료심사건(6,984건) 중 2,930건(42.0%)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위원 배정 시 보험회사 자문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건이 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촉전문의 확대, 동일 의료기간 종사자에 대한 제척기준 마련, 의료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고려한 관련 내규 재정비 등 의료심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현재 접수 건에 대해 조사반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후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와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 분리 운영* 및 위원회별 개최시기의 비정례화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화(최단 92일∼최장 554일)되고 있고 *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결정하고,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가중·감경사유를 감안한 최종적인 제재금을 결정 ** 2014.3.26. 재무법인 ◇◇◇◇대리점 특별이익 제공 제보건 처리 사례(456일)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등의 정례회의를 휴일, 골프장(연 1회)에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초래하고 있는 바, *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2회, 20.2백만원),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1회, 6.6백만원) 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및 단순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퇴직공로금 지급절차 개선방안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임원의 퇴직공로금 결정시 협회와 협회장(임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보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협회장 및 임원 퇴직 시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단순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에 직급별 정률(150%∼250%)의 퇴직공로금*을 가산․지급하고 있으므로 * 퇴직금(기준금액의 1개월/년) 외에 협회장 250%, 부회장 200%, 상무 150%(총회 등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 향후 임원 퇴직금 지급시 협회․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비규정 개선 손해보험협회는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국외 출장시 식비, 일비, 숙박비, 여행수속비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협회가 여행수속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준비금의 성격**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 준비금의 경우 해외출장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지급(직급별 USD 550∼800, 2013.1월∼2015.8월 기간 중 총 36백만원의 준비금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외국을 여행하는 임직원의 입국사증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직접 소요되는 제 비용으로 규정 향후 준비금을 폐지하는 등 출장기간과 무관하며 지급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2013.9월∼2014.8월 기간 중 자문위원(입법 1명, 전산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 세부기준, 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실적 관리도 미흡하므로 향후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고 위원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자문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문위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등록조회 관련 통제 미흡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등록심사 목적이 아닌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목적으로 등록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오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조회권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별 조회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미흡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광고내용의 적정성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협회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함 2013.1.1.∼2015.9.30. 기간 중 협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10,373건) 중 규정위반 등으로 시정을 요청한 광고물(6,029건)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58.1%)하는 등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가 광고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가 광고물 사전심사 신고 시 준법감시인이 사전 확인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전심의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중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자막 및 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사전녹화분에 대해서만 사전심의하고 방송 당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 보험에 대한 니즈환기용 자료(안내자막)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 중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등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막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고 동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사후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에도 검사착수일(2014.10.13.) 현재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시정요구’ 조치한 건에 대해 그 시정결과를 확인하고 미시정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기간 중 ㈜●●●
●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 방송한 총 5,498건* 중 3,962건(전체의 72.1%)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 중 2,652건(모니터링 실시 건 중 66.9%)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동 조치결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10개 손보사(A, B, C, D, E, F, G, H, I, J), 총 73개 상품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미시정 시 추가로 제재조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사후심의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 회사별로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의 판매방송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해당 판매방송 대해 익월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검사대상기간 중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5,498건 중 937건(전체의 17.0%)에 대해 사후 심의하였고 그 결과 부적격 또는 시정요구 등으로 조치한 531건(심의건 중 56.7%) 중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139건(조치건 중 26.2%)에 대하여 중복 심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사례)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의 ‘(무)◈◈◈보험’의 경우 2013.2.26. “만기환급금 안내 불철저”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2013.4.24. 사후심의시 동일내용으로 중복하여 시정요구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 531건 중 517건은 시정요구, 14건은 경고 사후심의 대상 판매방송 선정 시 시정조치를 기 요구한 방송에 대해서는 그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사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아래와 같이 현행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2조(필수안내사항) 관련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동 내용에 대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 TV광고의 경우 광고시간 10분 초과 시 2회 이상 필수안내사항*을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20분당 1회 이상(30분 간격)으로 축소하여 필수안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TV광고와 홈쇼핑 방송광고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제23조(판매광고시 준수사항)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시 보장내용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을 통한 광고 시 보장내용을 2회 이상 음성 안내할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조건은 그 2분의 1 이상의 횟수로만 음성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조건을 동일한 횟수로 음성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의 적용제외) 관련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 제34조 제2항에서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미수보험료 관리 업무 불합리 손해보험협회는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보험, 보세화물의 화재보험 등을 공동인수하면서, 협회와 방위산업체 등과 체결한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 및 약관상 보험료 납입기일을 명시하지 않아, 2015.9월말 현재 보험증권 발행 후 1개월 이상 미납된 보험료가 총 99백만원* (2015.1월∼9월 중 수입보험료의 15.9%)에 달하고 있으므로 * 연도별 적하보험 수입보험료 : 2013.4∼9월(835백만원), 2014년(1,020백만원), 2015.1∼9월(621백만원) 향후 적하보험계약 등 체결 시 특별약관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시기를 명확히 하고, 미납 보험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제반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 등에 따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동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최대 부여기간은 6개월이나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기준**상 6개월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최대 6개월을 부여하더라도 신상품 개발 노력(투입비용 및 개발기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 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개발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 심의위원별 득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 2013.1월∼2015.9월 기간 중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삼성화재 등 4개사의 7건에 불과하며이 중 1건만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 부여 또한,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회사 모두가 개발가능(Gray zone)하여 특정 업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대 업권에서 모방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상품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을 장기(1년)로 확대*하고,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협정 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5.10.1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부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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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② 제23조
제34조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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