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검사결과제재 (2016-01-11)
금융감독원 · 2016-0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5건, 개선 9건
주요 위반사항
○○○○세미나 등 홍보사업 운영 합리화
○○○○세미나 등 홍보사업 운영 합리화 생명보험협회는 ○○○○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생명보험 이해도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정한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이 없이 세미나 참석대상자의 약 80%를 ○○○○협회가 선정하고, 이사장 등 ○○○○협회 임원진이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또한 불과 연간 11∼18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외유성 장기 해외여행으로 편성하여 연간 7∼9천만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2013년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 방문 7박8일 일정, 소요예산 77백만원 2014년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3개국 방문 8박9일 일정, 소요예산 93백만원 세미나 일정도 ○○○○들의 생명보험 이해도 제고와 관련성이 낮은 해외 관광지 및 유적지 탐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1∼2회 보험관련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한 것으로 관련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세미나 주제와 무관한 홍보팀 직원만 동행 향후 세미나 참가자 선정절차 등을 투명화하고 참석대상자를 확대하며,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등 세미나 개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섭외성 경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생명보험협회는 그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가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수입, 제재금 등 기타수입 등을 주요 운영 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행사명, 목적, 행사 상대방 및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행사 등 섭외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간담회’, ‘◎◎◎워크샵’으로만 기재한 후 집행한 금액이 FY'14 135백만원(공동광고선전비의 행사비 집행액의 29.8%), FY'15.1∼6월 55백만원(45.5%) 골프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별 한도관리, 지출결의 요건 강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업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정관 제32조 및 「업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 및 생명보험의무위원회는 각각 1988년 및 2005년 이후 개최한 실적이 없고, 계약정보관리위원회 등의 정례회의를 휴일,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등 위원회 개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정보관리위원회 3차례 개최(소요예산 14.6백만원),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회의 2차례 개최(소요예산 8.3백만원) 향후 각종 업무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검토하여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없는 업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장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문서관리체계 정비 생명보험협회의 ‘전자결재 시행계획(안) 수립·시행(협회장 전결, 2014.5.28.)’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휴가, 교육, 출장 등 근태 복리후생 관련사항, 예산배정, 지출결의, 서무에 관한 사항 등 전자결재제도가 도입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검사착수일(2015.8.26.) 현재까지 오류 분석,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의 사후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규 개정 등 중요문서가 여전히 서면으로 기안되어 소실 우려가 상존하는 등 관리상 취약점이 발견되므로 기안문에 문서번호, 보존기간, 전결권자의 결재일 등이 누락 향후 전자결재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조기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재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용역계약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연구용역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용역에 한해서 연구용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 연구계약 체결,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협회는 2013.9.4. □□□□연구원과 ‘□□□□연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면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인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계약체결 또는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령화 등 미래변화와 연계한 생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2013.6월부터 검사착수일(2015.8.26.)까지 총 661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 향후 연구용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외부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계약체결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용역결과물 회원사 송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제도 정비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복무규정」, 「복지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협회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209분의 1)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하고 연차휴가 최대 부여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인당 최대 45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18.6백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비 교 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9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휴식일 휴가 4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기간 중 매년 77∼87%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770백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을 참고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급여성 수당제도 정비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개인연금보조비(직급별 월 12만원~18만원), 차량보조비(직급별 18~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핸드폰보조비를 지급하고, 「복지규정」에 따라 체력단련비(기준봉급의 100%), 월동비를 지급하였으며, 「대출규정」에 직원에 대한 대출금리를 6%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대출이용자에 대해 4% 상당액을 급여에 추가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저금리(2%)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급여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급여성 수당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급여성 수당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급여성 수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 정비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2014.5.27. 「종합평정규정」을 근거로 개인성과평과 시 조직업무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조직업무실적보고서 작성 주기가 장기(1년)이고, 조직업무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정형화된 양식, 기재내용 및 업무진척률에 대한 작성 지침 등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부서별 비교·평가가 곤란하므로 향후 동 보고서 작성 주기를 분․반기 등으로 단축하고, 작성양식을 세분화․정형화하여 부서별 객관적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직성과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감사규정」 상 지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해서만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관 및 지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매 건당 300만원 이상의 경비의 집행 등 일상감사란 회계 및 중요 업무에 대하여 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으로 지출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중요 규정의 제정․개폐 등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내부감사 인력이 중요 규정의 제정․개폐, 주요 제도의 도입 변경 등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내부감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사회공헌기금사업 예산집행 관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2007.11.20.)’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와’보험계리발전기금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약 3억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는 지원 사업에 대한 공익 출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박사과정 지원 장학생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선발학생이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학사업이 그 목적과 지원대상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채널․방법(예 : 보험설계사가 보험 영업시 홍보 등)으로 동 제도를 알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토록 하는 한편, 장학생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발 학생의 매학기 학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수정 관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공시자료 수정 시의 관련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규정이 불명확하고 승인이력 관리가 미흡하여 공시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상품비교·공시기준」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수정사항을 협회가 검토하여 수정토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의 「작성지침」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시내용을 수정한 후 협회가 사후 승인토록 명시 향후 공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시 수정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시업무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자, 사망자 등이 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고 2015.3월말 현재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르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2015.6월말 현재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 미만 172명, 90세 이상 4명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이 경유처리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활동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을 일괄정비토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예 : 3년)으로 정리촉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람
홈쇼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홈쇼핑, ㈜■■홈쇼핑 및 ㈜◆
◆
◆ 등 3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암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중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의 업무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암의 유형을 일반암과 유방암·전립선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암진단 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였으나 일반암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 미안내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항 미안내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3.1월∼2015.6월 기간 중 제재한 3,843건 중 4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부당승환 위반 사항으로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위반 등 다른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사항이 없고 4건 전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이첩된 건임 또한 협정 제8조에 의하면 제재금 납부 통보 후 3개월 내 제재금 및 가산금 미납 시 2개월간 모집인 자격시험 응시 및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12.19. 2013년 제6차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에서 제재가 결정된 ◍◍생명 ▣▣지점
◆
등 6인이 협정을 위반하여 모집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부당승환 외에 협정상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정위반 제재금 및 가산금 미납 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조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계제도 운영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일반회계를 일반회비사업과 특별회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일반회비사업의 홍보사업비 예산과 특별회비사업인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모두 홍보업무와 관련한 예산이며 회원사로부터 분담방법 등이 동일하고 특히, 특별회비사업이란 1970년대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광고가 금지되었던 시기에 협회가 공동광고 목적으로 편성하던 것으로,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광고가 자율화된 이후 그 필요성이 반감되었음에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홍보행사비, 지원비 등 섭외성 경비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특별회비사업(공동광고선전비) 예산 홍보사업 관련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사업을 일반회계 내 홍보사업비로 통합하는 등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비규정 개선 생명보험협회는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국외로 출장 시 식비, 일비, 숙박비, 여행수속비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협회가 여행수속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준비금의 지급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준비금의 경우 해외출장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지급(직급별 USD 300∼600, 2013.1월∼2015.8월 기간 중 총 51백만원의 준비금 지급)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외국을 여행하는 임직원의 입국사증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직접 소요되는 제 비용으로 규정 향후 준비금을 폐지하는 등 출장기간과 무관하며 지급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마련 생명보험협회는 2015.9월말 현재 의료고문 등 총 4명의 고문을 위촉하고 있으나,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 세부기준, 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실적 관리도 미흡하므로 의료고문 및 세무고문(경기도 화성시 소재 개인 세무사무소)의 경우 위촉 이후 자문실적이 미미 향후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고 위원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자문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문위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퇴직금 지급절차 개선
퇴직금 지급절차 개선 생명보험협회는 임원의 보수 결정시 협회와 협회장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 등 공정한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13.5.13. 「퇴직금지급규정」을 협회장 전결로 개정하여 기존에 공로금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토록 한 후, 2014.12.31. 협회장에 대한 퇴직급 지급 시 이사회 또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 결재에 따라 422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회장에 대하여 1년당 3.5배수 적용(지급지준 × 근무년수 × 배수)토록 개정 2015.6.30. 임원 퇴직금 및 보수 결정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9인 중 5인)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이 유관기관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퇴직금 등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 이사회의 경우 회장 및 비상임이사(9개 정회원사 대표이사)로 구성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보상위원회를 협회의 비상근부회장 중 1인, 회원이사 2인, 공익이사 3인으로 구성 향후 임원 퇴직금 지급시 협회․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등록조회 관련 통제 미흡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가 등록심사 목적이 아닌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목적으로 동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오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명에서 2013.1월∼2015.3월 기간 동안 특정 설계사의 경력사항을 11회 조회 향후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조회권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별 조회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미흡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광고내용의 적정성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협회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함 2013.1.1.∼2015.6.30. 기간 중 협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7,415건) 중 규정위반 등으로 시정이 필요한 광고물(4,422건)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59.6%)하는 등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가 광고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가 광고물 사전심사 신고 시 준법감시인이 사전 확인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전심의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중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자막 및 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사전녹화분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하고 방송 당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 보험에 대한 니즈환기용 자료(안내자막)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 중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등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막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고 동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사후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에도, 검사착수일(2014.10.13.) 현재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시정요구’ 조치한 건에 대해 그 시정 결과를 확인하고 미시정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기간 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3,592건 중 2,637건(전체의 73.4%)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 중 2,560건(모니터링 실시건 중 97.1%)에 대해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동 조치결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10개 생보사(A, B, C, D, E, F, G, H, I, J), 총 61개 상품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미시정 시 추가 제재조치 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 현황 대상기간 : 2012.7.1.∼2014.9.30.
사후심의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별로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의 판매방송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해당 판매방송 대해 익월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검사대상기간 중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3,592건 중 610건(전체의 17.0%)에 대해 사후 심의하였고, 그 결과 부적격 또는 시정요구 등으로 조치한 554건(심의건 중 90.8%) 중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8건(조치건 중 10.5%)에 대하여 중복 심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사례)㈜◆◆◆◆◆◆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 암보험(갱신형)’의 경우 2012.11.27.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 대한 보장내용 안내가 부실한 이유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2013.1.31. 사후심의시 동일 내용으로 중복하여 시정요구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554건 중 551건은 시정요구, 3건은 경고 사후심의 대상 판매방송 선정 시 시정조치를 기 요구한 방송에 대해서는 그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사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아래와 같이 현행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1조(필수안내사항) 관련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동 내용에 대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 TV광고의 경우 광고시간 10분 초과 시 2회 이상 필수안내사항을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20분당 1회 이상(30분 간격)으로 축소하여 필수안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TV광고와 홈쇼핑 방송광고를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제22조(준수사항)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시 보장내용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을 통한 광고 시 보장내용을 2회 이상 음성 안내할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조건은 그 2분의 1 이상의 횟수로만 음성으로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조건을 동일한 횟수로 음성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의 적용제외)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 제34조 제2항에서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2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 등에 따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동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최대 부여기간은 6개월이나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기준상 6개월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최대 6개월을 부여하더라도 신상품 개발 노력(투입비용 및 개발기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협회의 상품 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 또는 계리담당 임원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이 참석위원의 2/3 이상인 경우 3개월,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이 부여된 경우는 2003년 및 2007년에 각 1건 또한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회사가 모두 개발가능(Gray zone)하여 특정 업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대 업권에서 모방이 가능하므로, 향후 상품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을 장기(1년)로 확대하고,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협정 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5.10.1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부합
위반사항 1
○○○○세미나 등 홍보사업 운영 합리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미나 등 홍보사업 운영 합리화 생명보험협회는 ○○○○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생명보험 이해도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
○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정한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이 없이 세미나 참석대상자의 약 80%를 ○○○○협회가 선정하고, 이사장 등 ○○○○협회 임원진이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또한 불과 연간 11∼18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외유성 장기 해외여행*으로 편성하여 연간 7∼9천만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 2013년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 방문 7박8일 일정, 소요예산 77백만원 * 2014년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3개국 방문 8박9일 일정, 소요예산 93백만원 세미나 일정도 ○○○○들의 생명보험 이해도 제고와 관련성이 낮은 해외 관광지 및 유적지 탐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 1∼2회 보험관련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한 것으로 관련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세미나 주제와 무관한 홍보팀 직원만 동행 향후 세미나 참가자 선정절차 등을 투명화하고 참석대상자를 확대하며,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등 세미나 개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섭외성 경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그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가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수입, 제재금 등 기타수입 등을 주요 운영 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행사명, 목적, 행사 상대방 및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행사 등 섭외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 ‘◎◎◎간담회’, ‘◎◎◎워크샵’으로만 기재한 후 집행한 금액이 FY'14 135백만원(공동광고선전비의 행사비 집행액의 29.8%), FY'15.1∼6월 55백만원(45.5%) 골프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별 한도관리, 지출결의 요건 강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업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정관 제32조 및 「업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 및 생명보험의무위원회는 각각 1988년 및 2005년 이후 개최한 실적이 없고, 계약정보관리위원회 등의 정례회의를 휴일,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등 위원회 개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 계약정보관리위원회 3차례 개최(소요예산 14.6백만원),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회의 2차례 개최(소요예산 8.3백만원) 향후 각종 업무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검토하여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없는 업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장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문서관리체계 정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의 ‘전자결재 시행계획(안) 수립·시행(협회장 전결, 2014.5.28.)’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 휴가, 교육, 출장 등 근태 복리후생 관련사항, 예산배정, 지출결의, 서무에 관한 사항 등 전자결재제도가 도입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검사착수일(2015.8.26.) 현재까지 오류 분석,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의 사후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규 개정 등 중요문서가 여전히 서면으로 기안*되어 소실 우려가 상존하는 등 관리상 취약점이 발견되므로 * 기안문에 문서번호, 보존기간, 전결권자의 결재일 등이 누락 향후 전자결재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조기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재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용역계약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연구용역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용역에 한해서 연구용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 연구계약 체결,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협회는 2013.9.4. □□□□연구원*과 ‘□□□□연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면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인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계약체결 또는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 고령화 등 미래변화와 연계한 생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 2013.6월부터 검사착수일(2015.8.26.)까지 총 661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 향후 연구용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외부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계약체결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용역결과물 회원사 송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제도 정비 필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복무규정」, 「복지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협회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209분의 1)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하고 연차휴가 최대 부여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인당 최대 45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18.6백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비 교 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9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휴식일 휴가 4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기간 중 매년 77∼87%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770백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을 참고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급여성 수당제도 정비 필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개인연금보조비(직급별 월 12만원~18만원), 차량보조비(직급별 18~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핸드폰보조비를 지급하고, 「복지규정」에 따라 체력단련비(기준봉급의 100%), 월동비를 지급하였으며, 「대출규정」에 직원에 대한 대출금리를 6%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대출이용자에 대해 4% 상당액을 급여에 추가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저금리(2%)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급여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급여성 수당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급여성 수당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급여성 수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 정비 필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2014.5.27. 「종합평정규정」을 근거로 개인성과평과 시 조직업무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조직업무실적보고서 작성 주기가 장기(1년)이고, 조직업무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정형화된 양식, 기재내용 및 업무진척률에 대한 작성 지침 등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부서별 비교·평가가 곤란하므로 향후 동 보고서 작성 주기를 분․반기 등으로 단축하고, 작성양식을 세분화․정형화하여 부서별 객관적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직성과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감사규정」 상 지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해서만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정관 및 지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매 건당 300만원 이상의 경비의 집행 등 일상감사란 회계 및 중요 업무에 대하여 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으로 지출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중요 규정의 제정․개폐 등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내부감사 인력이 중요 규정의 제정․개폐, 주요 제도의 도입 변경 등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내부감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사회공헌기금사업 예산집행 관리 강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2007.11.20.)’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와 ’보험계리발전기금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약 3억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는 지원 사업에 대한 공익 출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1
해외박사과정 지원 장학생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학자 및 글로벌 보험인재 양성’이라는 사업목표로 해외대학 보험 전공 박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 1인당 학비 및 기본생활비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4년간 지급 선발과정에서 보험 전공이 아닌 경제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거나 생명보험관련 주제의 박사 학위논문 제출이 의무사항 임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선발학생이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학사업이 그 목적과 지원대상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채널․방법(예 : 보험설계사가 보험 영업시 홍보 등)으로 동 제도를 알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토록 하는 한편, 장학생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발 학생의 매학기 학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2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수정 관리 강화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공시자료 수정 시의 관련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규정이 불명확*하고 승인이력 관리가 미흡하여 공시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생명보험상품비교·공시기준」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수정사항을 협회가 검토하여 수정토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의 「작성지침」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시내용을 수정한 후 협회가 사후 승인토록 명시 향후 공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시 수정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시업무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3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보험설계사 등이 적정한 등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자, 사망자 등이 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고 2015.3월말 현재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르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2015.6월말 현재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 미만 172명, 90세 이상 4명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이 경유처리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활동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을 일괄정비토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예 : 3년)으로 정리촉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4
홈쇼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 강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홈쇼핑, ㈜■■홈쇼핑 및 ㈜◆◆
◆
등 3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암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중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의 업무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 암의 유형을 일반암과 유방암·전립선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암진단 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였으나 일반암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 미안내 **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항 미안내
위반사항 15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3.1월∼2015.6월 기간 중 제재한 3,843건 중 4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부당승환 위반 사항으로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위반 등 다른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사항이 없고 * 4건 전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이첩된 건임 또한 협정 제8조에 의하면 제재금 납부 통보 후 3개월 내 제재금 및 가산금 미납 시 2개월간 모집인 자격시험 응시 및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12.19. 2013년 제6차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에서 제재가 결정된 ◍◍생명 ▣▣지점
◆ 등 6인이 협정을 위반하여 모집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부당승환 외에 협정상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정위반 제재금 및 가산금 미납 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조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6
회계제도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일반회계를 일반회비사업과 특별회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일반회비사업의 홍보사업비 예산과 특별회비사업인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모두 홍보업무와 관련한 예산이며 회원사로부터 분담방법 등이 동일하고 특히, 특별회비사업이란 1970년대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광고가 금지되었던 시기에 협회가 공동광고 목적으로 편성하던 것으로,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광고가 자율화된 이후 그 필요성이 반감되었음에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홍보행사비, 지원비 등 섭외성 경비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연도별 특별회비사업(공동광고선전비) 예산 홍보사업 관련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사업을 일반회계 내 홍보사업비로 통합하는 등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7
여비규정 개선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국외로 출장 시 식비, 일비, 숙박비, 여행수속비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협회가 여행수속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준비금의 지급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 준비금의 경우 해외출장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지급(직급별 USD 300∼600, 2013.1월∼2015.8월 기간 중 총 51백만원의 준비금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외국을 여행하는 임직원의 입국사증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직접 소요되는 제 비용으로 규정 향후 준비금을 폐지하는 등 출장기간과 무관하며 지급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8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마련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2015.9월말 현재 의료고문 등 총 4명의 고문을 위촉하고 있으나,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 세부기준, 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실적 관리도 미흡*하므로 * 의료고문 및 세무고문(경기도 화성시 소재 개인 세무사무소)의 경우 위촉 이후 자문실적이 미미 향후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고 위원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자문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문위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9
퇴직금 지급절차 개선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퇴직금 지급절차 개선 생명보험협회는 임원의 보수 결정시 협회와 협회장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 등 공정한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13.5.13. 「퇴직금지급규정」을 협회장 전결로 개정하여 기존에 공로금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토록 한 후, 2014.12.31. 협회장에 대한 퇴직급 지급 시 이사회 또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 결재에 따라 422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회장에 대하여 1년당 3.5배수 적용(지급지준 × 근무년수 × 배수)토록 개정 2015.6.30. 임원 퇴직금 및 보수 결정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9인* 중 5인)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이 유관기관**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퇴직금 등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 생명보험협회 이사회의 경우 회장 및 비상임이사(9개 정회원사 대표이사)로 구성 **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보상위원회를 협회의 비상근부회장 중 1인, 회원이사 2인, 공익이사 3인으로 구성 향후 임원 퇴직금 지급시 협회․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0
보험설계사 등록조회 관련 통제 미흡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가 등록심사 목적이 아닌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목적으로 동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오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생명에서 2013.1월∼2015.3월 기간 동안 특정 설계사의 경력사항을 11회 조회 향후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조회권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별 조회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1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미흡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광고내용의 적정성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협회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함 2013.1.1.∼2015.6.30. 기간 중 협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7,415건) 중 규정위반 등으로 시정이 필요한 광고물(4,422건)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59.6%)하는 등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가 광고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가 광고물 사전심사 신고 시 준법감시인이 사전 확인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2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전심의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중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자막 및 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사전녹화분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하고 방송 당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 보험에 대한 니즈환기용 자료(안내자막)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 중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등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막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고 동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사후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에도, 검사착수일(2014.10.13.) 현재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시정요구’ 조치한 건에 대해 그 시정 결과를 확인하고 미시정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기간 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3,592건* 중 2,637건(전체의 73.4%)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 중 2,560건(모니터링 실시건 중 97.1%)에 대해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동 조치결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10개 생보사(A, B, C, D, E, F, G, H, I, J), 총 61개 상품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미시정 시 추가 제재조치 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사후심의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 회사별로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의 판매방송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해당 판매방송 대해 익월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검사대상기간 중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3,592건 중 610건(전체의 17.0%)에 대해 사후 심의하였고, 그 결과 부적격 또는 시정요구 등으로 조치한 554건(심의건 중 90.8%) 중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8건(조치건 중 10.5%)에 대하여 중복 심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사례)㈜◆◆◆◆◆◆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 암보험(갱신형)’의 경우 2012.11.27.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 대한 보장내용 안내가 부실한 이유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2013.1.31. 사후심의시 동일 내용으로 중복하여 시정요구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 554건 중 551건은 시정요구, 3건은 경고 사후심의 대상 판매방송 선정 시 시정조치를 기 요구한 방송에 대해서는 그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사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3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아래와 같이 현행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1조(필수안내사항) 관련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동 내용에 대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 TV광고의 경우 광고시간 10분 초과 시 2회 이상 필수안내사항*을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20분당 1회 이상(30분 간격)으로 축소하여 필수안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TV광고와 홈쇼핑 방송광고를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제22조(준수사항)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시 보장내용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을 통한 광고 시 보장내용을 2회 이상 음성 안내할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조건은 그 2분의 1 이상의 횟수로만 음성으로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조건을 동일한 횟수로 음성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의 적용제외)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 제34조 제2항에서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2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4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 등에 따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동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최대 부여기간은 6개월이나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기준**상 6개월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최대 6개월을 부여하더라도 신상품 개발 노력(투입비용 및 개발기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 협회의 상품 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 또는 계리담당 임원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이 참석위원의 2/3 이상인 경우 3개월,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이 부여된 경우는 2003년 및 2007년에 각 1건 또한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회사가 모두 개발가능(Gray zone)하여 특정 업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대 업권에서 모방이 가능하므로, 향후 상품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을 장기(1년)로 확대*하고,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협정 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5.10.1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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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생명보험협회
제재조치일 : 2016.1.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세미나 등 홍보사업 운영 합리화 생명보험협회는 ○○○○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생명보험 이해도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
○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정한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이 없이 세미나 참석대상자의 약 80%를 ○○○○협회가 선정하고, 이사장 등 ○○○○협회 임원진이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또한 불과 연간 11∼18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외유성 장기 해외여행*으로 편성하여 연간 7∼9천만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 2013년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 방문 7박8일 일정, 소요예산 77백만원 * 2014년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3개국 방문 8박9일 일정, 소요예산 93백만원 세미나 일정도 ○○○○들의 생명보험 이해도 제고와 관련성이 낮은 해외 관광지 및 유적지 탐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 1∼2회 보험관련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한 것으로 관련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세미나 주제와 무관한 홍보팀 직원만 동행 향후 세미나 참가자 선정절차 등을 투명화하고 참석대상자를 확대하며,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등 세미나 개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섭외성 경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생명보험협회는 그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가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수입, 제재금 등 기타수입 등을 주요 운영 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행사명, 목적, 행사 상대방 및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행사 등 섭외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 ‘◎◎◎간담회’, ‘◎◎◎워크샵’으로만 기재한 후 집행한 금액이 FY'14 135백만원(공동광고선전비의 행사비 집행액의 29.8%), FY'15.1∼6월 55백만원(45.5%) 골프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별 한도관리, 지출결의 요건 강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업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정관 제32조 및 「업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 및 생명보험의무위원회는 각각 1988년 및 2005년 이후 개최한 실적이 없고, 계약정보관리위원회 등의 정례회의를 휴일,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등 위원회 개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 계약정보관리위원회 3차례 개최(소요예산 14.6백만원),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회의 2차례 개최(소요예산 8.3백만원) 향후 각종 업무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검토하여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없는 업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장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문서관리체계 정비 생명보험협회의 ‘전자결재 시행계획(안) 수립·시행(협회장 전결, 2014.5.28.)’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 휴가, 교육, 출장 등 근태 복리후생 관련사항, 예산배정, 지출결의, 서무에 관한 사항 등 전자결재제도가 도입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검사착수일(2015.8.26.) 현재까지 오류 분석,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의 사후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규 개정 등 중요문서가 여전히 서면으로 기안*되어 소실 우려가 상존하는 등 관리상 취약점이 발견되므로 * 기안문에 문서번호, 보존기간, 전결권자의 결재일 등이 누락 향후 전자결재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조기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재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용역계약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연구용역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용역에 한해서 연구용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 연구계약 체결,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협회는 2013.9.4. □□□□연구원*과 ‘□□□□연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면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인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계약체결 또는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 고령화 등 미래변화와 연계한 생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 2013.6월부터 검사착수일(2015.8.26.)까지 총 661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 향후 연구용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외부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계약체결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용역결과물 회원사 송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제도 정비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복무규정」, 「복지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협회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급여 지급율(209분의 1)보다 유리한 기준(183분의 1.83)을 적용하고 연차휴가 최대 부여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인당 최대 45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18.6백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비 교 표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9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휴식일 휴가 4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기간 중 매년 77∼87%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연평균 770백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을 참고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급여성 수당제도 정비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개인연금보조비(직급별 월 12만원~18만원), 차량보조비(직급별 18~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핸드폰보조비를 지급하고, 「복지규정」에 따라 체력단련비(기준봉급의 100%), 월동비를 지급하였으며, 「대출규정」에 직원에 대한 대출금리를 6%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대출이용자에 대해 4% 상당액을 급여에 추가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저금리(2%)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급여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급여성 수당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급여성 수당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급여성 수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내부조직성과평가제도 정비 필요 생명보험협회는 2014.5.27. 「종합평정규정」을 근거로 개인성과평과 시 조직업무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조직업무실적보고서 작성 주기가 장기(1년)이고, 조직업무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정형화된 양식, 기재내용 및 업무진척률에 대한 작성 지침 등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부서별 비교·평가가 곤란하므로 향후 동 보고서 작성 주기를 분․반기 등으로 단축하고, 작성양식을 세분화․정형화하여 부서별 객관적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직성과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감사규정」 상 지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해서만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정관 및 지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매 건당 300만원 이상의 경비의 집행 등 일상감사란 회계 및 중요 업무에 대하여 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으로 지출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중요 규정의 제정․개폐 등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내부감사 인력이 중요 규정의 제정․개폐, 주요 제도의 도입 변경 등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내부감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사회공헌기금사업 예산집행 관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2007.11.20.)’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와’보험계리발전기금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약 3억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는 지원 사업에 대한 공익 출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박사과정 지원 장학생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학자 및 글로벌 보험인재 양성’이라는 사업목표로 해외대학 보험 전공 박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 1인당 학비 및 기본생활비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4년간 지급 선발과정에서 보험 전공이 아닌 경제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거나 생명보험관련 주제의 박사 학위논문 제출이 의무사항임에도 선발학생이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학사업이 그 목적과 지원대상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채널․방법(예 : 보험설계사가 보험 영업시 홍보 등)으로 동 제도를 알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토록 하는 한편, 장학생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발 학생의 매학기 학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수정 관리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공시자료 수정 시의 관련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규정이 불명확*하고 승인이력 관리가 미흡하여 공시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생명보험상품비교·공시기준」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수정사항을 협회가 검토하여 수정토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의 「작성지침」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시내용을 수정한 후 협회가 사후 승인토록 명시 향후 공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시 수정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시업무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보험설계사 등이 적정한 등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자, 사망자 등이 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고 2015.3월말 현재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8,793개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르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2015.6월말 현재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80세 이상 90세 미만 172명, 90세 이상 4명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이 경유처리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활동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을 일괄정비토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예 : 3년)으로 정리촉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장기 비활동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람
홈쇼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홈쇼핑, ㈜■■홈쇼핑 및 ㈜◆◆◆
◆ 등 3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암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중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의 업무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 암의 유형을 일반암과 유방암·전립선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암진단 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였으나 일반암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 미안내 **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항 미안내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 운영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3.1월∼2015.6월 기간 중 제재한 3,843건 중 4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부당승환 위반 사항으로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위반 등 다른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사항이 없고 * 4건 전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이첩된 건임 또한 협정 제8조에 의하면 제재금 납부 통보 후 3개월 내 제재금 및 가산금 미납 시 2개월간 모집인 자격시험 응시 및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12.19. 2013년 제6차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에서 제재가 결정된 ◍◍생명 ▣▣지점 ◆
◆ 등 6인이 협정을 위반하여 모집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부당승환 외에 협정상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정위반 제재금 및 가산금 미납 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조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회계제도 운영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일반회계를 일반회비사업과 특별회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일반회비사업의 홍보사업비 예산과 특별회비사업인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모두 홍보업무와 관련한 예산이며 회원사로부터 분담방법 등이 동일하고 특히, 특별회비사업이란 1970년대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광고가 금지되었던 시기에 협회가 공동광고 목적으로 편성하던 것으로,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광고가 자율화된 이후 그 필요성이 반감되었음에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홍보행사비, 지원비 등 섭외성 경비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연도별 특별회비사업(공동광고선전비) 예산 홍보사업 관련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사업을 일반회계 내 홍보사업비로 통합하는 등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비규정 개선 생명보험협회는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국외로 출장 시 식비, 일비, 숙박비, 여행수속비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협회가 여행수속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준비금의 지급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 준비금의 경우 해외출장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지급(직급별 USD 300∼600, 2013.1월∼2015.8월 기간 중 총 51백만원의 준비금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외국을 여행하는 임직원의 입국사증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직접 소요되는 제 비용으로 규정 향후 준비금을 폐지하는 등 출장기간과 무관하며 지급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마련 생명보험협회는 2015.9월말 현재 의료고문 등 총 4명의 고문을 위촉하고 있으나,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 세부기준, 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실적 관리도 미흡*하므로 * 의료고문 및 세무고문(경기도 화성시 소재 개인 세무사무소)의 경우 위촉 이후 자문실적이 미미 향후 자문(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고 위원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자문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문위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퇴직금 지급절차 개선 생명보험협회는 임원의 보수 결정시 협회와 협회장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 등 공정한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13.5.13. 「퇴직금지급규정」을 협회장 전결로 개정하여 기존에 공로금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토록 한 후, 2014.12.31. 협회장에 대한 퇴직급 지급 시 이사회 또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 결재에 따라 422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회장에 대하여 1년당 3.5배수 적용(지급지준 × 근무년수 × 배수)토록 개정 2015.6.30. 임원 퇴직금 및 보수 결정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9인* 중 5인)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이 유관기관**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퇴직금 등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 생명보험협회 이사회의 경우 회장 및 비상임이사(9개 정회원사 대표이사)로 구성 **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보상위원회를 협회의 비상근부회장 중 1인, 회원이사 2인, 공익이사 3인으로 구성 향후 임원 퇴직금 지급시 협회․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등록조회 관련 통제 미흡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가 등록심사 목적이 아닌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목적으로 동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오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생명에서 2013.1월∼2015.3월 기간 동안 특정 설계사의 경력사항을 11회 조회 향후 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조회권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별 조회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미흡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광고내용의 적정성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협회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함 2013.1.1.∼2015.6.30. 기간 중 협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7,415건) 중 규정위반 등으로 시정이 필요한 광고물(4,422건)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59.6%)하는 등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협회가 광고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가 광고물 사전심사 신고 시 준법감시인이 사전 확인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전심의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중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자막 및 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사전녹화분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하고 방송 당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 보험에 대한 니즈환기용 자료(안내자막)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 중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등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막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고 동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사후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에도, 검사착수일(2014.10.13.) 현재 상시 모니터링 결과 ‘시정요구’ 조치한 건에 대해 그 시정 결과를 확인하고 미시정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기간 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3,592건* 중 2,637건(전체의 73.4%)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 중 2,560건(모니터링 실시건 중 97.1%)에 대해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동 조치결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10개 생보사(A, B, C, D, E, F, G, H, I, J), 총 61개 상품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미시정 시 추가 제재조치 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시 모니터링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사후심의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 회사별로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의 판매방송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해당 판매방송 대해 익월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검사대상기간 중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한 총 3,592건 중 610건(전체의 17.0%)에 대해 사후 심의하였고, 그 결과 부적격 또는 시정요구 등으로 조치한 554건(심의건 중 90.8%) 중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8건(조치건 중 10.5%)에 대하여 중복 심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사례)㈜◆◆◆◆◆◆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 암보험(갱신형)’의 경우 2012.11.27.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 대한 보장내용 안내가 부실한 이유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2013.1.31. 사후심의시 동일 내용으로 중복하여 시정요구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 현황 ※ 대상기간 : 2012.7.1.∼2014.9.30., * 554건 중 551건은 시정요구, 3건은 경고 사후심의 대상 판매방송 선정 시 시정조치를 기 요구한 방송에 대해서는 그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사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아래와 같이 현행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1조(필수안내사항) 관련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동 내용에 대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 TV광고의 경우 광고시간 10분 초과 시 2회 이상 필수안내사항*을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20분당 1회 이상(30분 간격)으로 축소하여 필수안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TV광고와 홈쇼핑 방송광고를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회사명·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등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제22조(준수사항)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시 보장내용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을 통한 광고 시 보장내용을 2회 이상 음성 안내할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조건은 그 2분의 1 이상의 횟수로만 음성으로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 조건을 동일한 횟수로 음성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의 적용제외) 관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2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 제34조 제2항에서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2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원안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협회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방식 개선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함) 등에 따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동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최대 부여기간은 6개월이나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기준**상 6개월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최대 6개월을 부여하더라도 신상품 개발 노력(투입비용 및 개발기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 협회의 상품 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 또는 계리담당 임원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이 참석위원의 2/3 이상인 경우 3개월,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이 부여된 경우는 2003년 및 2007년에 각 1건 또한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회사가 모두 개발가능(Gray zone)하여 특정 업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대 업권에서 모방이 가능하므로, 향후 상품복제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 및 신상품 개발유인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을 장기(1년)로 확대*하고,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협정 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5.10.1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부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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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94조
제21조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 ② 제22조
제34조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6항 및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7조
제8조 제2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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