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4

비엔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6-17)

금융감독원 · 2025-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8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적합성 원칙 위반 비엔비자산운용㈜는 2019.1.10. 및 1.25. 총 2건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위반사항 2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사항 3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엔비자산운용㈜는 2019.1.10. 및 1.25. 총 2건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엔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8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

주의사항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2019.1.10. 및 1.25. 총 2건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6조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90조, 제91조 (2)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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