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6-17)
금융감독원 · 2025-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8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적합성 원칙 위반 비엔비자산운용㈜는 2019.1.10. 및 1.25. 총 2건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위반사항 2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사항 3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엔비자산운용㈜는 2019.1.10. 및 1.25. 총 2건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엔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8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
주의사항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2019.1.10. 및 1.25. 총 2건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6조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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