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0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65영업일) 기간중신탁계약서상주식편입비중 상한90%를0.09%p~9.45%p 초과한사실이있음 신탁계약서상 주식편입 비중 한도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19.3.15.~’19.4.12., ‘20.3.16.~’20.4.14.) 및 주식편입 비중 90% 미만 기간(‘20.6.18.~’20.6.25.) 제외 (신탁계약서제18조제1호) 투자대상자산중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90%이하로한다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甲・乙・丙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丁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甲・乙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丁・戊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65영업일*) 기간중신탁계약서상주식편입비중 상한90%**를0.09%p~9.45%p 초과한사실이있음 *신탁계약서상 주식편입 비중 한도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19.3.15.~’19.4.12., ‘20.3.16.~’20.4.14.) 및 주식편입 비중 90% 미만 기간(‘20.6.18.~’20.6.25.) 제외 ** (신탁계약서제18조제1호) 투자대상자산중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90%이하로한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甲・乙・丙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丁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甲・乙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丁・戊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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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65영업일*) 기간중신탁계약서상주식편입비중 상한90%**를0.09%p~9.45%p 초과한사실이있음 *신탁계약서상 주식편입 비중 한도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19.3.15.~’19.4.12., ‘20.3.16.~’20.4.14.) 및 주식편입 비중 90% 미만 기간(‘20.6.18.~’20.6.25.) 제외 ** (신탁계약서제18조제1호) 투자대상자산중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90%이하로한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제4항제1호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甲・乙・丙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丁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甲・乙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丁・戊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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