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5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0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65영업일) 기간중신탁계약서상주식편입비중 상한90%를0.09%p~9.45%p 초과한사실이있음 신탁계약서상 주식편입 비중 한도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19.3.15.~’19.4.12., ‘20.3.16.~’20.4.14.) 및 주식편입 비중 90% 미만 기간(‘20.6.18.~’20.6.25.) 제외 (신탁계약서제18조제1호) 투자대상자산중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90%이하로한다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甲・乙・丙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丁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甲・乙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丁・戊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65영업일*) 기간중신탁계약서상주식편입비중 상한90%**를0.09%p~9.45%p 초과한사실이있음 *신탁계약서상 주식편입 비중 한도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19.3.15.~’19.4.12., ‘20.3.16.~’20.4.14.) 및 주식편입 비중 90% 미만 기간(‘20.6.18.~’20.6.25.) 제외 ** (신탁계약서제18조제1호) 투자대상자산중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90%이하로한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甲・乙・丙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丁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甲・乙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丁・戊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65영업일*) 기간중신탁계약서상주식편입비중 상한90%**를0.09%p~9.45%p 초과한사실이있음 *신탁계약서상 주식편입 비중 한도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19.3.15.~’19.4.12., ‘20.3.16.~’20.4.14.) 및 주식편입 비중 90% 미만 기간(‘20.6.18.~’20.6.25.) 제외 ** (신탁계약서제18조제1호) 투자대상자산중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90%이하로한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제4항제1호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甲・乙・丙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丁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甲・乙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丁・戊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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