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 1명
직원 · 조치의뢰 : 1명
주요 위반사항
간접투자재산 투자한도 위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증권투자신탁1◆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외국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총위험평가액 비율이 투자신탁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재산으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동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간접투자재산 투자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증권투자신탁1◆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외국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총위험평가액 비율이 투자신탁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87조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재산으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동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간접투자재산 투자한도 위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에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증권투자신탁1◆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외국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총위험평가액 비율이 투자신탁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제86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재산으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동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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