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18

한국토지신탁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신탁사업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당지급 ㈜한국토지신탁(이하 “동사”)은’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13.1.4.자로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무 불가를 통지한 상태에서 2013.2.27.~2013.5.30. 기간 중 동사를 위한 법률질의비용(4.4백만원) 및 2013.9.16.~2013.12.20. 기간 중 상기 신탁사업의 새로운 수탁자가 동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22.0백만원) 등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백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사업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당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토지신탁(이하 “동사”)은 ’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13.1.4.자로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무 불가를 통지한 상태에서 2013.2.27.~2013.5.30. 기간 중 동사를 위한 법률질의비용(4.4백만원) 및 2013.9.16.~2013.12.20. 기간 중 상기 신탁사업의 새로운 수탁자가 동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22.0백만원) 등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백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토지신탁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탁사업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당지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토지신탁(이하 “동사”)은’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13.1.4.자로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무 불가를 통지한 상태에서 2013.2.27.~2013.5.30. 기간 중 동사를 위한 법률질의비용(4.4백만원) 및 2013.9.16.~2013.12.20. 기간 중 상기 신탁사업의 새로운 수탁자가 동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22.0백만원) 등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백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