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40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02)

금융감독원 · 2015-07-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기관경고(업무집행사원)

임원 · 문책경고

주요 위반사항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는 ① 2008.5~6월경 □□□㈜ 등 4개 회사에 대해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예정인 △△△㈜를 통해 그 출자지분에 대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제안하여, 2008.7.17. △△△㈜로 하여금 위 4개사와 연 8.2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② 2009.6월 □□□㈜ 및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2009.6.29.)하도록 하였으며, ③ 2013.7월 ●●●(유) 등 3개 회사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 등 2개 회사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한 과정 역시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연 4.6%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는 ① 2008.5~6월경 □□□㈜ 등 4개 회사에 대해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예정인 △△△㈜를 통해 그 출자지분에 대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제안하여, 2008.7.17. △△△㈜로 하여금 위 4개사와 연 8.2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② 2009.6월 □□□㈜ 및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2009.6.29.)하도록 하였으며, ③ 2013.7월 ●●●(유) 등 3개 회사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 등 2개 회사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한 과정 역시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연 4.6%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 :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제재조치일 : 2015.7.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는

2008.5~6월경 □□□㈜ 등 4개 회사에 대해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예정인 △△△㈜를 통해 그 출자지분에 대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제안하여, 2008.7.17. △△△㈜로 하여금 위 4개사와 연 8.2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09.6월 □□□㈜ 및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2009.6.29.)하도록 하였으며,

2013.7월 ●●●(유) 등 3개 회사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게 되자 ■■■(유) 등 2개 회사에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한 과정 역시 △△△㈜의 일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제안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연 4.6%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분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 제144조의11(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제6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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