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8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12)

금융감독원 · 2025-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트레스자산운용㈜는 2019.9.24. ㉮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는데,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제16조제1호)에 집합투자재산의 재산별 평균보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을 50% 이상 유지 트레스자산운용㈜는 ㉮ 펀드의 2020.3.24.~2020.9.23. 6개월간의 집합 투자재산의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용(위반비율 각 각 11.71%p, 14.49%p)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 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트레스자산운용㈜는 2019.9.24. ㉮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는데,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제16조제1호)에 집합투자재산의 재산별 평균보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도,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을 50% 이상 유지 트레스자산운용㈜는 ㉮ 펀드의 2020.3.24.~2020.9.23. 6개월간의 집합 투자재산의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용(위반비율 각 각 11.71%p, 14.49%p)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트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 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트레스자산운용㈜는 2019.9.24. ㉮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는데,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제16조제1호)에 집합투자재산의 재산별 평균보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도,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을 50% 이상 유지 트레스자산운용㈜는 ㉮ 펀드의 2020.3.24.~2020.9.23. 6개월간의 집합 투자재산의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용(위반비율 각 각 11.71%p, 14.49%p)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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