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페블즈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5-12)
금융감독원 · 2025-05-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24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페블즈자산운용은 2020.6.10.~2021.6.28.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거래구조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업무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20.6.2.까지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페블즈자산운용은 2020.6.10.~2021.6.28.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거래구조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업무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20.6.2.까지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페블즈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5.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24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페블즈자산운용은 2020.6.10.~2021.6.28.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거래구조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업무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20.6.2.까지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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