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34

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11)

금융감독원 · 2014-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거래종료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부서 등에서도 정보조회가 가능한 등 업무운영이 불합리하므로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는 분리 저장・관리하여 다른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수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파기여부 확인 등 관리강화 등 5개 부서는 ○○○

○ 등 8개 업체로부터 실제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수탁업체로부터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는 한편, 주기적으로 수탁업체에 대해 고객정보 보유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1

거래종료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데 2014.2.7 현재 거래가 종료(계좌 해지, 대출금 상환, 고객요청)되고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되었으나 금융사고 조사·분쟁·민원처리 등을 위해 보관중인 거래종료 후 5년 이상된 고객정보(개인 274,771명, 법인 8,794개)에 대해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서 등에서도 정보조회가 가능한 등 업무운영이 불합리하므로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는 분리 저장・관리하여 다른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수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파기여부 확인 등 관리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수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탁약정서에 따라 수탁업체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등 5개 부서는 ○○○○

등 8개 업체로부터 실제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수탁업체로부터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는 한편, 주기적으로 수탁업체에 대해 고객정보 보유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1건)

거래종료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데 2014.2.7 현재 거래가 종료(계좌 해지, 대출금 상환, 고객요청)되고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되었으나 금융사고 조사·분쟁·민원처리 등을 위해 보관중인 거래종료 후 5년 이상된 고객정보(개인 274,771명, 법인 8,794개)에 대해 ○○부서 등에서도 정보조회가 가능한 등 업무운영이 불합리하므로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는 분리 저장・관리하여 다른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경영유의사항

수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파기여부 확인 등 관리강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수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탁약정서에 따라 수탁업체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 등 5개 부서는 ○○○○○

○ 등 8개 업체로부터 실제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수탁업체로부터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는 한편, 주기적으로 수탁업체에 대해 고객정보 보유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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