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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중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직접 영향. 이동권 대응 체계 구축 시급. AI 서비스 기업은 학습 데이터 내 개인정보 분류 점검 필수.
이동권 시행
2025.10부터 정보주체가 데이터 전송 요구 가능
스크래핑 금지
API 전송 의무화, 기존 방식 단계적 차단
AI 학습 논란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학습 범위 해석 분쟁 중
과징금 상향
위반 시 전체 매출의 3%까지 확대
핵심 요약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 이동권(데이터 포터빌리티) 도입입니다. 이전까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열람/삭제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다른 서비스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시작된 개념이 전 산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AI 기업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ChatGPT/Claude 등 해외 AI 서비스 이용 시 국외 이전 동의(제28조의8) 요건이 강화되어 "기본 동의"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둘째,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동권 대상이 될 수 있어, 학습 데이터 내 개인정보 분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가명정보 결합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거쳐야 했지만, 일정 보안 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 직접 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유리한 변화입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의 3%까지 확대되어, 개인정보 위반의 재무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도 과징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입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존에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데이터 결합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 직접 결합도 가능해졌습니다.

법령 원문
제28조의8(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배경과 최근 흐름

EU GDPR의 데이터 포터빌리티 권리, 한국 마이데이터 산업 확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법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2024년 신용정보법 개정(마이데이터 2단계)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동권을 명시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재조정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해 API 기반 전송을 확대하고 스크래핑 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0)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은 이동권 요청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export API 설계, 전송 포맷 표준화, 요청 접수/처리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AI 서비스 기업은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동권 대상이 될 수 있어 데이터 분류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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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
조문 전문 126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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