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16)
금융감독원 · 2025-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 : 1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 1명 주의 및 과태료부과(0.5백만원) : 2명 주의 및 과태료부과(1.5백만원) : 1명 주의 및 과태료부과(3백만원) : 2명 직원 주의 및 과태료부과(6백만원) : 1명 (13명) 견책 및 과태료부과(13백만원) : 1명 견책 및 과태료부과(13.5백만원) : 1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견책상당) 및 과태료부과(25백만원) :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부과(24.5백만원) :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부과(25백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 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팀장 甲은 2020.3.23.~2020.7.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乙은 2024.3.11.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丙은 2022.6.9.~2024.1.24.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부장 丁은 2020.3.20.~2024.3.28.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장 戊은 2020.4.1.~2021.4.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己은 2023.4.13.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庚은 2022.3.31.~2023.7.21.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상무 辛은 2022.3.18.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개설한 1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壬은 2020.2.11.~2024.3.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6개 회사에 개설한 7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실장 癸은 2020.4.6.~2022.4.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甲甲는 2020.6.24.~2024.3.21.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일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乙乙은 2020.2.19.~2021.8.18.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2020.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5.20.) 이후에는 부수업무를 영 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필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검사대상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AMC(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미신고 부수업무(PFV AMC 업무) 내역> (단위: 백만원) PFV 순번 PFV명 계약일 비고 총 출자액 1 J PFV 2016.8.10. 7,665 2020.12.18. 해지 2 K PFV 2016.3.28. 5,000 진행중 3 L PFV 2016.12.16. 300 진행중 4 M PFV 2018.9.20. 5,000 진행중 5 N PFV 2018.10.8. 5,598 2022.4.30. 해지 6 O PFV 2019.10.22. 6,000 2021.5.31. 해지 7 P PFV 2020.3.12. 5,000 2021.3.31. 해지 8 Q PFV 2021.1.20. 6,000 진행중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절차 미흡 신한자산신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확인 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분기별로 소속 임직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징구하는 등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나, 임직원 신고내역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점검하거나,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경위서 징구 등 세부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 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 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팀장 甲은 2020.3.23.~2020.7.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乙은 2024.3.11.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丙은 2022.6.9.~2024.1.24.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부장 丁은 2020.3.20.~2024.3.28.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장 戊은 2020.4.1.~2021.4.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己은 2023.4.13.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庚은 2022.3.31.~2023.7.21.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상무 辛은 2022.3.18.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개설한 1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壬은 2020.2.11.~2024.3.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6개 회사에 개설한 7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실장 癸은 2020.4.6.~2022.4.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甲甲는 2020.6.24.~2024.3.21.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일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乙乙은 2020.2.19.~2021.8.18.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20.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5.20.) 이후에는 부수업무를 영 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필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검사대상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AMC(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미신고 부수업무(PFV AMC 업무) 내역> (단위: 백만원) PFV 순번 PFV명 계약일 비고 총 출자액 1 J PFV 2016.8.10. 7,665 2020.12.18. 해지 2 K PFV 2016.3.28. 5,000 진행중 3 L PFV 2016.12.16. 300 진행중 4 M PFV 2018.9.20. 5,000 진행중 5 N PFV 2018.10.8. 5,598 2022.4.30. 해지 6 O PFV 2019.10.22. 6,000 2021.5.31. 해지 7 P PFV 2020.3.12. 5,000 2021.3.31. 해지 8 Q PFV 2021.1.20. 6,000 진행중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위반사항 3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절차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한자산신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확인 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분기별로 소속 임직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징구하는 등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나, 임직원 신고내역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점검하거나,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경위서 징구 등 세부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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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5.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 :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1명 주의 및 과태료부과(0.5백만원) : 2명 주의 및 과태료부과(1.5백만원) : 1명 주의 및 과태료부과(3백만원) : 2명 직원 주의 및 과태료부과(6백만원) : 1명 (13명) 견책 및 과태료부과(13백만원) : 1명 견책 및 과태료부과(13.5백만원) :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및 과태료부과(25백만원) :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부과(24.5백만원) :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부과(25백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 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팀장 甲은 2020.3.23.~2020.7.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乙은 2024.3.11.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丙은 2022.6.9.~2024.1.24.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부장 丁은 2020.3.20.~2024.3.28.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장 戊은 2020.4.1.~2021.4.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己은 2023.4.13.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庚은 2022.3.31.~2023.7.21.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상무 辛은 2022.3.18.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개설한 1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壬은 2020.2.11.~2024.3.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6개 회사에 개설한 7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실장 癸은 2020.4.6.~2022.4.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甲甲는 2020.6.24.~2024.3.21.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일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乙乙은 2020.2.19.~2021.8.18.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일) 최대 투자 매매 직 위 성 명 명의 위반계좌 거래기간 원금 일수 팀장 甲 본인 A증권(1) 2020.3.23.~2020.7.29. 12.9 7 팀장 乙 본인 B증권(1) 2024.3.11. 4.7 1 팀장 丙 본인 C증권(1) 2022.6.9.~2024.1.24. 145.3 42 前부장1) 丁 본인 A증권(1) 2020.3.20.~2024.3.28. 113.2 135 본부장 戊 본인 D증권(1) 2020.4.1.~2021.4.27. 4.9 14 팀장 己 본인 D증권(1) 2023.4.13. 21.0 1 팀장 庚 본인 A증권(1) 2022.3.31.~2023.7.21. 0.4 3 상무2) 辛 본인 C증권(1) 2022.3.18. 0.06 1 D증권(1) E증권(2) C증권(1) 팀장3) 壬 본인 2020.2.11.~2024.3.27. 313.1 92 A증권(1) F증권(1) B증권(1) G증권(1) A증권(1) 실장 癸 본인 2020.4.6.~2022.4.7. 50.7 125 C증권(1) H증권(1) 팀장 甲甲 본인 E증권(2) 2020.6.24.~2024.3.21. 261.8 197 B증권(1) 팀장 乙乙 본인 2020.2.19.~2021.8.18. 15.0 25 F증권(1) 주: 1) 2013.2.1.∼2024.6.25. 재직 2, 3)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한 1개 계좌(I증권(壬), B증권(辛)) 는 위반내역에서 제외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2020.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5.20.) 이후에는 부수업무를 영 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필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검사대상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AMC(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미신고 부수업무(PFV AMC 업무) 내역> (단위: 백만원) PFV 순번 PFV명 계약일 비고 총 출자액 1 J PFV 2016.8.10. 7,665 2020.12.18. 해지 2 K PFV 2016.3.28. 5,000 진행중 3 L PFV 2016.12.16. 300 진행중 4 M PFV 2018.9.20. 5,000 진행중 5 N PFV 2018.10.8. 5,598 2022.4.30. 해지 6 O PFV 2019.10.22. 6,000 2021.5.31. 해지 7 P PFV 2020.3.12. 5,000 2021.3.31. 해지 8 Q PFV 2021.1.20. 6,000 진행중 < 관련규정 >
「舊자본시장법」제41조 제1항
「자본시장법」제41조 제1항
개선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절차 미흡 신한자산신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확인 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분기별로 소속 임직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징구하는 등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나, 임직원 신고내역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점검하거나,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경위서 징구 등 세부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63조 제2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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